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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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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부과ㆍ징수하는 점용료는 2007.1.1.이후 계약을 체결하고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도로무단점용자에게 부과되는 변상금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이 없는 손해배상금으로서「부가가치세법」제1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186, 2007.03.22)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186, 2007.03.22
지방자치단체가「도로법」및「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에 의하여 도로 및 녹지점용자에게 부과ㆍ징수하는 점용료는 2007.1.1.이후 계약을 체결하고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도로무단점용자에게 부과되는 변상금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이 없는 손해배상금으로서「부가가치세법」제1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1. 사실관계
가. 지방자치단체(도로관리청)는 도로법 제61조(도로점용의 허가)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하고 같은 법 제66조(점용료의 징수 등)에 의하여 도로점용료를 징수하고 있음
나.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3호에 의거하여 도로점용료 부과시 부가가치세를 징수함
다. 도로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가 도로점용료를 징수하는 것은 사경제주체로서의 행위가 아니고 행정행위의 주체로서 행하는 행정작용이지만 도로점용허가인 행정행위를 지방자치단체 등이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잡종재산 대부업 및 펜션 등 숙박업의 일반경제활동인 부동산임대업으로 오인한 것임
라. 도로점용료 부과업무는 국가의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것이며 부득이 도로를 사용하기 위하여 도로점용 허가를 받는 국민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국민에게 과중한 부담임
2. 질의내용
도로법에 의한 도로점용 허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제3호 '부동산임대업'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 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
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1.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이 「우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택적 우편역무 중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
2. 「철도건설법」에 따른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3.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속・비속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소속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음식을 공급하는 용역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보건 용역
가. 제35조제1호 단서에 따른 진료용역
나. 제35조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동물의 진료용역
○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186, 2007.03.22
지방자치단체가「도로법」및「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에 의하여 도로 및 녹지점용자에게 부과ㆍ징수하는 점용료는 2007.1.1.이후 계약을 체결하고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도로무단점용자에게 부과되는 변상금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이 없는 손해배상금으로서「부가가치세법」제1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출처 : 국세청 2015. 09. 30. 서면-2015-부가-0301[부가가치세과-157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