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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본점 경비 지급 국내지점 국제거래명세서 제출 의무

서면-2021-국제세원-3643[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12]  ·  2021. 07.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해외본점이 국내지점의 경비를 지급한 경우, 이 거래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국제거래명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해외본점이 국내지점의 경비를 위해 금전을 지급한 경우, 해당 금전거래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국제거래에 해당하며, 국제거래명세서 제출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점과 지점의 관계, 자금 흐름, 회계 처리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국내지점이 경비를 지급받는 행위도 법령상 명시된 국제거래에 포함된다는 점이 주요 쟁점입니다.
#해외본점 #국내지점 #경비 지급 #국제거래명세서 #국제조세조정 #특수관계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국제세원-3643[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12]  ·  2021. 07. 08.

  • 국세청 서면-2021-국제세원-3643[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12] 회신에 따르면, 해외본점이 국내지점의 경비 사용을 목적으로 지급한 금전거래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국제거래로 보았습니다.
  • 이러한 거래는 같은 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국제거래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다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본점과 국내지점은 회계상 별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경비 지급은 인건비 등 사업운영의 실제 비용 처리로 인식됩니다.
  • 관련 법령에서는 금전의 대차 및 손익에 영향이 있는 거래 전반을 국제거래로 폭넓게 해석하며, 토지나 유형자산의 직접 매매가 아니더라도 금전의 지급이 발생하면 국제거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특수관계와 국외특수관계인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거래의 발생 사실만으로도 제출의무 요건이 충족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국제거래는 거래 당사자 중 한쪽이 외국법인인 금전의 대차 등 모든 거래를 포함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 시 국제거래명세서 등 관련 서류 제출 의무 부과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국외특수관계인의 정의 및 범위, 국내사업장과 외국법인의 관계 명확화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특수관계 기준 및 사업 방침 결정 가능성에 따른 거래 당사자 간 특수관계 판정
사례 Q&A
1. 해외본사가 국내지점에 경비를 지급하면 국제거래명세서 제출이 필요한가요?
답변
해외본점이 국내지점에 경비를 지급하면 국제거래명세서 제출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조에 근거하여 설명되었습니다.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본점과 지점 간 금전거래도 국제거래에 해당되나요?
답변
본점과 지점금전거래도 국제거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는 금전의 대차 등 자산 이동을 국제거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해외 모회사와 국내 지점의 경비송금이 있을 때 서류 제출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답변
국제거래명세서는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에서 제출기한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해외본점으로부터 국내 지점 경비로 사용하기 위해 금전을 지급 받는 경우 이를 국제거래명세서 제출대상 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외국법인 본점이 국내지점의 경비 사용을 목적으로 지급한 금전거래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국제거래로서 같은 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국제거래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1. 질의요지

○ 해외 본사로부터 지급받은 국내 지점의 경비를 국제거래명세서 상의 국제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생명과학 분야 연구를 위한 도구 및 장치 개발을 영위하는 홍콩법인 A의 국내지점으로 ’20. 9월에 사업자등록을 함

 - 한국 지점은 한국 시장에서의 시장수요 및 마케팅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인건비 등을 위한 경비를 홍콩 본사로부터 지급받아 본점과 별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결산 시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고 있음

  ⁠(지급할 때) 보통 예금 xxx / 전도금(부채) xxx

             (결산할 때) 인건비(비용) xxx / 보통예금 xxx

3. 관련규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거래"란 거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나 거래 당사자 양쪽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인 거래로서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의 매매·임대차, 용역의 제공, 금전의 대차(貸借), 그 밖에 거래자의 손익(損益) 및 자산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말한다.

 2. "국내사업장"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국내사업장을 말한다.

