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사시출신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공급과 관련하여 매입세액을 부담한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295, 2015.04.22)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295 , 2015.04.22
사업자가「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공급과 관련하여 매입세액을 부담한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39조제1항제7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주택건설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제1항제4호와 주택법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제11조의 규정에 의해 아파트 분양면적이 국민주택 규모 약 85㎡(전용면적)이하로 하는 면세사업과 관련한 토지 매입시 토지대금 및 토지매입과 관련한 발생비용과 이후 토지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 일체에 대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하고 매입세액을 원가로 반영하고 있음
2. 질의내용
아파트 분양면적이 국민주택 규모 약 85㎡(전용면적)이하로 하는 면세사업과 관련한 토지 매입시 토지대금 및 토지매입과 관련한 발생비용과 이후 토지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 일체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제9호, 제9호의3 및 제12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9호의2 및 제11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법 제3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 부가,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295 , 2015.04.22
사업자가「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공급과 관련하여 매입세액을 부담한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39조제1항제7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5. 11. 25. 서면-2015-부가-1641[부가가치세과-201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