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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제2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5호에 따라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대금결제방법에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법」제2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5호에 따라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대금결제방법에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가. 당사는 외항선박을 소유한 선주이고 외항화물운송업자로서 선박관리업자와 선박관리계약을 체결할 예정임
- 일반적으로 선주와 선박관리업자는 선박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선박관리업자는 선주를 대행하여 선박을 유지보수하기 위하여 외항선박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업자(윤활유공급업자, 기부속공급업자, 선용품공급업자, 선박수리용역공급업자 등)를 섭외하고 감독하여 필요한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게 하고 그 대가로 선박관리수수료를 받음
- 외항선박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업자는 영세율을 적용받고 있는데 선박관리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 선박관리업자가 선주를 대행하여 감독한 대가는 과세거래이고, 외항선박에 직접 제공한 건별로 재화와 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받음
나. 당사는 미화(달러)로 월정액으로 선박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선박관리업자가 선주를 대행하여 감독한 대가는 월 1만불로 하여 과세거래를 적용하고 외항선박에 직접 제공한 재화와 용역에 대하여는 건별로 계산하지 않고 월 24만불로 고정하여 거래하려 함
- 당사는 신설회사로 외항선박에 제공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 적정성을 심사할 능력을 갖고 있지 않아서 오히려 월정금액으로 맡기는 것이 원가 절감에 도움이 됨
2. 질의내용
외항선박에 직접 제공되는 재화와 용역에 대하여 건별 정산이 아니라 월정액으로 재화와 용역 일절을 맡기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 영세율 적용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5.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사업자가 법 제3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제외한다.
출처 : 국세청 2015. 07. 20. 서면-2015-부가-0306[부가가치세과-112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