  가.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나.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3. "특수관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를 말하며, 그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 거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5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거래 당사자 간의 관계

  나. 제3자와 그 친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거래 당사자 양쪽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거래 당사자 간의 관계

  다. 거래 당사자 간에 자본의 출자관계, 재화·용역의 거래관계, 금전의 대차관계 등에 따라 소득을 조정할 만한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거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의 사업 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거래 당사자 간의 관계

  라. 거래 당사자 간에 자본의 출자관계, 재화·용역의 거래관계, 금전의 대차관계 등에 따라 소득을 조정할 만한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제3자가 거래 당사자 양쪽의 사업 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거래 당사자 간의 관계

 4. "국외특수관계인"이란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특수관계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특수관계의 세부 기준】

 ② 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수관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로 한다.

  3. 법 제2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관계: 거래 당사자가 거주자ㆍ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비거주자ㆍ외국법인 또는 이들의 국외사업장이고, 거래 당사자 한쪽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다른 쪽의 사업 방침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거래 당사자 간의 관계

   가. 다른 쪽 법인의 대표임원이나 전체 임원 수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임원이 거래 당사자 한쪽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의 지위에 있거나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거래 당사자 한쪽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의 지위에 있었을 것

   나. 거래 당사자 한쪽이 조합이나 신탁을 통하여 다른 쪽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퍼센트 이상을 소유할 것

   다. 다른 쪽이 사업활동의 50퍼센트 이상을 거래 당사자 한쪽과의 거래에 의존할 것

   라. 다른 쪽이 사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의 50퍼센트 이상을 거래 당사자 한쪽으로부터 차입하거나 거래 당사자 한쪽에 의한 지급보증을 통하여 조달할 것

   마. 다른 쪽이 사업활동의 50퍼센트 이상을 거래 당사자 한쪽으로부터 제공되는 지식재산권에 의존할 것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②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납세의무자(제1항제1호에 따른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납세의무자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소득세법」 제5조에 따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법」 제6조에 따른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서류의 제출의무를 면제한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제거래명세서(이하 "국제거래명세서"라 한다)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외특수관계인의 요약손익계산서(이하 이 조에서 "요약손익계산서"라 한다)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이하 이 조에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7. 08. 서면-2021-국제세원-3643[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1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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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본점 경비 지급 국내지점 국제거래명세서 제출 의무

서면-2021-국제세원-3643[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12]  ·  2021. 07.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해외본점이 국내지점의 경비를 지급한 경우, 이 거래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국제거래명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해외본점이 국내지점의 경비를 위해 금전을 지급한 경우, 해당 금전거래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국제거래에 해당하며, 국제거래명세서 제출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점과 지점의 관계, 자금 흐름, 회계 처리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국내지점이 경비를 지급받는 행위도 법령상 명시된 국제거래에 포함된다는 점이 주요 쟁점입니다.
#해외본점 #국내지점 #경비 지급 #국제거래명세서 #국제조세조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국제세원-3643[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12]  ·  2021. 07. 08.

  • 국세청 서면-2021-국제세원-3643[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12] 회신에 따르면, 해외본점이 국내지점의 경비 사용을 목적으로 지급한 금전거래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국제거래로 보았습니다.
  • 이러한 거래는 같은 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국제거래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다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본점과 국내지점은 회계상 별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경비 지급은 인건비 등 사업운영의 실제 비용 처리로 인식됩니다.
  • 관련 법령에서는 금전의 대차 및 손익에 영향이 있는 거래 전반을 국제거래로 폭넓게 해석하며, 토지나 유형자산의 직접 매매가 아니더라도 금전의 지급이 발생하면 국제거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특수관계와 국외특수관계인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거래의 발생 사실만으로도 제출의무 요건이 충족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국제거래는 거래 당사자 중 한쪽이 외국법인인 금전의 대차 등 모든 거래를 포함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 시 국제거래명세서 등 관련 서류 제출 의무 부과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국외특수관계인의 정의 및 범위, 국내사업장과 외국법인의 관계 명확화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특수관계 기준 및 사업 방침 결정 가능성에 따른 거래 당사자 간 특수관계 판정
사례 Q&A
1. 해외본사가 국내지점에 경비를 지급하면 국제거래명세서 제출이 필요한가요?
답변
해외본점이 국내지점에 경비를 지급하면 국제거래명세서 제출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조에 근거하여 설명되었습니다.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본점과 지점 간 금전거래도 국제거래에 해당되나요?
답변
본점과 지점금전거래도 국제거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는 금전의 대차 등 자산 이동을 국제거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해외 모회사와 국내 지점의 경비송금이 있을 때 서류 제출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답변
국제거래명세서는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에서 제출기한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해외본점으로부터 국내 지점 경비로 사용하기 위해 금전을 지급 받는 경우 이를 국제거래명세서 제출대상 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외국법인 본점이 국내지점의 경비 사용을 목적으로 지급한 금전거래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국제거래로서 같은 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국제거래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1. 질의요지

