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개인회생파산 전문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감면을 적용받는 사업연도에 중간배당금을 주주에게 지급한 경우로서 그 중간배당의 재원이 법인세가 과세된 경우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는 사업연도에 상법 제462조의3에 따른 중간배당금을 주주에게 지급한 경우로서 그 중간배당의 재원이 되는 잉여금은 감면이 적용되기 이전 사업연도에 발생한 것이고 법인세가 과세된 경우, 해당법인의 주주인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끝.
○주식회사 AAAAA(이하 “갑법인”)는 2008년 11월부터 주식회사 BBB(이하 “을법인”)의 발행주식 전부를 보유하고 있음
○ 2015.1.1. 을법인은 기존 서울 강남구 소재 법인 본사를 제주도로 이전하였음
○을법인은 2016.3.31. 법인세 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에 따른 법인세 감면을 신청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감면비율 및 감면대상 소득구분은 동 시점에 확정될 예정임
○한편, 을법인은 2015년 11월 갑법인에 대한 중간배당을 결의할 예정으로, 동 중간배당의 지급은 2015년 12월로 예정하고 있으며
- 중간배당의 재원이 되는 잉여금은 감면이 적용되기 이전이 되는 사업연도(2014년도)에 발생한 것으로 법인세가 과세된 잉여금임
2.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법인세가 과세된 잉여금을 재원으로 하여 중간배당을 하는 경우로서, 배당을 하는 사업연도에「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2에 따라 감면(감면율 100%)을 적용받는 경우,
- 배당금을 수령한 내국법인이「법인세법」제18조의3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법인세법 제18조의3【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제1조제2호의 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제18조의2를 적용받는 수입배당금액은 제외한다) 중 제1호와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이 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 전액을 출자한 경우에는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전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2. 내국법인이 제1호에서 정한 비율 이하로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3.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18조의2제1항제3호를 준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② 제1항은 제18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 제18조의2【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등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배당금액
2.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지급배당에 대하여 소득공제되거나 그 밖에 법인세가 비과세·면제 또는 감면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2【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⑪ 법 제18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법 제51조의2의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
2.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2ㆍ제121조의8 및 제121조의9의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사업연도에 한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5제1항의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법인
출처 : 국세청 2015. 10. 18.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555[법령해석과-270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