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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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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가 제공하는 전기간설시설 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혁신도시를 건설하는 사업시행자가 혁신도시개발구역 내 전력 공급을 위한 전기간선시설의 공사비를 한국전력공사에 납부하고 한국전력공사가 전기간선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공사비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제1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