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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대기오염측정장비 수입 시 부가세 면세 적용 여부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239[법령해석과-2346]  ·  2015. 09.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소관업무로서 대기오염 측정 장비를 수입할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과학용 재화 수입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S요약

지방자치단체가 소관 업무로 대기오염 측정 장비를 수입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시험소, 연구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상 수입 면세가 적용되지 아니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대기오염측정장비 #부가가치세 #수입면세 #시험소 #연구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239[법령해석과-2346]  ·  2015. 09. 1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239[법령해석과-2346](2015-09-17)
  •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소관업무로서 대기오염 측정장비를 수입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제1호의 '시험소, 연구소'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따라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는 대기오염 측정장비는 부가가치세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51조의 과학용 등 수입 재화에 적용되는 면세규정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 지방자치단체 환경안전과에서 수행하는 대기오염 측정은 국비보조 국가사무로 환경부에 보고하는 기능이나, 이는 학술연구단체 또는 시험소로서의 면세 대상 규정과 구별됩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소관업무 수행을 위해 장비를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혜택이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세법상 별도 요건 충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이 유의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7조: 학술연구단체, 교육기관 등이 과학용 등으로 수입하는 재화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1조: 면세 재화 범위 및 과학용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한정 규정,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사용 등 구체화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9조: 시험소, 연구소 등 과학용 시설의 범위를 규정, 지방자치단체 운영하더라도 연구소 등에 한정
  • 지방자치법 제2조·제22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조례 제정 가능 범위 규정
  • 대기환경보전법 제3조,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대기오염 측정 사무 담당 및 환경부에 보고 규정
사례 Q&A
1.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한 대기오염 측정장비는 부가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지방자치단체가 소관업무로 수입하는 대기오염 측정장비는 부가가치세법상 수입 면세 혜택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시험소·연구소로 보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님을 명시하였습니다.
2. 대기오염 측정장비 수입 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단체는 누구인가요?
답변
학술연구단체, 교육기관 등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시설만이 면세대상에 해당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51조, 시행규칙 제39조의 과학용 시설 요건이 필요합니다.
3. 지방자치단체가 대기오염 측정업무로 장비를 수입할 때 유의사항은?
답변
지방자치단체가 시험소나 연구소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 장비 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답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업무 목적 장비라도 세법상 면세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님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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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그 소관업무로서 대기오염을 측정하는 장비를 수입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시험소, 연구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는 장비에 대해서는「부가가치세법」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답변내용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그 소관업무로서 대기오염을 측정하는 장비를 수입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9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시험소, 연구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는 장비에 대해서는「부가가치세법」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시청(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함)은 ⁠「지방자치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로서 행정사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 소속부서인 환경안전과에서 대기오염 정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에 보고하여 국민에게 대기오염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기오염 측정장비를 수입함

 ○ ◎◎시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27조에서는 ⁠“환경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고 하여 제5호에 ⁠‘환경오염원 조사 분석 및 오염도 측정’사무를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시청에서 수행하고 있는 대기오염의 측정 업무는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환경부 소관 사무를 위임받아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국비보조 국가사무임

2. 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그 소관업무로서 대기오염측정 장비를 수입하는 경우 과학용 등으로 수입하는 재화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3. 학술연구단체, 교육기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또는 문화단체가 과학용ㆍ교육용ㆍ문화용으로 수입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1조 【과학용 등으로 수입하는 재화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7조제3호에 따른 과학용・교육용・문화용으로 수입하는 재화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로 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재화는 관세가 감면되는 것으로 한정하여 적용하되,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부분으로 한정하여 적용한다.

  1. 학교(「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라 설립된 서울대학교병원과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라 설립된 국립대학병원을 포함한다), 박물관 또는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서 진열하는 표본 및 참고품・교육용의 촬영된 필름, 슬라이드, 레코드, 테이프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개체와 이러한 시설에서 사용되는 물품

  2. 연구원, 연구기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 연구개발 시설에서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에 제공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3.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단체에서 수입하는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되는 시약류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육개발원이 학술연구를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5.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가 교육방송을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6. 외국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상 관련 공익단체에 기증되는 재화로서 그 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9조 【면세하는 과학용 등의 수입 재화와 관련한 과학용 시설 등의 범위】

 ① 영 제51조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정부조직법」 제4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관이 운영하는 시험소, 연구소, 공공직업훈련원, 공공도서관, 동물원, 식물원 및 전시관

 ② 영 제51조제1호에 따른 물품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입하는 것을 포함한다.

정부조직법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처 및 청으로 한다.

정부조직법 제3조【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

 ① 중앙행정기관에는 소관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특히 법률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방행정기관은 업무의 관련성이나 지역적인 특수성에 따라 통합하여 수행함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되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사무를 통합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정부조직법 제4조【부속기관의 설치】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연구기관·교육훈련기관·문화기관·의료기관·제조기관 및 자문기관 등을 둘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2조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한다.

  1.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2. 시, 군, 구

지방자치법 제22조 【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제3조【상시 측정】

 ① 환경부장관은 전국적인 대기오염 및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측정망을 설치하고 대기오염도 등을 상시 측정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해당 관할 구역 안의 대기오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측정망을 설치하여 대기오염도를 상시 측정하고, 그 측정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제4조【측정망설치계획의 결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의 위치와 구역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측정망설치계획을 결정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그 도면을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3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측정망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국가는 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결정·고시한 측정망설치계획이 목표기간에 달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조【측정망설치계획의 고시】

 ①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및 시·도지사는 법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측정망설치계획을 결정하고 최초로 측정소를 설치하는 날부터 3개월 이전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측정망 설치시기

  2. 측정망 배치도

  3. 측정소를 설치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위치 및 면적

 ②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측정망설치계획을 결정·고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설치위치 등에 관하여 미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15. 09. 17.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239[법령해석과-234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