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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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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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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025. 7. 17.]
환경부(물관리정책실 물환경정책관 물환경정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기존의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사업장의 부지면적 증가의 경우, 신규 부지에 폐수배출시설이 없는 경우에도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신규로 설치해야 하는지?
○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제도는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또는 허가를 받은 사업장의 영업활동으로 인해 강우 시 불투수 면적 (포장면, 건물지붕 등) 에서 유출되는 비점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 따라서 증가되는 부지에 생산설비 등 폐수배출시설이 없는 경우에도 강우 시 비점오염물질이 유출될 수 있으므로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73조제2호에 따라 사업장의 부지면적이 처음 신고면적의 100 분의 15 이상 증가한다면 비점오염원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됨
- 또한,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기준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 에서 정하고 있으며,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및 관리 운영 매뉴얼 (2020.10, 환경부) 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물환경보전법 제53조(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ㆍ준수사항ㆍ개선명령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