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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채권 대손금 상계 및 대손실적률 반영 가능성

기준-2015-법령해석법인-0090  ·  2015. 06.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신용보증잔액에 대해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을 설정한 법인이 구상채권에서 발생한 대손금을 대손충당금과 상계 및 대손실적률에 반영할 수 있는지요?

S요약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발생시킨 구상채권에서 대손금이 발생할 경우, 해당 대손금을 대손충당금과 상계할 수 있으며, 해당 대손금은 대손실적률 산정 시 포함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구상채권 #대손금 #대손충당금 #신용보증사업 #대손실적률 #구상채권상각충당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15-법령해석법인-0090  ·  2015. 06. 2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기준-2015-법령해석법인-0090(2015-06-29)
  • 신용보증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이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을 설정하고, 신용보증사업에서 발생한 구상채권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함께 설정한 경우, 해당 구상채권에서 법령에 정한 대손금이 발생할 때 그 대손금은 대손충당금과 상계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해당 대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3항의 대손실적률 산정 시 '해당 사업연도의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대손금'에 포함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즉, 구상채권에서 발생한 대손금은 대손충당금과 상계할 수 있으며,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한도액 산정 시 대손실적률에도 반영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 관련 법령 및 시행령에서는 신용보증사업에서 발생한 구상채권에 대해 대손충당금과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을 각각 운용할 수 있으며, 대손금 발생 시 우선적으로 대손충당금과 상계토록 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의2: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로 회수 불가능한 채권(대손금)에 대해 손금 산입 가능
  • 법인세법 제34조: 외상매출금 등 채권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및 대손금 발생 시 대손충당금과 우선 상계 의무
  • 법인세법 제35조: 신용보증사업 관련 구상채권상각충당금 손금산입 및 발생 대손금과의 상계
  •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한도 및 대손실적률 산정방식
  • 법인세법 시행령 제63조: 신용보증사업 구상채권상각충당금 손금산입 및 대손금 정의
사례 Q&A
1. 신용보증사업 구상채권 대손금, 대손충당금으로 상계 가능할까?
답변
네, 신용보증잔액에 대해 구상채권상각충당금 및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경우, 구상채권에서 법령상 대손금이 발생하면 대손충당금과 상계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은 구상채권 발생 대손금은 대손충당금과 상계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구상채권에서 발생한 대손금, 대손실적률 산정에 포함되나?
답변
구상채권에서 법에서 정한 대손금이 발생하면 그 금액은 대손실적률 산정 시 포함할 수 있다고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국세청 기준-2015-법령해석법인-0090 유권해석에서 대손금은 대손실적률 산정 대손금에 포함한다고 명확히 답변하였습니다.
3. 신용보증사업 영위 법인이 구상채권상각충당금, 대손충당금 모두 설정 가능한 근거는?
답변
법인세법 제35조와 제34조에 따라 신용보증사업 관련 구상채권은 두 충당금을 함께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관련 법령에 따라 신용보증잔액엔 구상채권상각충당금, 별도로 구상채권엔 대손충당금 설정이 허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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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신용보증잔액에 대해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을 설정하고, 신용보증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경우, 해당 구상채권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대손금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대손금을 대손충당금과 상계할 수 있음

회신

○○조합이 법인세법 제35조에 따라 신용보증잔액에 대해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을 설정하고, 신용보증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에 대해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경우로서, 해당 구상채권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대손금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대손금을 대손충당금과 상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해당 대손금은 같은 영 제61조제3항의 대손실적률을 계산할 때 ⁠‘해당 사업연도의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대손금’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끝.

1. 질의내용

 ①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을 설정하고 있는 법인이 구상채권에서 발생한 대손금을 대손충당금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②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시, 구상채권에서 발생한 대손금을 대손실적률에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해당조합은 조합원과의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보증사고 발생시 채권자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해당 보증대급금을 채무자에 대한 구상채권(이하 ⁠“쟁점 구상채권”)으로 계상

  - 사업연도 말, 법인세법 제34조에 따라 쟁점 구상채권을 포함한 채권잔액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한편,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신용보증잔액에 대해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음

  - 이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대손사유 발생시 대손충당금과 우선적으로 상계하고 있으며,

  - 해당 대손금을 대손실적률 산정시 대손금에 포함하여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한도를 계산하고 있음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2.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것

법인세법 제34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외상매출금․대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③ 제1항은 제19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30)

 ④ 제1항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내국법인은 대손금이 발생한 경우 그 대손금을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하고, 대손금과 상계하고 남은 대손충당금의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0.12.30)

법인세법 제35조【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사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구상채권상각충당금(求償債權償却充當金)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은 신용보증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손금이 발생한 경우 그 대손금을 구상채권상각충당금과 먼저 상계하고, 상계하고 남은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⑥ 법 제19조의2제2항제1호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을 말한다.

  3.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행한 채무보증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법 제34조제1항에 규정하는 외상매출금·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외상매출금:상품·제품의 판매가액의 미수액과 가공료·용역 등의 제공에 의한 사업수입금액의 미수액

  2. 대여금: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에게 대여한 금액

  3.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어음상의 채권·미수금 기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이 되는 채권(제88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시가초과액에 상당하는 채권을 제외한다)

 ② 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제1항에 따른 외상매출금·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채권잔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말한다. ⁠(단서 생략)

 ③ 제2항에 따른 대손실적률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비율로 한다.

     

대손실적률

=

해당 사업연도의 법 제19조의2 제1항에 따른 대손금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채권가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63조【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2.2.2)

  9.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

 ③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신용보증사업과 관련된 신용보증잔액에 100분의 1과 구상채권발생률(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신용보증사업과 관련된 신용보증잔액 중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구상채권의 비율을 말한다) 중 낮은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2012.2.2)

 ④ 법 제3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손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상채권에서 발생한 대손금을 말한다.

  1. 제1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상채권

  2. 당해 법인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운영위원회(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경우에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심의회, 신용보증재단의 경우에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5조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및 근로복지공단의 경우에는 이사회를 말한다)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구상채권

출처 : 국세청 2015. 06. 29. 기준-2015-법령해석법인-009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