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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같은 법 제95조에 따른 수용 및 사용에 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수용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수용대상 재화 소유자가 수용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사업시행자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같은법 제95조에 따른 수용 및 사용에 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수용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수용대상 재화의 소유자가 수용된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8조제3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가. 당사는 통신부품을 제조하는 법인임
나. 2012년 군포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구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갑'에게 통보하였고, 군포시로부터 승인받은 '갑'사는 당사 소유의 군포시 소재 부동산 및 영업손실에 대하여 보상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았고 당사는 보상을 받아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함
다. ○○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내 도시계획시설(도로, 주차장, 공원)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에 의거 실시계획 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고시하였음
2. 질의내용
상기 보상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제3호에 따른 '수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인도)하거나 양도(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재화 공급의 범위】
③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국세징수법」 제61조에 따른 공매(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수의계약에 따라 매각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2.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같은 법에 따른 강제경매,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와 「민법」・「상법」 등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경매를 포함한다)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수용절차에서 수용대상 재화의 소유자가 수용된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5조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①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1.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
2.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②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시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도시·군계획시설에 인접한 다음 각 호의 물건 또는 권리를 일시 사용할 수 있다.
1.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
2.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6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① 제95조에 따른 수용 및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때에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과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재결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과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기간에 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15. 12. 29. 서면-2015-부가-22630[부가가치세과-218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