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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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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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출장 시 개인적으로 적립받은 항공사 마일리지로 항공권을 구입한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의 항공운임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개인사업자가 출장 시 항공권을 개인적으로 적립 받은 마일리지로 결제한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자는 음원을 제작하여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음원제작을 위하여 2020.2.6.부터 2020.2.14.까지 해외 출장을 다녀옴
- 외국행 왕복 항공권은 질의자 개인적 항공사 마일리지로 구매함
2. 질의내용
○개인사업자가 개인적 항공사 마일리지로 사업 관련 출장 목적의 항공권을 구매한 경우 항공권 금액 상당의 마일리지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9. 14.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54[법령해석과-296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