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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매매사례가액 증여세 시가 적용 및 추가신고 여부

서면-2020-상속증여-0868[상속증여세과-419]  ·  2020. 06.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증여 후 3개월 이내에 유사 매매사례가액이 발생한 경우, 증여세를 추가로 신고 납부해야 하는지와 불성실 신고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증여세 신고시 유사매매사례가액의 시가는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하며, 신고기한 내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없으면 기준시가로 평가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추가 신고·납부 및 불이익 여부는 관련 해석례와 법령을 검토해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유사매매사례가액 #증여세 #시가평가 #기준시가 #추가신고 #국세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상속증여-0868[상속증여세과-419]  ·  2020. 06. 03.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0-상속증여-0868[상속증여세과-419](2020-06-03)
  •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합니다.
  • 증여세를 신고할 때 평가기간 내 유사매매사례가액과 신고일까지의 가액이 없으면 기준시가로 평가할 수 있다고 해석합니다.
  • 상속증여-3164(2018.06.05.) 및 재산세과-414(2010.06.21.) 해석에 따르면, 법에 따라 해당 기간 내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있으면 해당 가액이 시가에 해당합니다.
  • 만약 신고 후 해당 기간 내 유사매매사례가액이 확인된다면, 추가 신고·납부 의무와 불성실 신고에 관한 법령 및 해석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상속세나 증여세 부과 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해야 하며, 시가 산정이 곤란할 경우 별도 평가방법 적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 유사매매사례가액은 평가기준일 전 6개월~신고일까지의 가액을 시가로 본다는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을 경우 기준시가 등으로 평가하도록 정함
사례 Q&A
1. 증여세 신고 후 유사매매사례가 3개월 내 확인되면 추가 신고해야 하나요?
답변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신고일까지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있으면 해당 가액을 시가로 보므로, 추가로 신고하거나 정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에 따라 해당 기간 내 유사매매사례가액은 시가로 인정됩니다.
2.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없을 때 증여세는 어떻게 평가하나요?
답변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없을 경우에는 기준시가 등 별도의 평가방법으로 증여가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및 해석사례에 따라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으면 기준시가 등으로 평가합니다.
3. 유사매매사례가액 미확인으로 기준시가 신고 시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해당 평가기간 내 유사매매사례가액 확인이 불가해 기준시가로 신고했다면, 불이익 발생 여부는 사안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과 관련법령상 정해진 절차와 해석사례에 따를 것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유사매매사례가액의 시가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상속증여-3164(2018.06.05.) 및 재산세과-414(2010.06.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본인 소유 아파트를 증여하면서 평가기간 내 매매가액 및 신고일까지 유사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기준시가로 평가할 예정임

2. 질의내용

 1) 증여일 이후 3개월 동안의 유사 매매사례가액이 발생하는 경우 증여세를 추가로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이때 불성실 신고에 따른 불이익(가산세 등)이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

4. 관련 사례

○상속증여-3164, 2018.06.05.

 귀 질의와 관련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제4항에 따라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있으며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3개월부터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봅니다.

○재산세과-414, 2010.06.21.

 이 경우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에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며,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함

출처 : 국세청 2020. 06. 03. 서면-2020-상속증여-0868[상속증여세과-41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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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매매사례가액 증여세 시가 적용 및 추가신고 여부

서면-2020-상속증여-0868[상속증여세과-419]  ·  2020. 06.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증여 후 3개월 이내에 유사 매매사례가액이 발생한 경우, 증여세를 추가로 신고 납부해야 하는지와 불성실 신고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증여세 신고시 유사매매사례가액의 시가는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하며, 신고기한 내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없으면 기준시가로 평가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추가 신고·납부 및 불이익 여부는 관련 해석례와 법령을 검토해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유사매매사례가액 #증여세 #시가평가 #기준시가 #추가신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상속증여-0868[상속증여세과-419]  ·  2020. 06. 03.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0-상속증여-0868[상속증여세과-419](2020-06-03)
  •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합니다.
  • 증여세를 신고할 때 평가기간 내 유사매매사례가액과 신고일까지의 가액이 없으면 기준시가로 평가할 수 있다고 해석합니다.
  • 상속증여-3164(2018.06.05.) 및 재산세과-414(2010.06.21.) 해석에 따르면, 법에 따라 해당 기간 내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있으면 해당 가액이 시가에 해당합니다.
  • 만약 신고 후 해당 기간 내 유사매매사례가액이 확인된다면, 추가 신고·납부 의무와 불성실 신고에 관한 법령 및 해석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상속세나 증여세 부과 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해야 하며, 시가 산정이 곤란할 경우 별도 평가방법 적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 유사매매사례가액은 평가기준일 전 6개월~신고일까지의 가액을 시가로 본다는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을 경우 기준시가 등으로 평가하도록 정함
사례 Q&A
1. 증여세 신고 후 유사매매사례가 3개월 내 확인되면 추가 신고해야 하나요?
답변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신고일까지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있으면 해당 가액을 시가로 보므로, 추가로 신고하거나 정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에 따라 해당 기간 내 유사매매사례가액은 시가로 인정됩니다.
2.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없을 때 증여세는 어떻게 평가하나요?
답변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없을 경우에는 기준시가 등 별도의 평가방법으로 증여가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및 해석사례에 따라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으면 기준시가 등으로 평가합니다.
3. 유사매매사례가액 미확인으로 기준시가 신고 시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해당 평가기간 내 유사매매사례가액 확인이 불가해 기준시가로 신고했다면, 불이익 발생 여부는 사안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과 관련법령상 정해진 절차와 해석사례에 따를 것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유사매매사례가액의 시가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상속증여-3164(2018.06.05.) 및 재산세과-414(2010.06.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본인 소유 아파트를 증여하면서 평가기간 내 매매가액 및 신고일까지 유사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기준시가로 평가할 예정임

2. 질의내용

 1) 증여일 이후 3개월 동안의 유사 매매사례가액이 발생하는 경우 증여세를 추가로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이때 불성실 신고에 따른 불이익(가산세 등)이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

4. 관련 사례

○상속증여-3164, 2018.06.05.

 귀 질의와 관련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제4항에 따라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있으며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3개월부터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봅니다.

○재산세과-414, 2010.06.21.

 이 경우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에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며,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함

출처 : 국세청 2020. 06. 03. 서면-2020-상속증여-0868[상속증여세과-41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