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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한 수영장에서 어린이들에게 수상안전교육, 생존수영교육, 영법교육 등 교육을 주된 용역으로 공급하면서 수영장 등 시설을 부수적으로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사업자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수영장업 시설 기준에 의한 어린이용 수영조를 갖추어「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주무관청(구청장)에 신고한 수영장에서 어린이들에게 수상안전교육, 생존수영교육, 영법교육 등 교육을 주된 용역으로 공급하면서 수영장 등 시설을 부수적으로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