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내국법인이 해외개발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현지법인으로부터 해당 개발사업 관련 자문용역을 제공받고 해당 국가의 세법에 따라 지급하는 용역대가의 10%(이하 “부가가치세”)를 해당 국가 및 우리나라에서 공제 또는 환급 받지 못하는 경우
-해당 부가가치세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인도네시아 정부가 발주한 수력발전개발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컨소시엄을 구성한 후
해당 국가에 고정사업장을 두지 않은 채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으로부터 개발사업과 관련한 자문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면서 해당 국가의 세법에 따라 용역대가의 10%를 부가가치세로 지급하고 공제 또는 환급받지 못하는 경우 해당 부가가치세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A법인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발주한 수력발전개발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컨소시엄을 구성한 후
-인도네시아에 고정사업장을 두지 않고 현지법인으로부터 수력발전개발사업과 관련한 자문용역을 매월 제공받고 있음
○A법인은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으로부터 자문용역의 대가를 지급하면서
-인도네시아 과세당국이 부과하는 세금(PPN*) USD 10,000를 추가하여 총 USD 110,000을 매월 지급하고 있음
*PPN(Pajak_세금, Pertambahan_부가, Nilai_가치, 부가가치세): 인도네시아의 부가가치세로서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해 부가가치세(기본세율 10%)를 거래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납부함
2.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인도네시아에 고정사업장을 두지 않은 채 수력발전 개발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컨소시엄을 구성한 후 현지법인으로부터 개발사업 관련 자문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와 함께 해당 국가의 세법에 따라 용역대가의 10%(PPN, 부가가치세)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부가가치세를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손금으로 본다.
④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제21조 【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세금과 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각 사업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제57조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을 포함한다) 또는 법인지방소득세와 각 세법에 규정된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를 포함한다) 및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세액은 제외한다)
2.반출하였으나 판매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또는 주세(酒稅)의 미납액. 다만, 제품가격에 그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벌금, 과료(통고처분에 따른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과태료(과료와 과태금을 포함한다),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4.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
5.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ㆍ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制裁)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6.연결모법인에 제76조의19제2항에 따라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법인세법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제21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1.외국납부세액의 세액공제방법: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금액"이라 한다) 내에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외국납부세액의 손금산입방법: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 법인세법 시행령 제22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손금산입 등】
①법 제21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5호에 따른 매입세액
2.「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매입세액
3.그 밖에 해당 법인이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는 매입세액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②(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①법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란 외국정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다음 각 호의 세액(가산세 및 가산금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내국법인의 소득이 감액조정된 금액 중 국외특수관계인에게 반환되지 아니하고 내국법인에게 유보되는 금액에 대하여 외국정부가 과세한 금액과 해당 세액이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제한세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제외한다.
1.초과이윤세 및 기타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2.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의 부가세액
3.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와 동일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외의 수익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1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손금산입】
영 제2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받은 거래분에 포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입세액공제대상이 아닌 금액
2.부동산 임차인이 부담한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에 대한 매입세액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1 【 법인세등의 손금불산입 】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손비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내국법인이 외국법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에서 납부한 법 제21조 제1호에 규정하는 손금불산입 등과 같은 성질의 제세공과금(법 제57조제1항제1호의 한도초과액과 법 제57조제2항에 규정된 기간이 경과하여 공제받지 못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다만, 법 제5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하는 외국납부세액을 제외한다.
2.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고 대신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3.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한 법인세 등(다만, 출자법인이 해산한 법인으로부터 잔여재산을 분배받은 후 「국세징수법」 제12조 또는 「국세기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법인의 법인세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한 경우에는 다른 제2차 납세의무자 등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부분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4.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공제받지 못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법인세법 집행기준 21-0-1【 법인세 등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 등 다음의 손비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법인세 또는 법인지방소득세와 각 세법에 규정된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는 세액 및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2.내국법인이 외국법에 따라 외국에서 납부한 제1호와 같은 성질의 제세공과금(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초과액과 이월공제 기간이 경과하여 공제받지 못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다만, 외국납부세액 손금산입 방법을 선택한 경우에 손금산입하는 외국납부세액을 제외한다.
3.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고 대신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4.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한 법인세 등(다만, 출자법인이 해산한 법인으로부터 잔여재산을 분배받은 후 해산한 법인의 법인세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한 경우에는 다른 제2차 납세의무자 등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부분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5.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공제받지 못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 정부간 조세조약
제5조【고정사업장】
1.이 협정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영위되는 고정된 사업장소를 의미한다.
2."고정사업장"이라 함은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
가)경영장소
나)지 점
다)사 무 소
라)공 장
마)작업장 및
바)광산, 유전 또는 가스천, 채석장 또는 기타 천연자원의 채취장소
3."고정사업장"은 또한 다음을 포함한다.
