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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T방식 민간투자사업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적용

부가가치세과-304  ·  2013. 04.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13년 2월 15일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제15항의 설치가액 과세표준 규정은 기존에 진행된 BOT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에도 적용되는지요?

S요약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2013.2.15.)에 따라, BOT방식 등 민간투자사업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과세표준은 설치가액 기준을 적용해야 하며,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부터 종전에 제공한 용역에도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BOT방식 #민간투자 #부가가치세 #설치가액 #과세표준 #시행령 개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304  ·  2013. 04. 08.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304(2013.4.8.) 회신에 근거함
  • 2013년 2월 15일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제6호 및 제48조제15항은 같은 법 시행령 부칙에 따라 시행일 이후의 용역 공급 또는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따라서, 종전에 제공하던 BOT 방식 용역도 시행일 이후의 거래에 대하여 설치가액을 기준으로 한 과세표준을 적용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기존 기획재정부 해석(소유권 이전 시점의 시가)과 달리, 개정 시행령에 따라 설치가액에 의해 과세표준이 결정되는 점이 실제 변동사항입니다.
  • BOT방식 등 민간투자사업의 계속적 용역 공급에 대해 과세표준 산정 시, 과세대상기간별 합계액 산정법과 월수 산입방법 등도 개정령을 준수해야 함이 명시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제6호: BOT방식 등 민간투자사업 시설의 계속적 용역 공급 시, 용역의 공급시기와 관련해 과세기간 종료일을 적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제15항: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친 용역 제공 시, 지급받는 대가 및 설치가액을 용역제공 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합을 과세표준으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시행 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거래부터 개정 시행령 적용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재화 또는 용역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을 정함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3호: BOT방식의 법적 근거 및 사업구조 규정
사례 Q&A
1. BOT방식 민간투자사업에도 설치가액 기준 과세표준을 적용해야 하나요?
답변
네, 2013년 2월 15일 이후 BOT방식 용역에도 설치가액 기준 과세표준이 적용된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개정 시행령은 종전 거래에도 시행일 이후 설치가액으로 과세표준 산정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2. 설치가액 산정 시 감정평가액을 사용해도 되나요?
답변
개정 규정상 설치가액 자체를 기준으로 하므로, 감정평가액이 아닌 실제 설치가액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제15항은 감정평가액이 아닌 설치가액을 명시적으로 규정합니다.
3. 과세표준의 월별 산정 방식은 무엇인가요?
답변
설치가액과 지급받는 대가를 용역제공 기간의 월수별로 나누고, 각 과세기간의 합계를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제15항에 월수 산정 및 과세대상기간별 합산 산정방식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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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15항(2013.2.15. 법률 제24359호로 개정분)은 같은 법 시행령 부칙에 의거 이 영 시행(2013.2.15.) 후 해당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종전에 제공하여 오던 용역에 대해서도 개정된 법률을 따르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15항(2013.2.15. 법률 제24359호로 개정분)은 같은 법 시행령 부칙에 의거 이 영 시행(2013.2.15.) 후 해당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종전에 제공하여 오던 용역에 대해서도 개정된 법률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과세표준은 그 용역을 제공하는 기간 동안 지급받는 대가와 그 시설의 설치가액을 그 용역제공 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김포국제공항 ☆☆☆파크 조성 민자유치사업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3호의 방식(BOT방식)으로 진행하였음

 나. 당사와 같이 금전과 함께 사용기간 종료 후 시설물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용역 공급의 부가세 과세표준 계산방법에 대해

  (1)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423-2012.08.23)에 따르면 동 시설물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시점의 시가로 봄

  (2) 2013.2.15.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제15항에는 위의 경우 설치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함

 다. 당사는 위 과세표준에 대해 기획재정부 해석에 따라 무상이전되는 시점의 시가에 대해 감정평가한 금액으로 계산하여 왔음

2. 질의내용

 ○ 기존 BOT방식의 경우에도 2013.2.15. 신설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제15항의 설치가액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 신규 BOT방식부터 적용해야 하는지

 ○ 기존 BOT방식에 대해서도 설치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할 경우 감정평가한 금액을 설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 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급 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時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6. 사업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3호의 방식을 준용하여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⑮ 사업자가 제22조제6호에 따라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용역을 제공하는 기간 동안 지급받는 대가와 그 시설의 설치가액을 그 용역제공 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용역제공 기간의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하고, 그 용역제공 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④ 사업자가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48조제12항 후단을 준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 【시가의 기준】

① 법 제13조제1항 각 호에 규정하는 시가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1.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2. 제1호의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그 대가로 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공급받은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재화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말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3항 및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4조제2항제8호 및 제65조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민간투자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3. 사회기반시설의 준공 후 일정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며 그 기간이 만료되면 시설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방식

출처 : 국세청 2013. 04. 08. 부가가치세과-30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