○ 해외 본사로부터 지급받은 국내 지점의 경비를 국제거래명세서 상의 국제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생명과학 분야 연구를 위한 도구 및 장치 개발을 영위하는 홍콩법인 A의 국내지점으로 ’20. 9월에 사업자등록을 함

 - 한국 지점은 한국 시장에서의 시장수요 및 마케팅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인건비 등을 위한 경비를 홍콩 본사로부터 지급받아 본점과 별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결산 시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고 있음

  ⁠(지급할 때) 보통 예금 xxx / 전도금(부채) xxx

             (결산할 때) 인건비(비용) xxx / 보통예금 xxx

3. 관련규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거래"란 거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나 거래 당사자 양쪽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인 거래로서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의 매매·임대차, 용역의 제공, 금전의 대차(貸借), 그 밖에 거래자의 손익(損益) 및 자산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말한다.

 2. "국내사업장"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국내사업장을 말한다.

  가.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나.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3. "특수관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를 말하며, 그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 거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5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거래 당사자 간의 관계

  나. 제3자와 그 친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거래 당사자 양쪽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거래 당사자 간의 관계

  다. 거래 당사자 간에 자본의 출자관계, 재화·용역의 거래관계, 금전의 대차관계 등에 따라 소득을 조정할 만한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거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의 사업 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거래 당사자 간의 관계

  라. 거래 당사자 간에 자본의 출자관계, 재화·용역의 거래관계, 금전의 대차관계 등에 따라 소득을 조정할 만한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제3자가 거래 당사자 양쪽의 사업 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거래 당사자 간의 관계

 4. "국외특수관계인"이란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특수관계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특수관계의 세부 기준】

 ② 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수관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로 한다.

  3. 법 제2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관계: 거래 당사자가 거주자ㆍ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비거주자ㆍ외국법인 또는 이들의 국외사업장이고, 거래 당사자 한쪽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다른 쪽의 사업 방침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거래 당사자 간의 관계

   가. 다른 쪽 법인의 대표임원이나 전체 임원 수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임원이 거래 당사자 한쪽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의 지위에 있거나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거래 당사자 한쪽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의 지위에 있었을 것

   나. 거래 당사자 한쪽이 조합이나 신탁을 통하여 다른 쪽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퍼센트 이상을 소유할 것

   다. 다른 쪽이 사업활동의 50퍼센트 이상을 거래 당사자 한쪽과의 거래에 의존할 것

   라. 다른 쪽이 사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의 50퍼센트 이상을 거래 당사자 한쪽으로부터 차입하거나 거래 당사자 한쪽에 의한 지급보증을 통하여 조달할 것

   마. 다른 쪽이 사업활동의 50퍼센트 이상을 거래 당사자 한쪽으로부터 제공되는 지식재산권에 의존할 것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②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납세의무자(제1항제1호에 따른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납세의무자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소득세법」 제5조에 따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법」 제6조에 따른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서류의 제출의무를 면제한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제거래명세서(이하 "국제거래명세서"라 한다)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외특수관계인의 요약손익계산서(이하 이 조에서 "요약손익계산서"라 한다)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이하 이 조에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7. 08. 서면-2021-국제세원-3643[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1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