가)~다)(생략)
4.이조 상기 제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정사업장"은 다음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가)기업소유의 재화나 상품의 보관 또는 전시만을 목적으로 한 시설의 사용
나)보관 또는 전시만을 목적으로 한 그 기업 소유의 재화나 상품의 재고보유
다)타기업에 의한 가공만을 목적으로 한 그 기업 소유의 재화나 상품의 재고보유
라)그 기업을 위한 재화나 상품의 구입 또는 정보의 수집만을 목적으로 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마)그 기업을 위한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성격을 가지는 여타 활동의 수행만을 목적으로 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출처 : 국세청 2020. 11. 16. 서면-2019-법령해석법인-3915[법령해석과-371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내국법인이 해외개발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현지법인으로부터 해당 개발사업 관련 자문용역을 제공받고 해당 국가의 세법에 따라 지급하는 용역대가의 10%(이하 “부가가치세”)를 해당 국가 및 우리나라에서 공제 또는 환급 받지 못하는 경우
-해당 부가가치세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인도네시아 정부가 발주한 수력발전개발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컨소시엄을 구성한 후
해당 국가에 고정사업장을 두지 않은 채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으로부터 개발사업과 관련한 자문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면서 해당 국가의 세법에 따라 용역대가의 10%를 부가가치세로 지급하고 공제 또는 환급받지 못하는 경우 해당 부가가치세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A법인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발주한 수력발전개발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컨소시엄을 구성한 후
-인도네시아에 고정사업장을 두지 않고 현지법인으로부터 수력발전개발사업과 관련한 자문용역을 매월 제공받고 있음
○A법인은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으로부터 자문용역의 대가를 지급하면서
-인도네시아 과세당국이 부과하는 세금(PPN*) USD 10,000를 추가하여 총 USD 110,000을 매월 지급하고 있음
*PPN(Pajak_세금, Pertambahan_부가, Nilai_가치, 부가가치세): 인도네시아의 부가가치세로서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해 부가가치세(기본세율 10%)를 거래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납부함
2.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인도네시아에 고정사업장을 두지 않은 채 수력발전 개발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컨소시엄을 구성한 후 현지법인으로부터 개발사업 관련 자문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와 함께 해당 국가의 세법에 따라 용역대가의 10%(PPN, 부가가치세)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부가가치세를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손금으로 본다.
④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제21조 【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세금과 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각 사업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제57조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을 포함한다) 또는 법인지방소득세와 각 세법에 규정된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를 포함한다) 및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세액은 제외한다)
2.반출하였으나 판매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또는 주세(酒稅)의 미납액. 다만, 제품가격에 그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벌금, 과료(통고처분에 따른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과태료(과료와 과태금을 포함한다),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4.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
5.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ㆍ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制裁)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6.연결모법인에 제76조의19제2항에 따라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법인세법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제21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1.외국납부세액의 세액공제방법: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금액"이라 한다) 내에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외국납부세액의 손금산입방법: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 법인세법 시행령 제22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손금산입 등】
①법 제21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5호에 따른 매입세액
2.「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매입세액
3.그 밖에 해당 법인이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는 매입세액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②(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①법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란 외국정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다음 각 호의 세액(가산세 및 가산금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내국법인의 소득이 감액조정된 금액 중 국외특수관계인에게 반환되지 아니하고 내국법인에게 유보되는 금액에 대하여 외국정부가 과세한 금액과 해당 세액이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제한세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제외한다.
1.초과이윤세 및 기타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2.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의 부가세액
3.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와 동일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외의 수익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1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손금산입】
영 제2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받은 거래분에 포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입세액공제대상이 아닌 금액
2.부동산 임차인이 부담한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에 대한 매입세액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1 【 법인세등의 손금불산입 】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손비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내국법인이 외국법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에서 납부한 법 제21조 제1호에 규정하는 손금불산입 등과 같은 성질의 제세공과금(법 제57조제1항제1호의 한도초과액과 법 제57조제2항에 규정된 기간이 경과하여 공제받지 못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다만, 법 제5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하는 외국납부세액을 제외한다.
2.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고 대신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3.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한 법인세 등(다만, 출자법인이 해산한 법인으로부터 잔여재산을 분배받은 후 「국세징수법」 제12조 또는 「국세기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법인의 법인세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한 경우에는 다른 제2차 납세의무자 등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부분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4.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공제받지 못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법인세법 집행기준 21-0-1【 법인세 등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 등 다음의 손비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법인세 또는 법인지방소득세와 각 세법에 규정된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는 세액 및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2.내국법인이 외국법에 따라 외국에서 납부한 제1호와 같은 성질의 제세공과금(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초과액과 이월공제 기간이 경과하여 공제받지 못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다만, 외국납부세액 손금산입 방법을 선택한 경우에 손금산입하는 외국납부세액을 제외한다.
3.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고 대신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4.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한 법인세 등(다만, 출자법인이 해산한 법인으로부터 잔여재산을 분배받은 후 해산한 법인의 법인세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한 경우에는 다른 제2차 납세의무자 등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부분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5.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공제받지 못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 정부간 조세조약
제5조【고정사업장】
1.이 협정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영위되는 고정된 사업장소를 의미한다.
2."고정사업장"이라 함은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
가)경영장소
나)지 점
다)사 무 소
라)공 장
마)작업장 및
바)광산, 유전 또는 가스천, 채석장 또는 기타 천연자원의 채취장소
3."고정사업장"은 또한 다음을 포함한다.
가)~다)(생략)
4.이조 상기 제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정사업장"은 다음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가)기업소유의 재화나 상품의 보관 또는 전시만을 목적으로 한 시설의 사용
나)보관 또는 전시만을 목적으로 한 그 기업 소유의 재화나 상품의 재고보유
다)타기업에 의한 가공만을 목적으로 한 그 기업 소유의 재화나 상품의 재고보유
라)그 기업을 위한 재화나 상품의 구입 또는 정보의 수집만을 목적으로 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마)그 기업을 위한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성격을 가지는 여타 활동의 수행만을 목적으로 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출처 : 국세청 2020. 11. 16. 서면-2019-법령해석법인-3915[법령해석과-371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