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과세대상 소프트웨어 도입에 부수하여 제공되는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용역의 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국내사업장이 없는 네덜란드 법인이 내국법인과 지능형 시스템용 소프트웨어 도입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이후 해당 소프트웨어 유지·관리에 관한 용역계약을 별도 체결하면서 해당 용역계약을 앞선 소프트웨어 도입 계약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한 결과 네덜란드에서 소프트웨어 유지·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로서
해당 소프트웨어 유지·관리용역이 소프트웨어 도입에 따른 부수적이고 보조적인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 그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제8호 및 「한·네덜란드 조세조약」 제12조3.(나)에 따라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네덜란드 법인으로서 내국법인(‘갑법인’)과 2021년경 지능형 시스템용 소프트웨어(‘쟁점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및 전문서비스 계약(‘마스터 계약’)을 체결한 후
-2022년경 갑법인과 마스터 계약과는 별도로 쟁점소프트웨어 유지관리용역 계약(‘쟁점용역계약’)을 체결하되, 쟁점용역계약을 마스터 계약에 포함하기로 합의함
○이에 따라 질의법인은 갑법인에게 쟁점소프트웨어 유지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 받고 있음
2.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네덜란드 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유지관리용역 대가의 한·네덜란드 조세조약 및 법인세법 상 소득 구분
3. 관련 법령
○ 한·네덜란드 조세조약 제7조 【사업소득】
1. 일방국의 기업의 이윤은 그 기업의 타방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타방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한, 그 일방국에서만 과세한다. 그 기업이 상기와 같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기업의 이윤중 동고정사업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서만 동타방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 한·네덜란드 조세조약 제12조 【사용료】
1. 일방국에서 발생하고 타방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된 사용료는 그 타방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는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국에서 동 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부과된 조세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
(가) 3항 세항 (가)에 규정된 사용료의 경우에는 사용료 총액의 15퍼센트
(나) 3항 세항 (나)에 규정된 사용료의 경우에는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3. 본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사용이나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
(가) 영화필름을 포함한 문학, 예술 또는 과학작품의 저작권
(나) 특허권, 상표권, 의장이나 신안, 도면, 비밀공식이나 비밀공정,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설비 또는 산업상, 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
○ 한·네덜란드 조세조약 제15조 【독립적 인적용역】
1. 일방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자유직업적인 용역이나 이와 유사한 성격의 다른 독립적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된 보수는 동일방국에서만 과세된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한 소득은 타방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가) 그가 그의 활동수행상 그 타방국내에 그에게 정규적으로 사용되는 고정시설을 가지는 경우
(나) 그가 과세연도중 합계 183일 이상의 단일기간 또는 총계기간동안 타방국내에 체재하는 경우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5. 국내원천 사업소득: 외국법인이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다만, 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人的用役)소득은 제외한다.
6.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소득을 포함한다). 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8.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ㆍ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제4호에 따른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 등을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조세조약에서 사용료소득으로 구분하는 경우 그 사용대가를 포함한다.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工程),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다.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는 조세조약(이하 이 조에서 "사용지 기준 조세조약"이라 한다)에서 사용료의 정의에 포함되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그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조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가 국내에서 등록되지 아니하였으나 그에 포함된 제조방법ㆍ기술ㆍ정보 등이 국내에서의 제조ㆍ생산과 관련되는 등 국내에서 사실상 실시되거나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 법인세법 제98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97조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3. 제93조제4호에 따른 국내원천 선박등임대소득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국내원천 사업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 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은 제외한다): 지급금액의 100분의 2
4. 제93조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지급금액의 100분의 20. 다만, 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
6. 제93조제8호에 따른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지급금액의 100분의 20
출처 : 국세청 2023. 12. 07. 사전-2022-법규국조-1305[법규과-305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과세대상 소프트웨어 도입에 부수하여 제공되는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용역의 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국내사업장이 없는 네덜란드 법인이 내국법인과 지능형 시스템용 소프트웨어 도입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이후 해당 소프트웨어 유지·관리에 관한 용역계약을 별도 체결하면서 해당 용역계약을 앞선 소프트웨어 도입 계약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한 결과 네덜란드에서 소프트웨어 유지·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로서
해당 소프트웨어 유지·관리용역이 소프트웨어 도입에 따른 부수적이고 보조적인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 그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제8호 및 「한·네덜란드 조세조약」 제12조3.(나)에 따라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네덜란드 법인으로서 내국법인(‘갑법인’)과 2021년경 지능형 시스템용 소프트웨어(‘쟁점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및 전문서비스 계약(‘마스터 계약’)을 체결한 후
-2022년경 갑법인과 마스터 계약과는 별도로 쟁점소프트웨어 유지관리용역 계약(‘쟁점용역계약’)을 체결하되, 쟁점용역계약을 마스터 계약에 포함하기로 합의함
○이에 따라 질의법인은 갑법인에게 쟁점소프트웨어 유지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 받고 있음
2.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네덜란드 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유지관리용역 대가의 한·네덜란드 조세조약 및 법인세법 상 소득 구분
3. 관련 법령
○ 한·네덜란드 조세조약 제7조 【사업소득】
1. 일방국의 기업의 이윤은 그 기업의 타방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타방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한, 그 일방국에서만 과세한다. 그 기업이 상기와 같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기업의 이윤중 동고정사업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서만 동타방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 한·네덜란드 조세조약 제12조 【사용료】
1. 일방국에서 발생하고 타방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된 사용료는 그 타방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는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국에서 동 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부과된 조세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
(가) 3항 세항 (가)에 규정된 사용료의 경우에는 사용료 총액의 15퍼센트
(나) 3항 세항 (나)에 규정된 사용료의 경우에는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3. 본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사용이나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
(가) 영화필름을 포함한 문학, 예술 또는 과학작품의 저작권
(나) 특허권, 상표권, 의장이나 신안, 도면, 비밀공식이나 비밀공정,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설비 또는 산업상, 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
○ 한·네덜란드 조세조약 제15조 【독립적 인적용역】
1. 일방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자유직업적인 용역이나 이와 유사한 성격의 다른 독립적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된 보수는 동일방국에서만 과세된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한 소득은 타방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가) 그가 그의 활동수행상 그 타방국내에 그에게 정규적으로 사용되는 고정시설을 가지는 경우
(나) 그가 과세연도중 합계 183일 이상의 단일기간 또는 총계기간동안 타방국내에 체재하는 경우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5. 국내원천 사업소득: 외국법인이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다만, 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人的用役)소득은 제외한다.
6.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소득을 포함한다). 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8.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ㆍ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제4호에 따른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 등을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조세조약에서 사용료소득으로 구분하는 경우 그 사용대가를 포함한다.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工程),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다.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는 조세조약(이하 이 조에서 "사용지 기준 조세조약"이라 한다)에서 사용료의 정의에 포함되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그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조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가 국내에서 등록되지 아니하였으나 그에 포함된 제조방법ㆍ기술ㆍ정보 등이 국내에서의 제조ㆍ생산과 관련되는 등 국내에서 사실상 실시되거나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 법인세법 제98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97조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3. 제93조제4호에 따른 국내원천 선박등임대소득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국내원천 사업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 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은 제외한다): 지급금액의 100분의 2
4. 제93조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지급금액의 100분의 20. 다만, 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
6. 제93조제8호에 따른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지급금액의 100분의 20
출처 : 국세청 2023. 12. 07. 사전-2022-법규국조-1305[법규과-305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