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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임대개시요건(2000.12.31 이전) 적용

부동산납세과-36  ·  2015. 01.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2001년 1월 1일 이후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취득 및 임대개시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해야 하며,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할 때도 동일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2001년 1월 1일 이후 취득·임대 개시 주택은 감면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조세특례제한법 #임대개시일 #5호이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동산납세과-36  ·  2015. 01. 22.

  • 국세청 부동산납세과-36(2015.01.22)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도 임대개시요건(2000년 12월 31일 이전)은 본문의 임대개시요건과 동일하게 적용됨을 밝히고 있습니다.
  • 따라서 2001년 1월 1일 이후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취득하여 임대를 개시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 국세청 해석 및 관계 회신문(서일46014-10592, 제도46014-10614 등)에서도 모두 동일하게 2000.12.31 이전 임대개시 요건을 강조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동 요건은 임대주택의 종류나 감면 비율(100% 혹은 50%)에 관계없이 해당 규정이 적용됨을 주지하십시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00년 12월 31일 이전 임대개시 및 5년 이상 임대한 경우 양도소득세 일부 감면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단서: 건설임대주택·매입임대주택 일정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단 임대개시일 요건 동일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00.12.29 개정): 법 시행일 및 소급 적용 범위 명시(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
  • 서일46014-10592(2002.05.06): 2001년 이후 취득 주택, 감면 적용 불가 명확화
  • 제도46014-10614(2001.04.17): 5호 이상 임대주택, 2000.12.31 이전 임대개시 요건 확인
사례 Q&A
1. 5호 이상 임대주택을 2001년 이후 임대 개시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가능성은?
답변
2001년 이후 임대 개시한 주택은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및 단서에 따르면 임대개시일 요건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단서에도 임대 개시 기한이 적용되는지?
답변
임대 개시 기한은 단서 규정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청 공식 해석에서 임대개시요건(2000.12.31 이전)이 단서에도 동일 적용됨을 명확히 했습니다.
3.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의 임대개시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답변
임대개시 기준일은 2000년 12월 31일 이전임을 주의해야 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과 관련 해석, 회신문 모두 2000.12.31 이전 기준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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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도 임대개시요건은 같은 항 본문의 임대개시요건(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 개시)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므로 2001.1.1. 이후 국민주택 5호 이상을 취득하여 임대를 개시한 경우에는 동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1.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할 때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딸린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2. 한편, 같은 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도 임대개시요건은 같은 항 본문의 임대개시요건(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 개시)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므로 2001.1.1. 이후 국민주택 5호 이상을 취득하여 임대를 개시한 귀 질의 주택의 경우에는 동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갑은 거주자로서 2001.1.1. 이후 국민주택 5호 이상을 취득하여 임대를 개시한 후 최근 동 임대주택을 양도하였음(모두 5년 이상 임대함)

-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제1항의 본문 단서 규정에 따르면, ⁠“다만,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중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과 같은 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 중 1995년 1월 1일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만 해당한다) 및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질의내용

- 위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제1항의 본문 단서에서 ⁠“… 1995년 1월 1일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1995년 1월 1일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는 분부터는 같은 항 본문의 임대기한(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 개시)과 상관 없이 언제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도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딸린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2000년 12월 31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중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과 같은 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 중 1995년 1월 1일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만 해당한다) 및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1. 198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주택

2.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년 1월 1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이하 생략)

조세특례제한법(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된 것)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인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연면적의 2배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중 5년이상 임대한 임대주택과 동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중 1995년 1월 1일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한다) 및 10년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198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 신축된 주택

2. 1985년 12월 31일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년 1월 1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이하 생략)

조세특례제한법(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연면적의 2배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중 5년이상 임대한 임대주택과 동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중 1995년 1월 1일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한다) 및 10년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198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 신축된 주택

2. 1985년 12월 31일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년 1월 1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이하 생략)

조세특례제한법(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72조의2제2항 및 제88조의6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72조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중 기부금에 관한 부분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0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21조의2제9항·제121조의5제1항제1호·제2항제1호 및 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①이 법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②이 법중 양도소득세 및 특별부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하 생략)

서일46014-10592, 2002.05.06.

[ 회 신 ]

(질의1)에 대한 문의는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0303 ⁠(2002.3.12)】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2) 2000.12.31 이전에 신축된 주택을 2001.1.1이후 취득한 경우 당해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하 생략)

2. 생략

[사실관계]

- 2001. 3. 11 : 전용면적 84.45㎡ 미분양아파트 2채 분양 받음

- 2002. 5. 22 : 입주 예정

[질의내용]

【질의1】상기 2주택 취득 후 5년간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2의 규정을 적용받아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지 여부

【질의2】상기 신축주택 이외에 기존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후에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규정을 적용받아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지 여부

【질의3】주택임대에 따른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추계계산시 은행통장에 기입된 주택 융자금 대출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의4】아파트를 증여하는 경우 증여가액 및 증여시기

【질의5】전세보증금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아파트를 증여하는 경우 증여가액

제도46014-10614, 2001.04.17.

[ 회 신 ]

1.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5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고,

2. 생략

3. 생략

[질의내용]

- 1993년 아파트를 취득하여 보유중인 상태에서 1999. 2~3월중 아파트 2채를 취득(등기접수)하여 임대중에 있고, 1999. 8. 5 분양계약한 아파트 5채를 2001. 10월 이후 임대할 경우

1. 보유중인 아파트의 양도시 양도소득세 해당 여부

2. 임대중인 아파트 2채를 5년 임대후 양도시 양도세 감면 여부

3. 임대하고자 하는 아파트 5채를 5년 임대후 양도시 양도세 감면 여부

출처 : 국세청 2015. 01. 22. 부동산납세과-3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