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밀한 전략으로 대응하는 변호사 이희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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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공급과 관련하여 매입세액을 부담한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295, 2015.04.22)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295 , 2015.04.22
사업자가「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공급과 관련하여 매입세액을 부담한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39조제1항제7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주택건설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제1항제4호와 주택법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제11조의 규정에 의해 아파트 분양면적이 국민주택 규모 약 85㎡(전용면적)이하로 하는 면세사업과 관련한 토지 매입시 토지대금 및 토지매입과 관련한 발생비용과 이후 토지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 일체에 대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하고 매입세액을 원가로 반영하고 있음
2. 질의내용
아파트 분양면적이 국민주택 규모 약 85㎡(전용면적)이하로 하는 면세사업과 관련한 토지 매입시 토지대금 및 토지매입과 관련한 발생비용과 이후 토지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 일체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제9호, 제9호의3 및 제12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9호의2 및 제11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법 제3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 부가,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295 , 2015.04.22
사업자가「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공급과 관련하여 매입세액을 부담한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39조제1항제7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5. 11. 25. 서면-2015-부가-1641[부가가치세과-201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