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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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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K-IFRS를 최초 도입함에 따라 발생한 회계변경 누적효과를 이익잉여금의 감소로 조정한 경우 K-IFRS 도입ㆍ적용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함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종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선급공사원가로 계상하고 공사착수 시점에 공사원가로 처리하던 수주비를 2018사업연도부터 새로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도입함에 따라 발생시점에 전액 비용으로 처리하면서 수주비 회계처리 변경 및 작업진행률 산정방식 변경에 따른 회계처리 소급적용 누적효과를 이익잉여금의 변동(감소)으로 조정한 경우, 해당 이익잉여금 조정금액은 변경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도입・적용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입
1. 질의내용
○내국법인이 2018사업연도에 K-IFRS 제1115호를 최초로 도입함에 따라 종전에 회계상 선급비용으로 인식하던 수주비를 발생 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는 경우로서
- 수주비 회계처리 변경 및 작업진행률 산정방식 변경에 따른 회계처리 소급적용 누적효과로 인한 2018사업연도 기초 이익잉여금 감소분에 대하여 당기에 전액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여부
2. 사실관계
○A법인은 2017사업연도까지는 기존 K-IFRS 제1011호(건설계약)에 따라 공사계약과 관련된 수주비를 발생시점에 회계상 선급공사원가(이연수주비)로 처리하고 공사착수 시점에 공사원가로 대체하여 왔으나
-2018사업연도부터 K-IFRS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가 최초로 도입되었는 바
-기존 회계처리방법 및 K-IFRS 제1115호 도입으로 인한 수주비의 회계상 처리방법에 관한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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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FRS 제1115호 도입 전(기존) |
K-IFRS 제1115호 도입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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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주비를 발생 시점에 선급공사원가(이연수주비) 과목으로 하여 자산으로 처리하고 공사 착수 후 공사원가(비용)로 대체 |
계약 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드는 계약체결원가는 계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고객에게 명백하게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 |
○ 또한, 기존 공사원가로 회계처리되었던 이연수주비가 판매관리비로변경됨으로써 변경 전․후 작업진행률 산정 방법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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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FRS 제1115호 도입 전(기존) |
K-IFRS 제1115호 도입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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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자) 해당 사업연도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누적액(수주비 포함) (분모) 총공사예정비(수주비 포함) |
(분자) 해당 사업연도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누적액(수주비 제외) (분모) 총공사예정비(수주비 제외) |
○ 한편, K-IFRS 제1115호에 의하면 해당 기준서를 최초 적용하는 경우 경과규정에 따라 최초 적용 누적효과를 기초 이익잉여금의 증감에 반영하여 소급 적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바,
- A법인은 2018사업연도에 K-IFRS 제1115호가 최초 도입되어 발생시점에 선급비용(자산)으로 인식하던 수주비를 발생시점의 비용으로 인식함에 따른 소급적용 누적효과(1,488억원) 및
- 작업진행률 변경에 따른 수익인식금액 소급적용 누적효과(368억원)을 2018사업연도의 기초 이익잉여금 조정으로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였음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제43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慣行)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용역제공 등에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2012.2.2. 대통령령 23589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등의 경우
2.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작업진행률에 의한 익금 또는 손금이 공사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확정된 금액과 차액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작업진행률의 계산 등】
① 영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건설의 경우 :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비율. 다만, 건설의 수익실현이 건설의 작업시간·작업일수 또는 기성공사의 면적이나 물량 등(이하 이 조에서 "작업시간등"이라 한다)과 비례관계가 있고, 전체 작업시간등에서 이미 투입되었거나 완성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건설의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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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진행률 = |
해당사업연도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 누적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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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공사 예정비 |
2. 제1호 외의 경우 : 제1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비율
② 제1항에 따른 총공사예정비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계약 당시에 추정한 공사원가에 해당 사업연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로 한다.
③ 영 제69조제1항 본문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1. 익금 : 계약금액×작업진행률-직전 사업연도말까지 익금에 산입한 금액 2. 손금 : 당해사업연도에 발생된 총비용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9…3【작업진행률을 계산하는 경우 총공사비의 범위】
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진행률을 계산하는 경우에 있어서 “총공사비”라 함은 당해 공사원가의 구성요소가 되는 재료비, 노무비, 기타 공사경비를 말한다.
○ (舊)한국채택기업회계기준서 제1011호【건설계약】
21. 계약원가는 계약체결일로부터 계약의 최종완료일까지의 기간에 당해 계약에 귀속될 수 있는 원가를 포함한다. 그러나 계약에 직접 관련되며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공사계약체결 전에 발생한 원가는 개별적으로 식별이 가능하며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 계약의 체결가능성이 높은 경우 계약원가의 일부를 포함한다.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를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한 경우에는 공사계약이 후속기간에 체결되더라도 계약원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 한국채택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93.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드는 계약체결원가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고객에게 그 원가를 명백히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한다.
C1 이 기준서는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다. 조기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한다.
C7 이 기준서를 문단 C3⑵에 따라 소급 적용하기로 선택한다면, 이 기준서의 최초 적용 누적효과를 최초 적용일이 포함되는 회계연도의 이익잉여금(또는 적절하다면 다른 자본 요소)의 기초 잔액을 조정하여 인식한다.
C10 이 기준서는 다음 기준서를 대체한다.
⑴ 기업회계기준서 제1011호 ‘건설계약’
출처 : 국세청 2018. 12. 20.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771[법령해석과-331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