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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해당 여부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194[법령해석과-560]  ·  2021. 02.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영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서 정한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기업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비영리법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열거된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한다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 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영리법인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국세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194[법령해석과-560]  ·  2021. 02. 18.

  • 국세청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194[법령해석과-560](2021-02-18) 회신에 따르면 해당 질의에 대해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비영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열거된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중소기업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대상 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안내하였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서는 '비영리기업'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은 제외 대상임에 유의해야 합니다.
  • 중소기업 요건 충족 여부는 업종, 매출액, 자산총액, 실질적 독립성 등 관련 규정의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에 관한 규정, 비영리기업 포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대통령령이 정한 사업(정보통신업, 스포츠 서비스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감면 대상 기업으로 규정함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평균매출액 등 업종별 기준과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소유·경영의 실질적 독립성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중소기업으로 정의함
사례 Q&A
1. 비영리법인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비영리법인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의 주요 사업을 영위하고,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및 시행령 제27조 제3항,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비영리기업도 요건 충족 시 대상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2.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기준은 비영리법인에도 적용되나요?
답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의 기준(매출, 자산, 독립성 등)은 비영리법인에도 적용됩니다.
근거
중소기업기본법 및 시행령의 정의 규정에 따라 비영리기업도 기준을 충족하면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비영리법인의 중소기업 감면 제외대상은 무엇인가요?
답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은 비영리법인이라도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단서에서 명확히 제외 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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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비영리법인이 조특령§27③에 열거된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중소기업기본령§3①의 중소기업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비영리기업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제3항에 열거된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제1항의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동 비영리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대상 기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00000법 제00조의0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이고, 중기법§2의 중소기업중 열거된 비영리기업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중기령§3①의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고 조특령§27③에 열거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2. 질의내용

 ○질의법인이 조특법§30 적용대상 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하 이 항에서 "청년"이라 한다),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체"라 한다)에 2012년 1월 1일(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취업일부터 3년(청년의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청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병역 이행 전에 근로를 제공한 중소기업체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을 말하며, 그 복직한 날이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취업일부터 7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70(청년의 경우에는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과세기간별로 150만원을 한도로 한다)한다. 이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또는 합병·분할·사업 양도 등으로 다른 중소기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와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③ 법 제3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제외한다.

    (중략)

    10. 정보통신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중략)

    23. 스포츠 서비스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 그 밖의 법인ㆍ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일 것

    가.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하 "평균매출액등"이라 한다)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을 것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

    가. 삭제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되, 비영리법인 및 제3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이 주식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이 경우 최다출자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를 말하며,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을 준용한다.

     1)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

     2)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인 경우: 그 개인의 친족

    다.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

    라. 삭제

  ②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이란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회적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제1항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2. 삭제

   3. 제1항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 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④ 법 제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조합,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를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2. 18.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194[법령해석과-56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