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한국전력 전기간선시설 공사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여부

부가가치세제과-181  ·  2015. 03.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한국전력공사가 혁신도시개발구역 내 전기간선시설을 설치하고 사업시행자가 공사비를 납부하는 경우, 해당 공사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혁신도시개발구역 내 전력공급을 위해 한국전력공사가 전기간선시설을 설치하고 사업시행자가 공사비를 납부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가가치세 #전기간선시설 #한국전력 #혁신도시 #공사비 #용역의 공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181  ·  2015. 03. 02.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81(2015.3.2.)
  • 한국전력공사가 전기간선시설을 설치하고 사업시행자가 공사비를 납부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공사비 납부는 전기간선시설 설치라는 용역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 및 해석에 따르면 혁신도시 관련 전기공사용역 역시 과세 범주에 포함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혁신도시 건설 관련 사업의 범위 명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0조: 용역의 공급 범위 및 과세 기준 규정
사례 Q&A
1. 한국전력이 설치하는 혁신도시 전기간선 공사비에 부가가치세가 붙나요?
답변
네, 해당 공사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81 회신에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과세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었습니다.
2. 전기간선시설 설치 공사용역이 부가가치세법상 용역 공급에 해당하나요?
답변
예, 전기간선시설 설치는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호에 따라 용역 제공 행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혁신도시 개발구역 내 전기관설 공사는 부가가치세 비과세 항목인가요?
답변
비과세가 아니라 과세 항목으로 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라 공사비는 용역 공급의 대가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공동 법률사무소 내곁애
유한별 변호사

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유권해석 전문

요지

한국전력공사가 제공하는 전기간설시설 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혁신도시를 건설하는 사업시행자가 혁신도시개발구역 내 전력 공급을 위한 전기간선시설의 공사비를 한국전력공사에 납부하고 한국전력공사가 전기간선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공사비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제1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5. 03. 02. 부가가치세제과-18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