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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법인 청산 중 고정자산 양도시 법인세 과세 여부

기준-2018-법령해석법인-0192[법령해석과-359(2019.2.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이 파산등기 후 고정자산(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그 소득을 각 사업연도 소득이 아닌 청산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파산 등으로 해산등기일 이후 고정자산(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이 소득은 각 사업연도 소득이 아닌 청산소득에 해당하며, 법인세법 제79조에 따라 청산소득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파산법인 #고정자산 양도 #해산등기 #청산소득 #법인세법 제79조 #청산소득 법인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18-법령해석법인-0192[법령해석과-359(2019.2.15)]

  • 국세청 기준-2018-법령해석법인-0192[법령해석과-359(2019.2.15)] 회신에 따르면 내국법인이 파산 등으로 해산등기일 이후 보유한 고정자산(부동산) 양도 소득은 청산소득
  • 청산 중 자산 양도시 법인세법 제79조에 따른 청산소득 법인세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함
  • 청산소득 계산에는 해산등기일 이후 자산의 환가·처분 금액까지 모두 포함함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1조에 의거, 해산 중 처분된 고정자산의 양도금액은 청산소득이며,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한 수입은 제외됨
  • 신고기한 및 첨부서류 등은 법인세법 제84조, 시행령 제124조 등이 명시하였으니 참고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조: 내국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소득은 각 사업연도 소득과 청산소득으로 구분
  • 법인세법 제8조: 해산등기일 이후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별도 1사업연도로 의제
  • 법인세법 제79조: 해산 시 잔여재산가액에서 자기자본 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청산소득으로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1조: 해산등기일 이후 자산, 특히 추심·환가처분 자산도 청산소득 계산에 포함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1조: 해산등기일 자산을 청산기간 중 처분한 금액은 청산소득에 포함
사례 Q&A
1. 파산등기로 해산한 법인이 청산 중 부동산을 매각하면 어떤 소득으로 분류되나요?
답변
해산등기 이후 고정자산을 양도한 소득은 청산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법인세법 제79조, 시행규칙 제61조를 근거로 합니다.
2. 해산한 법인이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법인세 신고 방법은?
답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확정신고 기한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84조, 시행령 제124조에 신고 및 기한, 서류 첨부 의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3. 법인이 해산 후 고정자산을 팔면 사업연도 소득과 청산소득 중 어디에 포함되나요?
답변
해산등기 이후 환가한 자산 처분금액은 청산소득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해산등기일(파산으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파산등기일) 이후에 보유하고 있는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은 청산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해산등기일(파산으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파산등기일) 이후에 보유하고 있는 고정자산(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9조에 따른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A법인은 통신장비부품 제조업체로 A법인의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 등 사업수입금액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고정자산 양도사실만 확인됨*

   * 1) 2016년 1기 및 2기 부가가치세 무신고 및 결정내역, 매출세금계산서 발급 및 신용카드 등 이용대금 결제내역 없음

     2) 임의경매(2016.9.21.)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됨

○자문관서는 A법인이 2016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양도금액(경락가액) 1,668백만원과 해당 양도자산의 장부가액** 1,305백만원을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여 A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예정임

   ** 2015사업연도 말 대차대조표상 토지 148백만원, 건물 1,157백만원

 ○ A법인은 2015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 상 결손금 7,106백만원을 신고하였으며 국세통합전산 조회결과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내역은 없음

2. 신청내용

 ○법인이 파산등기 후 고정자산(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소득으로 한정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법인세법 제8조【사업연도의 의제】

 ①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해산과 제78조 각 호에 따른 조직변경은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본다.

  1.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파산으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파산등기일을 말하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해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의 기간

  2. 해산등기일 다음 날부터 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④ 청산 중인 내국법인의 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본다.

  1. 잔여재산가액이 사업연도 중에 확정된 경우: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잔여재산가액 확정일까지의 기간

법인세법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산의 양도금액

법인세법 제79조【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금액의 계산】

 ① 내국법인이 해산(합병이나 분할에 의한 해산은 제외한다)한 경우 그 청산소득(이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이라 한다)의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이하 "자기자본의 총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해산으로 인하여 청산 중인 내국법인이 그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일부를 주주등에게 분배한 후 「상법」 제229조, 제285조, 제287조의40, 제519조 또는 제610조에 따라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그 해산등기일부터 계속등기일까지의 사이에 분배한 잔여재산의 분배액의 총합계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을 계산할 때 그 청산기간에 「국세기본법」에 따라 환급되는 법인세액이 있는 경우 이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에 가산한다.

