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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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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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소유의 임야에 매장되어 있는 토사석 또는 암석을 타인으로 하여금 채취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임차인(레미콘사업자)이 해당 채취권을 부여받아 토사석 또는 암석 채취에 직접 투입한 비용은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자기 소유의 임야에 매장되어 있는 토사석 또는 암석을 타인으로 하여금 채취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임차인(레미콘사업자)이 해당 채취권을 부여받아 토사석 또는 암석 채취에 직접 투입한 비용은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가. 당사는 A산업단지 조성사업시행자로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이를 토지형태로 분할하여 분양할 예정임
나. 당사는 B사에 관련 토목공사용역 도급을 주었으며 B사는 산업단지 조정 예정지(당초 임야) 지상의 벌목과 절취부 등에서 나무뿌리 등을 제거하는 표토깍기 등의 작업(벌개제근)을 암석구간이 발견될 때까지 수행하게 되며 암석구간에는 레미콘 재료로 사용될 수 있는 비교적 질이 좋은 암석이 매장되어 있음
다. 당사는 동 사업장에 매장된 암석의 채취권을 C사에 제공하였으며 C사는 B사가 노출시켜 놓은 암석에 천공→발파→발파석재 상차 및 운반→쇄골재 생산(크라샤)→쇄골재 판매 또는 레미콘 제조 등의 과정을 자신의 비용으로 수행하게 됨
- 이러한 일련의 공정 중 천공, 발파, 발파석재 상차 및 운반, 쇄골재 생산, 판매까지는 당해 산업단지 내 현장에서 이루어지기도 하고 이후의 잔여 쇄골재를 이용한 레미콘 생산은 자신의 공장에서 수행하고 있음
라. C사는 건설자재로서 활용한 만한 석재 채취가 완료되면 현장에서 철수하게 되는데 석재 채취 장소에 대한 원상회복이나 별도의 정지작업에 대한 의무사항은 계약상 규정된 바가 전혀 없음
- C사가 철수하고 나면 B사가 그동안 진행해 오던 토목공사를 계속하여 완료하고 당사가 단지조성을 마무리함
마.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당사가 C사로부터 석재 채취 수량을 기준으로 적정단가를 적용하여 받은 대가에 대하여 부동산 임대수입으로 판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으로 하여 세무업무처리를 진행하고자 함
2. 질의내용
당사의 부동산임대수입이 석재 채취권 대가와 석재 채취에 직접 투입한 비용까지를 합산한 금액인지, 석재 채취권 대가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 부가46015-2222 , 1995.11.25
자기소유의 임야에 매장되어 있는 토사석을 타인으로 하여금 채취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다.
출처 : 국세청 2015. 07. 20. 서면-2015-부가-0939[부가가치세과-112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