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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5 제1항을 적용할 때 2014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5년에 잔금청산 및 등기를 한 후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도 동 감면대상 준공공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것임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5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임대주택법」 제2조 제3호의3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7조의5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2014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5년에 잔금청산 및 등기를 한 후 취득하는 귀 질의의 주택의 경우에도 동 감면대상 준공공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갑은 2014년과 2015년에 기존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취득한 후 3개월 이내에 관할 구청에 임대주택법 제6조의2에 따라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세무서에는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음)하고 현재까지 계속 임대 중에 있음
- 갑이 취득한 준공공임대주택 중에는 매매계약은 2014년에 체결하였으나, 잔금청산 및 등기는 2015년에 이루어지는 주택이 있음
- 갑은 상기의 취득한 주택 모두를 준공공임대주택으로 10년 이상 계속하여 등록하고 그 등록한 기간 동안 10년 이상 계속하여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임대할 예정임
○ 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2014.12.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34조에 따르면, “제97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2014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5년에 잔금청산 및 등기가 이루어지는 주택도 같은 법 제97조의5를 적용받는 준공공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2014.12.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된 것) 제97조의5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액감면】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의3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2017년 12월 31일까지 「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의 매입임대주택을 취득(2017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임대주택법」 제6조의2에 따라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것
2.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 후 10년 이상 계속하여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임대한 후 양도할 것
3. 임대기간 중 제97조의3제1항제2호의 요건을 준수할 것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2014.12.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5조의2, 제106조의7, 제122조의3제3항 및 제12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1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6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9항, 제6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68조제2항, 제106조의4제1항, 제122조의4 및 제13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75조 및 제86조의3제1항ㆍ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 ② 생략
③ 이 법 중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 ~ ⑥ 생략
제3조 ~ 제33조 생략
제34조(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액감면에 대한 적용례) 제97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된 것) 제97조의5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액감면】
① 법 제97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의3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준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 임대한 경우는 준공공임대주택으로 10년 이상 계속하여 등록하고, 그 등록한 기간 동안 계속하여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계속하여 임대한 것으로 본다.
1. 기존 임차인의 퇴거일부터 다음 임차인의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날까지의 기간으로서 6개월 이내의 기간
2. 제72조제2항 각 호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어 임대할 수 없는 경우의 해당 기간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유로 임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전 6개월부터 준공일 후 6개월까지의 기간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 12. 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