 ④ 내국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해산등기일 현재 그 내국법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월결손금은 그날 현재의 그 법인의 자기자본의 총액에서 그에 상당하는 금액과 상계하여야 한다. 다만, 상계하는 이월결손금의 금액은 자기자본의 총액 중 잉여금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초과하는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월결손금은 없는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21조【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금액의 계산】

 ① 법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자산총액"이라 함은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산의 합계액으로 하되, 추심할 채권과 환가처분할 자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추심할 채권과 환가처분할 자산은 추심 또는 환가처분한 날 현재의 금액

  2. 추심 또는 환가처분전에 분배한 경우에는 그 분배한 날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

 ③ 법 제79조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이란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말한다. 다만, 자기자본의 총액에서 이미 상계되었거나 상계된 것으로 보는 이월결손금을 제외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1조【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금액의 계산】

 법인이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산을 청산기간중에 처분한 금액(환가를 위한 재고자산의 처분액을 포함한다)은 이를 청산소득에 포함한다. 다만, 청산기간중에 해산전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사업수입이나 임대수입, 공·사채 및 예금의 이자수입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법인세법 제84조【확정신고

 ①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부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한까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79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잔여재산가액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2.제79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계속등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잔여재산가액 확정일 또는 계속등기일 현재의 그 해산한 법인의 재무상태표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③ 제1항과 제2항은 청산소득의 금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확정신고

 ① 법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법 제79조에 따라 계산한 청산소득의 금액을 기재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법 제84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84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잔여재산가액확정일"이란 다음 각호의 날을 말한다.

  1. 해산등기일 현재의 잔여재산의 추심 또는 환가처분을 완료한 날

  2. 해산등기일 현재의 잔여재산을 그대로 분배하는 경우에는 그 분배를 완료한 날

출처 : 국세청 2019. 02. 15. 기준-2018-법령해석법인-0192[법령해석과-359(2019.2.1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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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법인 청산 중 고정자산 양도시 법인세 과세 여부

기준-2018-법령해석법인-0192[법령해석과-359(2019.2.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이 파산등기 후 고정자산(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그 소득을 각 사업연도 소득이 아닌 청산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파산 등으로 해산등기일 이후 고정자산(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이 소득은 각 사업연도 소득이 아닌 청산소득에 해당하며, 법인세법 제79조에 따라 청산소득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파산법인 #고정자산 양도 #해산등기 #청산소득 #법인세법 제79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18-법령해석법인-0192[법령해석과-359(2019.2.15)]

  • 국세청 기준-2018-법령해석법인-0192[법령해석과-359(2019.2.15)] 회신에 따르면 내국법인이 파산 등으로 해산등기일 이후 보유한 고정자산(부동산) 양도 소득은 청산소득
  • 청산 중 자산 양도시 법인세법 제79조에 따른 청산소득 법인세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함
  • 청산소득 계산에는 해산등기일 이후 자산의 환가·처분 금액까지 모두 포함함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1조에 의거, 해산 중 처분된 고정자산의 양도금액은 청산소득이며,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한 수입은 제외됨
  • 신고기한 및 첨부서류 등은 법인세법 제84조, 시행령 제124조 등이 명시하였으니 참고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조: 내국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소득은 각 사업연도 소득과 청산소득으로 구분
  • 법인세법 제8조: 해산등기일 이후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별도 1사업연도로 의제
  • 법인세법 제79조: 해산 시 잔여재산가액에서 자기자본 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청산소득으로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1조: 해산등기일 이후 자산, 특히 추심·환가처분 자산도 청산소득 계산에 포함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1조: 해산등기일 자산을 청산기간 중 처분한 금액은 청산소득에 포함
사례 Q&A
1. 파산등기로 해산한 법인이 청산 중 부동산을 매각하면 어떤 소득으로 분류되나요?
답변
해산등기 이후 고정자산을 양도한 소득은 청산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법인세법 제79조, 시행규칙 제61조를 근거로 합니다.
2. 해산한 법인이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법인세 신고 방법은?
답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확정신고 기한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84조, 시행령 제124조에 신고 및 기한, 서류 첨부 의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3. 법인이 해산 후 고정자산을 팔면 사업연도 소득과 청산소득 중 어디에 포함되나요?
답변
해산등기 이후 환가한 자산 처분금액은 청산소득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해산등기일(파산으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파산등기일) 이후에 보유하고 있는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은 청산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해산등기일(파산으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파산등기일) 이후에 보유하고 있는 고정자산(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9조에 따른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A법인은 통신장비부품 제조업체로 A법인의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 등 사업수입금액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고정자산 양도사실만 확인됨*

