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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수영장 교육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기준

부가가치세제과-673  ·  2017. 12.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어린이에게 수상안전교육 등 교육을 주된 용역으로 제공하고, 수영장 시설을 부수적으로 이용하게 하여 받은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요?

S요약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수영장에서 어린이 대상 수상안전교육, 생존수영교육, 영법교육 등 교육용역을 주된 목적으로 제공하고 시설 이용이 부수적일 경우, 해당 대가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을 안내합니다.
#어린이수영장 #수영교육 #생존수영 #수상안전교육 #교육용역 #부가가치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673  ·  2017. 12. 20.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73(2017.12.20.) 회신임.
  • 사업자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주무관청에 신고한 수영장에서, 어린이용 수영조 등 시설을 갖추고 어린이 대상 수상안전교육, 생존수영교육, 영법교육 등 교육을 주된 용역으로 공급하고 수영장 등 시설 제공이 부수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 이 경우 시설 이용은 교육에 부수적이므로, 그 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교육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 일정 교육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학원 등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 범위의 명시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체육시설업의 신고 및 관리 규정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4: 수영장업 시설 기준에 관한 내용
사례 Q&A
1. 어린이 수상안전교육 제공 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가요?
답변
어린이에게 수상안전교육 등 교육이 주된 용역으로 제공되고, 수영장 시설의 이용이 부수적이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2017-12-20 회신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 등이 적용됩니다.
2. 체육시설 신고 수영장에서 공급하는 영법교육 대가도 면세인가요?
답변
체육시설법령에 따라 신고한 수영장에서 제공되는 영법교육의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근거
관련 법령 및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에서 그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3. 수영장 부수적 이용 시 교육비 전체가 면세인가요?
답변
시설 이용이 교육에 부수적이며 주된 공급이 교육인 경우, 그 전체 대가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교육이 주된 용역, 시설 이용이 부수적일 때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이 유권해석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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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한 수영장에서 어린이들에게 수상안전교육, 생존수영교육, 영법교육 등 교육을 주된 용역으로 공급하면서 수영장 등 시설을 부수적으로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신

사업자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수영장업 시설 기준에 의한 어린이용 수영조를 갖추어「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주무관청(구청장)에 신고한 수영장에서 어린이들에게 수상안전교육, 생존수영교육, 영법교육 등 교육을 주된 용역으로 공급하면서 수영장 등 시설을 부수적으로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7. 12. 20. 부가가치세제과-67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