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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놀이용 트럼프카드의 개별소비세 과세 여부

서면-2017-소비-1719[소비세과-1084]  ·  2017. 07.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초등학생 등 어린이 놀이용 만화 캐릭터 트럼프카드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오락용사행기구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은 초등학생 등 어린이의 놀이용으로 판매되는 만화 캐릭터 삽입 트럼프류 카드가 특별소비세법상 과세 대상 오락용사행기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존 해석사례를 존중하고 있습니다. 즉, 일반적으로 어린이 장난감 목적의 단순 놀이용 카드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입니다.
#어린이 트럼프카드 #만화 트럼프 #개별소비세 #오락용사행기구 #장난감 카드 #사행성 판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소비-1719[소비세과-1084]  ·  2017. 07. 05.

  • 국세청 서면-2017-소비-1719[소비세과-1084] 회신, 소관 소비46430-331(1997.2.14), 소비46430-61(1998.8.17) 등 기존 유권해석 사례에 근거합니다.
  • 초등학생 등 어린이의 놀이용 단순 트럼프카드는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어린이 장난감용 단순 놀이 카드(예: 만화캐릭터 트럼프, 종이빙고카드)는 재질, 가격, 유통경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오락용사행기구로 보지 않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단, 사행성 등이 추가된 경우에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특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 및 범위 규정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과세대상 물품 목록 및 오락용사행기구 항목의 정의
  • 특별소비세법상 '오락용사행기구'는 사행성 등 특정 기능이 있는 물품을 의미
사례 Q&A
1. 어린이 만화캐릭터 트럼프카드에 개별소비세가 붙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초등학생 등 어린이 장난감용 트럼프카드는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기존 유권해석에 따르면 단순 놀이용 카드에 한해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었습니다.
2. 종이 빙고카드는 오락용사행기구로 분류될 수 있나요?
답변
어린이 장난감용 종이 빙고카드는 오락용사행기구로 보지 않아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1998.8.17. 회신(소비46430-61)에 따른 것입니다.
3. 단순 놀이용 카드와 오락용사행기구는 과세기준이 어떻게 다른가요?
답변
단순히 놀이 용도의 어린이용 카드라면 과세되지 않으나, 사행성 등 오락용사행기구 요건을 갖추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근거
특별소비세법상 사행성 등의 오락성을 주요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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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초등학생 및 어린이 놀이용으로 판매하기 위하여 **에서 만화 케릭터*가 삽입된 트럼프류 카드를 수입함,카드의 크기와 재질은 일반 트럼프 카드와 유사함(별의 커비,포켓몬스터,마리오 등) 주 소비층이 초등학생인 아이들의 놀이용 트럼프류 카드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신

우리청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비46430-331, 1997. 2. 14.】
더 게더링 카드는 장방형의 종이카드에 그림 및 문자를 인쇄하여 놀이를 하는 사람이 이를 이용, 서로 가상이 이야기를 구성하여 진행토록 되어 있는 단순 놀이용 카드인 경우에는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이 아님
【소비46430-61, 1998. 8. 17.】
종이 빙고카드는 그 크기 재질 가격 유통경로 등으로 보아 주용도와 기능이 어린이 장난감용의 것으로 판단되는 바, 위 물품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오락용사행기구인 빙고기구로 보지 않음

출처 : 국세청 2017. 07. 05. 서면-2017-소비-1719[소비세과-108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