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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점오염원 부지면적 증가시 변경신고 필요 여부

환경부 2025. 7.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사업장에서 부지면적이 15% 이상 증가할 경우, 신규 부지에 폐수배출시설이 없어도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하나요?

S요약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사업장의 부지면적이 최초 신고 면적의 15% 이상 증가하면, 폐수배출시설의 유무와 무관하게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비점오염물질은 불투수 면적에서 유출될 수 있으므로, 신규 부지에 생산설비나 폐수배출시설이 없어도 신고 의무가 적용됩니다.
#비점오염원 #변경신고 #부지면적 증가 #물환경보전법 #환경부 #시행령 제73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환경부 2025. 7. 17.

  • 환경부(2025. 7. 17. 회신, 물환경정책과·문서번호: 환경부 2025. 7. 17.) 기준에 따르면 해당 질의의 경우를 구체적으로 안내하였습니다.
  •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제도는 폐수배출시설 설치 여부와 무관하게, 사업장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불투수 면적에서 강우 시 비점오염물질이 유출될 수 있음에 따라 적용됩니다.
  • 따라서 사업장 내 생산설비, 폐수배출시설이 신규 부지에 없어도, 부지면적이 최초 신고면적의 100분의 15(15%) 이상 증가하면 비점오염원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입니다.
  •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기준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에서 확인해야 하며, 추가적으로 비점오염저감시설 관리운영 매뉴얼(2020.10, 환경부)도 참고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물환경보전법 제53조: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 준수사항 및 개선명령에 관한 규정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73조 제2호: 사업장 부지면적이 기존 신고면적의 15% 이상 증가 시 변경신고 대상 규정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기준에 관한 사항
사례 Q&A
1. 비점오염원 사업장 부지 15% 확장 시 변경신고 의무가 있나요?
답변
부지면적이 최초 신고면적의 15%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는 폐수배출시설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거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73조 제2호에 의해 판단한 것입니다.
2. 새로 증가한 부지에 생산설비가 없어도 비점오염원 변경신고 해야 하나요?
답변
생산설비나 폐수배출시설이 없는 경우에도, 강우 시 불투수 면적에서 오염물질 유출 우려가 있으므로 변경신고가 필요합니다.
근거
환경부 회신에 따라 부지면적 자체의 증가에 주목하여 적용됩니다.
3.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기준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답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에 설치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거
환경부 회신과 시행규칙 별표 17의 적용 규정이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비점오염원 변경신고 대상 여부

 ⁠[환경부, 2025. 7. 17.]

환경부(물관리정책실 물환경정책관 물환경정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기존의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사업장의 부지면적 증가의 경우, 신규 부지에 폐수배출시설이 없는 경우에도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신규로 설치해야 하는지?

【회답】

○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제도는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또는 허가를 받은 사업장의 영업활동으로 인해 강우 시 불투수 면적 ⁠(포장면, 건물지붕 등) 에서 유출되는 비점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 따라서 증가되는 부지에 생산설비 등 폐수배출시설이 없는 경우에도 강우 시 비점오염물질이 유출될 수 있으므로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73조제2호에 따라 사업장의 부지면적이 처음 신고면적의 100 분의 15 이상 증가한다면 비점오염원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됨
- 또한,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기준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 에서 정하고 있으며,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및 관리 운영 매뉴얼 ⁠(2020.10, 환경부) 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물환경보전법 제53조(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ㆍ준수사항ㆍ개선명령 등)



출처 : 환경부 2025. 07. 17. 환경부 2025. 7. 17.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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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점오염원 부지면적 증가시 변경신고 필요 여부

환경부 2025. 7.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사업장에서 부지면적이 15% 이상 증가할 경우, 신규 부지에 폐수배출시설이 없어도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하나요?

S요약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사업장의 부지면적이 최초 신고 면적의 15% 이상 증가하면, 폐수배출시설의 유무와 무관하게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비점오염물질은 불투수 면적에서 유출될 수 있으므로, 신규 부지에 생산설비나 폐수배출시설이 없어도 신고 의무가 적용됩니다.
#비점오염원 #변경신고 #부지면적 증가 #물환경보전법 #환경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환경부 2025. 7. 17.

  • 환경부(2025. 7. 17. 회신, 물환경정책과·문서번호: 환경부 2025. 7. 17.) 기준에 따르면 해당 질의의 경우를 구체적으로 안내하였습니다.
  •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제도는 폐수배출시설 설치 여부와 무관하게, 사업장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불투수 면적에서 강우 시 비점오염물질이 유출될 수 있음에 따라 적용됩니다.
  • 따라서 사업장 내 생산설비, 폐수배출시설이 신규 부지에 없어도, 부지면적이 최초 신고면적의 100분의 15(15%) 이상 증가하면 비점오염원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입니다.
  •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기준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에서 확인해야 하며, 추가적으로 비점오염저감시설 관리운영 매뉴얼(2020.10, 환경부)도 참고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물환경보전법 제53조: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 준수사항 및 개선명령에 관한 규정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73조 제2호: 사업장 부지면적이 기존 신고면적의 15% 이상 증가 시 변경신고 대상 규정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기준에 관한 사항
사례 Q&A
1. 비점오염원 사업장 부지 15% 확장 시 변경신고 의무가 있나요?
답변
부지면적이 최초 신고면적의 15%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는 폐수배출시설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거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73조 제2호에 의해 판단한 것입니다.
2. 새로 증가한 부지에 생산설비가 없어도 비점오염원 변경신고 해야 하나요?
답변
생산설비나 폐수배출시설이 없는 경우에도, 강우 시 불투수 면적에서 오염물질 유출 우려가 있으므로 변경신고가 필요합니다.
근거
환경부 회신에 따라 부지면적 자체의 증가에 주목하여 적용됩니다.
3.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기준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답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에 설치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거
환경부 회신과 시행규칙 별표 17의 적용 규정이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비점오염원 변경신고 대상 여부

 ⁠[환경부, 2025. 7. 17.]

환경부(물관리정책실 물환경정책관 물환경정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기존의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사업장의 부지면적 증가의 경우, 신규 부지에 폐수배출시설이 없는 경우에도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신규로 설치해야 하는지?

【회답】

○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제도는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또는 허가를 받은 사업장의 영업활동으로 인해 강우 시 불투수 면적 ⁠(포장면, 건물지붕 등) 에서 유출되는 비점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 따라서 증가되는 부지에 생산설비 등 폐수배출시설이 없는 경우에도 강우 시 비점오염물질이 유출될 수 있으므로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73조제2호에 따라 사업장의 부지면적이 처음 신고면적의 100 분의 15 이상 증가한다면 비점오염원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됨
- 또한,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기준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 에서 정하고 있으며,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및 관리 운영 매뉴얼 ⁠(2020.10, 환경부) 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물환경보전법 제53조(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ㆍ준수사항ㆍ개선명령 등)



출처 : 환경부 2025. 07. 17. 환경부 2025. 7. 1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