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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전환 시 적용기간

서면-2015-소득-1065  ·  2015. 07.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창업중소기업이 세액감면 적용기간 중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 남은 감면기간 동안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으로 전환 적용할 수 있습니까?

S요약

창업중소기업이 세액감면 적용기간 중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 남은 감면기간 동안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두 규정의 감면기간을 절대 중복하여 연장 적용하지 않으며, 동일 과세연도에는 하나의 세액감면만 선택할 수 있음을 근거 조문 및 판례로 재확인하였습니다.
#창업중소기업 #벤처전환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감면기간 #중복지원 배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소득-1065  ·  2015. 07. 23.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5-소득-1065(2015.07.23)
  • 국세청은 창업중소기업이 세액감면기간 중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 잔존 감면기간 동안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두 규정의 감면기간을 중첩·연장하여 적용할 수 없으며, 창업벤처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남아있는 감면기간에만 전환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동일 과세연도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하나의 세액감면만 선택해야 하며, 두 규정을 동시에 적용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역대 유사 유권해석(조특, 법인세과-1301, 2009.11.27 및 서면2팀-2018, 2005.12.09 등)에서도 기존 감면 적용 중 벤처기업 요건 충족 시 남은 기간에 한해 세액감면 규정이 전환 적용될 수 있음을 일관되게 회신한 바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창업중소기업에 대해 최초 소득 발생년도 및 그 다음 3년 이내 종료되는 과세연도까지 50% 세액감면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 기준 5년 및 그 다음 3년 이내에 대한 50% 세액감면 규정, 단 감면 중복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 및 제5항: 동일 과세연도·사업장에 중복 감면 불가,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하도록 규정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 벤처기업 확인 및 확인서 발급 관련 절차 명시
사례 Q&A
1. 창업중소기업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이 되면 언제부터 감면이 바뀌나요?
답변
남은 감면기간 동안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으로 전환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5-소득-1065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2항 해석에 따르면 기존 감면 잔여기간 내에서 전환이 인정됩니다.
2. 두 세액감면 규정(창업·벤처)을 합산하여 더 길게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감면기간을 합산하거나 중복 적용하는 것은 불가하며 잔여기간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 및 제5항은 중복감면을 명시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3. 동일 과세연도에 창업중소기업과 벤처감면을 모두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동일 과세연도에는 두 가지 세액감면 중 하나만 선택해서 적용해야 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의 중복지원 배제 조항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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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의 창업중소기업이 같은 법 같은 조항의 세액감면적용기간 중에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의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의 잔존 감면기간 동안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해석사례를 참조하시기바랍니다.
○ 조특, 법인세과-1301 , 2009.11.27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의 창업중소기업이 같은 법 같은 조항의 세액감면적용기간 중에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의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의 잔존 감면기간 동안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A업체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중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아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을 충족

- 2010. 9. 1.:개업, 당해 사업연도 소득발생

- 2012. 7. 2.:벤처기업 확인, 당해 사업연도 소득발생

 ○ 상기의 경우 2012년 과세연도에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경우 아래 감면기간 중 어떤 것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

2010년∼2013년(4개 사업연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잔존감면기간까지 감면 적용

2010년∼2015년(6개 사업연도)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이 2012년에 새로 적용되었으므로 2012년부터 감면기간을 다시 산정

2. 질의내용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간 중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경우 감면기간 적용방법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중복지원의 배제】

④내국인이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6조, 제7조, 제12조의 2, 제31조 제4항ㆍ제5항, 제32조 제4항, 제33조의 2, 제63조, 제63조의 2 제2항, 제64조, 제66조 내지 제68조, 제85조의 6, 제121조의 8, 제121조의 9 제2항 및 제121조의 17 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와 제5조, 제11조,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 2부터 제25조의 4까지, 제26조, 제94조, 제104조의 14, 제104조의 15 및 제104조의 18 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공제되는 경우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이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⑤내국인의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6조, 제7조, 제12조의 2, 제31조 제4항ㆍ제5항, 제32조 제4항, 제33조의 2, 제63조, 제63조의 2 제2항, 제64조, 제85조의 6, 제121조의 8, 제121조의 9 제2항과 제121조의 2 또는 제121조의 4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규정 중 둘 이상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이를 적용받을 수 있다.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 【벤처기업의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

①벤처기업으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은 벤처기업 해당 여부에 관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이하 "벤처기업확인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확인 요청을 받으면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확인하여 그 결과를 요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그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정하여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벤처기업 확인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된 벤처기업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정보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1.「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

2.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

④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확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 조특, 법인세과-1301 , 2009.11.27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의 창업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함)이 같은 법 같은 조항의 세액감면적용기간 중에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의 창업벤처중소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의 잔존 감면기간 동안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의 세액감면 요건을 충족하나 동 감면을 적용받은 사실이 없는 창업중소기업이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서면2팀-2018, 2005.12.09.

   (사실관계) 당해 법인은 2004년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관련 제반요건을 충족한 제조업을 창업한 12월말 결산법인으로서

   2004년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의 창업중소기업의 세액감면을 적용 받았는데 2005년 7월중에 벤처기업확인을 받았으므로 2005년 소득발생부터는 제6조 제2항의 창업벤처 중소기업의 세액감면을 적용받고자 하는 바,

  즉 조특법상 창업일부터 소득발생이 있는 경우로써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이 구비된 상태임.

   (질의내용) 상기와 같은 경우

   〈갑설〉 통산하여 4개 사업연도를 적용하는 것임.

    같은 조문이고 감면기간의 연장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감면기간을 통산하여 창업연도부터 4개 사업연도만 적용하는지.

   〈을설〉 통산하여 5개 사업연도를 적용하는 것임.

    그렇지 않으면 같은 조문에 있기는 하지만 동법 제1항과 제2항을 각각 적용하여 창업연도부터 5개 사업연도에 동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의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받는 기간 중 동시에 같은조 제2항의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감면혜택이 동일하므로 같은조 제1항과 제2항을 이중으로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이46012-10155, 2003.01.23.←법인46012-46, 2003.01.18.

 【질의】

   법인이 2000년 1월에 정보통신기기 개발 및 제조를 주업으로 하여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창업하였으며 같은 해 4월 및 2002년 4월, 11월에 벤처기업확인을 받았으며, 설립연도인 2000년에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모두 해당되어 2000년 및 2001년 사업연도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창업중소기업)의 규정을 적용하여 세액감면을 적용받았으나

   2002년 1월에 본점을 서울로 이전하게 되어 2002년 사업연도부터는 같은법 제6조 제2항(창업벤처기업)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의 창업중소기업이 세액감면적용기간 중에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동 기업이 같은조 제2항의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잔존 감면기간 동안 같은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5. 07. 23. 서면-2015-소득-106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