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겸 변호사 서창완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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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형사 및 의료] 전문 분야 등록된 박 변호사입니다.
감정평가사 겸 변호사 서창완입니다.
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8조 제3항 제3호 규정에 의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절차에 있어서 수용대상인 재화의 소유자가 수용된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2013.2.15.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8조 제3항 제3호 규정에 의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절차에 있어서 수용대상인 재화의 소유자가 수용된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2013.2.15.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질의자는 경기도 일원에서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업체로 산업단지개발사업 인허가과정에서 도시계획도로를 신설하여 사업구역과 기존도로를 연결하는 조건을 부여받아 산업단지외의 사업(도로, 연결녹지개발사업)에 대한 시행자로 지정 받았음
나.도로 및 연결녹지 설치를 위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의 수용절차에 따라 편입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보상협의를 진행하고 있음
다.보상협의 진행중 임대사업자인 건축물소유자가 건축물 보상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므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함
2. 질의내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수용절차에 따라 건축물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재화 공급의 범위】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수용절차에서 수용대상 재화의 소유자가 수용된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 서면법규과-555, 2013.05.1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절차에 있어서 수용대상인 건축물의 소유자가 수용된 건축물에 대한 대가를 받고 사업시행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02.15.대통령령제24359호로 개정된 것)제14조제4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