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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간 재산 무상이전 시 증여세 납부의무 판단

상속증여세과-24  ·  2015. 01.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대종중이 소종중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할 때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가?

S요약

종중이 다른 종중에 재산을 무상 이전할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에 해당되어 증여세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중 #소종중 #대종중 #증여세 #무상 이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상속증여세과-24  ·  2015. 01. 2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상속증여세과-24(2015.01.20)
  • 종중이 다른 종중에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와 제4조 제7항에 따라, 법인격 없는 단체 간의 무상이전도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질의사례처럼 대종중의 재산 중 일부를 소종중의 재산으로 별도 분리하여 이전하는 것은 증여세법상 증여에 해당됨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무상으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전하는 경우 증여로 보며, 모든 수증자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7항: 법인격 없는 단체도 비영리법인 또는 거주자·비거주자로 보아 증여세를 적용함
사례 Q&A
1. 종중 재산을 소종중으로 무상 이전할 때 증여세 부과 여부
답변
종중이 소종중으로 재산을 무상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에 따라 타인에게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증여로 봅니다.
2. 법인격 없는 단체 간 무상 재산 이전은 증여세가 과세됩니까?
답변
법인격 없는 종중과 종중 간 무상 재산 이전도 증여세 납부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7항은 단체를 비영리법인·거주자로 보아 증여세를 적용하도록 명시합니다.
3. 대종중에서 소종중으로 일부 재산을 분리 이전하면 증여로 보나요?
답변
대종중 재산을 소종중에 분리하여 무상 이전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합니다.
근거
국세청 상속증여세과-24 회신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무상 이전 시 증여에 해당함이 분명히 밝혀졌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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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종중이 대종중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회신

종중이 다른 종중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에 따른 증여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00씨 00파 종중 아래에 소종중(000파, ㅁㅁ파 등)이 있음

  -00파의 일부 재산을 소종중 000파의 재산으로 별도 분리할 예정임

 O 질의내용

  대종중의 재산을 소종중에게 분리한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② ⁠(생략)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납부의무】

① ~ ⑥ ⁠(생략)

⑦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1.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비영리법인

 2. 제1호 외의 경우: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출처 : 국세청 2015. 01. 20. 상속증여세과-2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