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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JV 건설용역 세금계산서 발급 및 면제 기준

부가가치세과-1193  ·  2013. 12.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외 설립 조인트벤처(JV)에 건설용역을 제공할 때, 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대해 각각 세금계산서의 발급 또는 면제 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S요약

국외에서 설립된 조인트벤처(JV)에 건설용역을 제공할 경우, 내국법인에게는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는 국외 용역 제공분에 한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국내법 및 대통령령에 근거하며, 실제 JV와 계약 구조, 참여자의 국적에 따라 세금계산서 처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조인트벤처 #해외건설 #JV #세금계산서 #영세율 #세금계산서 면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1193  ·  2013. 12. 31.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1193(2013.12.31), 법규부가2009-0262(2009.08.04) 회신 근거
  • 국외 설립된 조인트벤처(JV)에 건설용역을 제공할 경우, 내국법인에게는 영세율 세금계산서 교부가 필요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해 세금계산서 교부가 면제된다는 점을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 각 호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대한 공급시 세금계산서 의무 면제를 정한 것에 따른 것입니다.
  • 다만, 외국법인이 사업자임을 증명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교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3조: 일정 요건에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가능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면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 제8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면제(예외적 요구시 발급)
  • 법규부가2009-0262: 내국법인에는 영세율 세금계산서 교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는 국외 용역 세금계산서 면제 해석 사례
사례 Q&A
1. 국외 JV 건설용역에 내국법인에게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답변
내국법인에게는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 원칙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령과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내국법인 대상 해외용역은 영세율 세금계산서 교부가 요구됩니다.
2.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용역 제공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답변
국외 공급용역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 및 유사 해석례에서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대한 공급은 세금계산서 면제 가능함을 명시합니다.
3. 외국법인이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할 경우 예외가 있나요?
답변
네, 사업자임을 증명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면 발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 제8호 단서에 따라, 요구와 증명 시 세금계산서 교부가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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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국외에서 내국법인 갑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A가 협정한 Joint Ventue에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내국법인 갑에게는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외국법인 A에게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교부를 면제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법규부가2009-0262, 2009.08.04)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부가2009-0262, 2009.08.04.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인이 국외에서 내국법인 갑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A가 협정한 Joint Ventue에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내국법인 갑에게는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외국법인 A에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7조 제3호에 따라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교부를 면제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는 현행 제71조로 변경됨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플랜트 건설시 상세설계 및 감리 용역 등을 제공하는 엔지니어링 전문업체임

  - 최근 대규모 해외사업 추진을 위해 국내외 업체와 조인트 벤처(Joint Venture)를 설립하여, 일괄 수행방식으로 전환하고 있음

 나. 베네주엘라 발주처에서 발주한 R프로젝트를 한국에 소재하는 질의자(내국법인 갑)와 ●●주식회사(내국법인 을) 및 중국에 소재하는 ◇◇엔지니어링(외국법인 A)이 공동입찰하여 낙찰 받음

  - 공동입찰서에 따라 내국법인 갑, 을 및 외국법인 A는 R프로젝트의 수행과 완성을 목적으로 J/V 협정을 체결함

 다. J/V는 베네주엘라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수행을 위한 계약주체로서 발주처와 계약을 체결하여 J/V명의 사업계좌로 기성수금 및 하도급 계약을 직접 체결하고 사업계좌에서 지급함

  - J/V는 베네주엘라 법률에 의거 장부관리 및 외부감사를 수검하고 법인세 신고업무를 수행함

  - J/V에 대한 참여지분율은 내국법인 갑 20.7%, 내국법인을 48.3%, 외국법인 A 31%로 구성하여 계약의 수행과 관련한 모든 자산/부채/손익을 지분율 만큼 부담

 라. 건설업을 영위하는 △△(주)(협력업체)는 위 J/V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베네주엘라 현지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함

2. 질의내용

 ○ J/V와 협력업체간 체결한 건설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33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① 법 제33조 제1항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5. 제33조 제2항 제1호, 제2호, 제5호(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제6호, 제7호(일반여행업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및 제8호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과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교공관등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8. 그 밖에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해당 외국의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법규부가2009-0262, 2009.08.04.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인이 국외에서 내국법인 갑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A가 협정한 Joint Ventue에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내국법인 갑에게는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외국법인 A에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7조제3호에 따라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교부를 면제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3. 12. 31. 부가가치세과-119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