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거주자(근로자)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에 투자한 후, 3년 이내에 해당 벤처기업이 벤처기업이 아닌 기업에 인수·합병되는 경우,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이미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거주자(근로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따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에 투자한 후, 3년 이내에 해당 벤처기업이 벤처기업이 아닌 기업에 인수·합병되는 경우,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이미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하는 것입니다.
1.사실관계
○본인은 근로자이며 벤처기업에 3년만기 전환사채를 통해 투자를 하여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은 바 있음, 당시 소득공제 구간은 3천만원 이하 100%, 3천만원~5천만원 50%, 5천만원 초과 30%였음
2.질의내용
○3년간 거치를 할 경우 위 소득공제를 받는다고 인지하고 있음, 하지만 3년 이내에 벤처회사가 타 非벤처회사에 인수 혹은 합병되는 경우 근로자의 소득공제 조건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3.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의 경우에는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 중 3천만원 이하분은 100분의 100, 3천만원 초과분부터 5천만원 이하분까지는 100분의 70, 5천만원 초과분은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을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제3항의 경우에는 제1항 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거주자가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1과세연도를 선택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시기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경우
②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출자일 또는 투자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거주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주자가 이미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한다. 다만, 출자자 또는 투자자의 사망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제1항 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출자지분 또는 투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
2.제1항 제2호에 규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양도하거나 환매(還買, 일부환매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3.제1항 제3호, 제4호 및 제6호에 규정된 출자지분 또는 투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벤처투자조합 등에의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⑩법 제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2. 천재ㆍ지변으로 재산상 중대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3.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전문투자조합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집합투자업자가 해산하는 경우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거주자(근로자)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에 투자한 후, 3년 이내에 해당 벤처기업이 벤처기업이 아닌 기업에 인수·합병되는 경우,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이미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거주자(근로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따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에 투자한 후, 3년 이내에 해당 벤처기업이 벤처기업이 아닌 기업에 인수·합병되는 경우,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이미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하는 것입니다.
1.사실관계
○본인은 근로자이며 벤처기업에 3년만기 전환사채를 통해 투자를 하여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은 바 있음, 당시 소득공제 구간은 3천만원 이하 100%, 3천만원~5천만원 50%, 5천만원 초과 30%였음
2.질의내용
○3년간 거치를 할 경우 위 소득공제를 받는다고 인지하고 있음, 하지만 3년 이내에 벤처회사가 타 非벤처회사에 인수 혹은 합병되는 경우 근로자의 소득공제 조건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3.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의 경우에는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 중 3천만원 이하분은 100분의 100, 3천만원 초과분부터 5천만원 이하분까지는 100분의 70, 5천만원 초과분은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을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제3항의 경우에는 제1항 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거주자가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1과세연도를 선택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시기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경우
②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출자일 또는 투자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거주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주자가 이미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한다. 다만, 출자자 또는 투자자의 사망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제1항 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출자지분 또는 투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
2.제1항 제2호에 규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양도하거나 환매(還買, 일부환매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3.제1항 제3호, 제4호 및 제6호에 규정된 출자지분 또는 투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벤처투자조합 등에의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⑩법 제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2. 천재ㆍ지변으로 재산상 중대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3.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전문투자조합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집합투자업자가 해산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