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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시가보다 낮게 자산 처분 시 기부금 해당 여부

서면-2015-법인-2060[법인세과-2788]  ·  2015. 12.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계약불이행 등으로 법인이 생산설비를 시가보다 낮은 고철가로 처분한 경우, 그 차액이 기부금으로 의제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법인이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자산을 양도한 경우 그 차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에 따라 기부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의 존재, 실질 증여 여부 등은 개별 사안의 거래 내용, 입증자료 등에 따라 사실판단이 이루어집니다.
#법인세 #기부금 의제 #자산 저가처분 #시가 차액 #생산설비 처분 #정상가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법인-2060[법인세과-2788]  ·  2015. 12. 14.

  • 회신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5-법인-2060[법인세과-2788](2015.12.14.)
  •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정상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에 따라 기부금으로 봅니다.
  • 정상가액은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차감한 범위 내의 가액으로 정합니다.
  • 다만, 계약불이행에 따른 급박한 처분, 설비의 장부가치와 시장거래 부재, 고철 외 대체시장 없음, 유지·보관비용 과다 등의 사정이 개개별적으로 입증된다면 저가양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 기부금 해당 여부는 저가 처분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등 거래 내용, 구체적 입증 자료, 사실관계 전반을 고려해 판단할 사항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따라서 실제 거래가 위와 같은 특수 사정이 모두 충분히 증빙될 경우에는 반드시 기부금으로 의제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견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4조: 내국법인이 지출한 기부금 중 손금산입 한도 초과분 및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손금불산입 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해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에 해당. 정상가액 규정(시가±30%) 적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특수관계자 외 자에게 무상으로 지출한 재산적 증여의 가액을 기부금으로 인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특수관계인 정의 및 적용범위 명시.
  • 기획재정부 유권해석(법인세과-636, 2010.7.8.): 특수관계인 외 자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 매입 시도 동일 기준 적용.
사례 Q&A
1. 법인이 시장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자산을 처분하면 모두 기부금으로 간주되나요?
답변
모든 경우에 자동적으로 기부금으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정당한 사유가 있고, 실질적으로 증여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기부금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고 유권해석에서 밝혔습니다.
2. 생산설비를 시가보다 낮은 고철가로 처분한 근거자료가 있으면 기부금 처리에서 제외될 수 있나요?
답변
계근자료, 현장사진, 세금계산서 등 입증자료가 충분하다면 기부금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유권해석은 거래의 정당성 입증 자료와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기부금 해당 여부를 결정한다고 하였습니다.
3. 법인세 신고 시 자산 저가 처분 관련 기부금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시가에서 30%를 더하거나 뺀 범위 내의 정상가액과 거래가액의 차액이 실질 증여로 인정되면 적용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의 정상가액(시가±30%) 기준을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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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차감한 범위안의 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법인세법 시행령」제35조 제2호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팀-2108 ⁠(2007.11.20.)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차감한 범위안의 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법인세법 시행령」제35조 제2호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여부는 저가양도의 정당한 사유, 실질적인 증여 여부 등 제반사항을 감안하여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사실관계

 ○ 당사가 보유한 생산설비는 특정제품에 대한 전용설비이므로 시중에서 따로 필요로 하는 곳을 찾을 수 없어 제3자간 일반적으로 형성된 가격이 없으며,

  - 매각하려 해도 기계장치로서의 가치가 없어 양도할 곳이 없는 고철더미에 불과한 실정임

 ○ 계약불이행에 따른 막대한 금전적 손해는 물론 이 생산설비를 유지ㆍ보관하는데 드는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급히 처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장부가액보다 현저하게 낮은 고철시세로 처분함

   (계근한 자료, 처분 시 현장사진, 세금계산서 등 입증자료 有)

 ○ 처분이후 공장규모를 대폭 축소하여 현재의 공장으로 이전함

2. 질의내용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기계설비처분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실제 고철처분가액과 장부상 잔존가액과의 차액이 의제기부금 적용대상인지 여부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44조, 제46조 및 제46조의5에 따른 양도손익은 제외하고 제2항에 따른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13조제1호에 따른 결손금의 합계액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기부금의 범위】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법인이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

2. 법인이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100분의 30을 차감한 범위안의 가액으로 한다.

4. 관련 사례

○ 법인세과-636 ⁠(2010.7.8.)

「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자 외의 자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하는 것임

○ 서면2팀-2108 ⁠(2007.11.20.)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차감한 범위안의 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법인세법 시행령」제35조 제2호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여부는 저가양도의 정당한 사유, 실질적인 증여 여부 등 제반사항을 감안하여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15. 12. 14. 서면-2015-법인-2060[법인세과-278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