   * 1) 2016년 1기 및 2기 부가가치세 무신고 및 결정내역, 매출세금계산서 발급 및 신용카드 등 이용대금 결제내역 없음

     2) 임의경매(2016.9.21.)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됨

○자문관서는 A법인이 2016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양도금액(경락가액) 1,668백만원과 해당 양도자산의 장부가액** 1,305백만원을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여 A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예정임

   ** 2015사업연도 말 대차대조표상 토지 148백만원, 건물 1,157백만원

 ○ A법인은 2015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 상 결손금 7,106백만원을 신고하였으며 국세통합전산 조회결과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내역은 없음

2. 신청내용

 ○법인이 파산등기 후 고정자산(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소득으로 한정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법인세법 제8조【사업연도의 의제】

 ①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해산과 제78조 각 호에 따른 조직변경은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본다.

  1.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파산으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파산등기일을 말하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해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의 기간

  2. 해산등기일 다음 날부터 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④ 청산 중인 내국법인의 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본다.

  1. 잔여재산가액이 사업연도 중에 확정된 경우: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잔여재산가액 확정일까지의 기간

법인세법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산의 양도금액

법인세법 제79조【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금액의 계산】

 ① 내국법인이 해산(합병이나 분할에 의한 해산은 제외한다)한 경우 그 청산소득(이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이라 한다)의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이하 "자기자본의 총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해산으로 인하여 청산 중인 내국법인이 그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일부를 주주등에게 분배한 후 「상법」 제229조, 제285조, 제287조의40, 제519조 또는 제610조에 따라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그 해산등기일부터 계속등기일까지의 사이에 분배한 잔여재산의 분배액의 총합계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을 계산할 때 그 청산기간에 「국세기본법」에 따라 환급되는 법인세액이 있는 경우 이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에 가산한다.

 ④ 내국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해산등기일 현재 그 내국법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월결손금은 그날 현재의 그 법인의 자기자본의 총액에서 그에 상당하는 금액과 상계하여야 한다. 다만, 상계하는 이월결손금의 금액은 자기자본의 총액 중 잉여금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초과하는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월결손금은 없는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21조【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금액의 계산】

 ① 법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자산총액"이라 함은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산의 합계액으로 하되, 추심할 채권과 환가처분할 자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추심할 채권과 환가처분할 자산은 추심 또는 환가처분한 날 현재의 금액

  2. 추심 또는 환가처분전에 분배한 경우에는 그 분배한 날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

 ③ 법 제79조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이란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말한다. 다만, 자기자본의 총액에서 이미 상계되었거나 상계된 것으로 보는 이월결손금을 제외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1조【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금액의 계산】

 법인이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산을 청산기간중에 처분한 금액(환가를 위한 재고자산의 처분액을 포함한다)은 이를 청산소득에 포함한다. 다만, 청산기간중에 해산전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사업수입이나 임대수입, 공·사채 및 예금의 이자수입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법인세법 제84조【확정신고

 ①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부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한까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79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잔여재산가액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2.제79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계속등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잔여재산가액 확정일 또는 계속등기일 현재의 그 해산한 법인의 재무상태표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③ 제1항과 제2항은 청산소득의 금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확정신고

 ① 법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법 제79조에 따라 계산한 청산소득의 금액을 기재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법 제84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84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잔여재산가액확정일"이란 다음 각호의 날을 말한다.

  1. 해산등기일 현재의 잔여재산의 추심 또는 환가처분을 완료한 날

  2. 해산등기일 현재의 잔여재산을 그대로 분배하는 경우에는 그 분배를 완료한 날

출처 : 국세청 2019. 02. 15. 기준-2018-법령해석법인-0192[법령해석과-359(2019.2.1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