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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거래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현금영수증은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거래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현금영수증은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조세범처벌법」제15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임
다만,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거래의 제반내용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사실관계
○ 쟁점법인은 예식장을 운영하고 있는 예식장업 영위 법인임
- 예식장업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의무발행업종에 해당됨
○쟁점법인은 결혼식을 올리는 신랑·신부측에서 사업관련 비용으로 공제받으려는 목적으로 세금계산서발급을 요청하자
- 해당 예식비용에 대해 신랑·신부 또는 신랑·신부 지인의 사업장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음
2. 질의내용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았으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을 때,
- 이를 현금영수증 미발급으로 보고 현금영수증미발급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17조의2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①~③ (생략)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11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제121조,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계산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①~④ (생략)
⑤ 법 제117조의2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 따른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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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제210조의3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9항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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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업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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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서비스업 |
가.~너.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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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건업 |
가.~자.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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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숙박 및 음식점업 |
가.~다.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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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육 서비스업 |
가.~다.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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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의 업종 |
가. 골프장 운영업 나.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다. 예식장업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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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업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위 표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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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하 생략)
○ 조세범처벌법 제15조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의 위반】
①「소득세법」 제162조의3제4항, 「법인세법」 제117조의2제4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거래대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해당 거래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대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출처 : 국세청 2015. 08. 28. 기준-2015-법령해석법인-0146[법령해석과-212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