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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공급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서면-2015-부가-1641[부가가치세과-2010]  ·  2015. 11.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로 공급하는 면세사업과 관련한 토지 및 그 밖의 비용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S요약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공급과 관련하여 매입세액을 부담한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음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이러한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며, 원가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국민주택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불가 #면세사업 #토지매입비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부가-1641[부가가치세과-2010]  ·  2015. 11. 25.

  • 국세청 서면-2015-부가-1641[부가가치세과-2010](2015.11.25) 및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295(2015.04.22) 회신에 근거합니다.
  • 국민주택공급 등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토지 매입 및 관련 비용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가 불가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과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불공제 항목에 해당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에 의해 국민주택 및 그 건설용역은 부가세 면제대상이므로, 이와 관련한 지출은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되지 않고 원가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 이에 따라, 사업자는 해당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으며, 세무상 비용(원가)로 처리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국민주택 및 그 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토지 취득 및 조성, 그 밖의 관련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 규정
  • 주택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시행규칙 제9조, 제11조: 국민주택 분양 관련 기준 및 범위 규정
사례 Q&A
1. 국민주택공급 면세사업 토지 매입비용의 매입세액 공제 가능한가?
답변
국민주택공급 등 면세사업과 관련한 토지 매입비용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 및 국세청 회신에서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고 해석합니다.
2. 국민주택(85㎡ 이하) 공급시 발생한 매입세액의 세무상 처리는?
답변
매입세액은 원가로 반영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으며 원가에 산입해야 한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3. 국민주택공급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규정의 주요 법적 근거는?
답변
부가가치세법 제39조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가 핵심 근거입니다.
근거
해당 법령에서 면세사업의 매입세액 불공제 및 면세 대상 규정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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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공급과 관련하여 매입세액을 부담한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295, 2015.04.22)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295 , 2015.04.22
사업자가「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공급과 관련하여 매입세액을 부담한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39조제1항제7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주택건설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제1항제4호와 주택법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제11조의 규정에 의해 아파트 분양면적이 국민주택 규모 약 85㎡(전용면적)이하로 하는 면세사업과 관련한 토지 매입시 토지대금 및 토지매입과 관련한 발생비용과 이후 토지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 일체에 대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하고 매입세액을 원가로 반영하고 있음

2. 질의내용

 아파트 분양면적이 국민주택 규모 약 85㎡(전용면적)이하로 하는 면세사업과 관련한 토지 매입시 토지대금 및 토지매입과 관련한 발생비용과 이후 토지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 일체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제9호, 제9호의3 및 제12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9호의2 및 제11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법 제3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 부가,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295 , 2015.04.22

 사업자가「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공급과 관련하여 매입세액을 부담한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39조제1항제7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5. 11. 25. 서면-2015-부가-1641[부가가치세과-201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