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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마일리지로 구매한 출장 항공권 필요경비 불인정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54[법령해석과-2963]  ·  2020. 09.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개인사업자가 개인적으로 적립한 마일리지로 출장 항공권을 구입한 경우, 그 마일리지 상당액을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나요?

S요약

국세청에 따르면 개인사업자가 출장 시 개인적으로 적립한 마일리지로 항공권을 구매한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 금액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관련 법령에서는 필요경비는 실제 지출 비용이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마일리지 필요경비 #개인사업자 출장 #항공권 비용 처리 #사업소득 경비 산입 #국세청 유권해석 #소득세법 제27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54[법령해석과-2963]  ·  2020. 09. 14.

  •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54[법령해석과-2963] 회신에 따름
  • 국세청은 개인사업자가 출장 시 개인적으로 적립받은 항공마일리지로 항공권을 결제한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안내함
  • 필요경비는 실제 현금 등으로 지출되는 금액에 한정되는 것으로 본다고 해석함
  • 관련 법령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사업과 직접 관련된 일반적인 비용 지출이 있어야 함을 전제하고 있음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임을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필요경비 인정 범위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실질적 지출비용이어야 한다고 명시
사례 Q&A
1. 개인 마일리지로 출장 항공권을 산 경우 필요경비 인정되나요?
답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개인적으로 적립한 마일리지로 결제한 항공권은 필요경비에서 제외된다.
2. 사업 관련 출장이더라도 마일리지 항공권 비용을 경비 처리할 수 있나요?
답변
경비 처리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근거
소득세법상 실제 현금 등으로 지출되지 않은 비용은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3. 마일리지로 구입한 항공권의 가치를 장부에 기록해야 하나요?
답변
장부상 필요경비에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국세청 회신은 마일리지 상당액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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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개인사업자가 출장 시 개인적으로 적립받은 항공사 마일리지로 항공권을 구입한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의 항공운임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답변내용

개인사업자가 출장 시 항공권을 개인적으로 적립 받은 마일리지로 결제한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자는 음원을 제작하여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음원제작을 위하여 2020.2.6.부터 2020.2.14.까지 해외 출장을 다녀옴

  - 외국행 왕복 항공권은 질의자 개인적 항공사 마일리지로 구매함

2. 질의내용

 ○개인사업자가 개인적 항공사 마일리지로 사업 관련 출장 목적의 항공권을 구매한 경우 항공권 금액 상당의 마일리지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9. 14.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54[법령해석과-296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