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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수용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15-부가-22630[부가가치세과-2180]  ·  2015. 12.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인가 후 수용에 따라 수용된 재화의 소유자가 받은 보상금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S요약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수용절차에 따라 재화를 취득하고, 재화 소유자가 보상금을 받은 경우, 해당 보상금 수령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도시계획시설사업 #수용보상금 #부가가치세 #재화의 공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부가-22630[부가가치세과-2180]  ·  2015. 12. 2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5-부가-22630[부가가치세과-2180] (2015.12.2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사업시행자가 해당 법률 제95조에 따라 수용 사용에 관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수용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수용대상 재화 소유자가 보상금을 받더라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3호에 근거하여 그러한 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입니다.
  • 이 해석은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강제수용절차 내에서의 토지 및 기타 재산권 양수에 대해 적용됩니다.
  • 실제 사례로 군포시 소재 부동산 및 영업손실 보상, 소유권 이전에 대하여도 위 기준을 적용한 회신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해 재화를 양도 또는 인도하는 행위를 의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3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수용절차에서 소유자가 보상금을 받은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5조: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는 사업에 필요한 토지 또는 건축물 등 물건이나 권리를 수용·사용할 수 있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6조: 수용 및 사용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
사례 Q&A
1. 도시계획사업 수용보상금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도시계획사업에 따른 수용보상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수용 절차상 지급된 보상금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2. 공익사업을 위한 강제수용 시 보상금은 재화의 공급인가요?
답변
공익사업을 위한 강제수용 보상금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관련 시행령에 의거, 수용절차의 보상은 과세대상 재화의 공급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3. 부동산이 도시계획 시설사업으로 수용되면 세금처리는?
답변
부동산 소유자가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수용되어 받은 보상금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관련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사업 수용에 따른 보상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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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시행자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같은 법 제95조에 따른 수용 및 사용에 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수용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수용대상 재화 소유자가 수용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회신

사업시행자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같은법 제95조에 따른 수용 및 사용에 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수용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수용대상 재화의 소유자가 수용된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8조제3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가. 당사는 통신부품을 제조하는 법인임

 나. 2012년 군포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구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갑'에게 통보하였고, 군포시로부터 승인받은 '갑'사는 당사 소유의 군포시 소재 부동산 및 영업손실에 대하여 보상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았고 당사는 보상을 받아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함

 다. ○○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내 도시계획시설(도로, 주차장, 공원)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에 의거 실시계획 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고시하였음

2. 질의내용

 상기 보상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제3호에 따른 '수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인도)하거나 양도(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재화 공급의 범위】

③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국세징수법」 제61조에 따른 공매(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수의계약에 따라 매각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2.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같은 법에 따른 강제경매,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와 ⁠「민법」・「상법」 등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경매를 포함한다)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수용절차에서 수용대상 재화의 소유자가 수용된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5조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①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1.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

2.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②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시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도시·군계획시설에 인접한 다음 각 호의 물건 또는 권리를 일시 사용할 수 있다.

1.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

2.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6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① 제95조에 따른 수용 및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때에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과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재결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과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기간에 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15. 12. 29. 서면-2015-부가-22630[부가가치세과-218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