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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재활용 고형연료 공급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102[법령해석과-545]  ·  2017. 02.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자가 연료화시설에서 생산한 고형연료를 난방·발전시설에 전량 공급할 때 해당 고형연료 공급이 주된 사업의 부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S요약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연료화시설 재활용공정에서 가공처리과정을 거쳐 생산한 고형연료를 난방·발전시설 등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됨을 명확히 한 유권해석입니다.
#폐기물 #고형연료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재활용시설 #연료화시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102[법령해석과-545]  ·  2017. 02. 27.

  • 국세청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102[법령해석과-545](2017.2.27) 회신에 따르면, 연료화시설에서 가공처리과정을 거쳐 생산한 고형연료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 사업자가 폐기물관리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으로 연료화시설을 설치하고 무상사용수익권을 얻은 경우라도, 해당 시설에서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 고형연료를 생산·공급하면 해당 고형연료 공급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의해 재화의 거래로 인정되며, 주된 사업의 부수재 공급이라고 하더라도 별도의 재화 공급에 해당하여 면세로 보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 또는 재활용용역 자체는 면세될 수 있으나, 고형연료로 생산·공급하는 부분은 별도의 재화공급 행위로서 과세됨을 밝히고 있습니다.
  • 따라서 연료화사업 수행 중 생산한 고형연료를 공급하는 경우, 이에 대해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부과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에 대한 과세·면세 구분 기준 명시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공급에 대한 면세): 용역 및 재화별 부가가치세 면세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면세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 재활용용역의 면세 규정
  • 폐기물관리법 제29조, 제25조: 재활용업 허가 및 재활용시설 설치 승인 관련 규정
사례 Q&A
1. 폐기물 재활용 과정에서 생산된 고형연료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네, 폐기물 종합재활용사업자가 연료화시설에서 생산하여 공급하는 고형연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2017.2.27)은 별도의 재화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생활폐기물 재활용시설에서 무상사용수익권을 취득했어도 고형연료 공급은 면세인가요?
답변
아닙니다. 무상사용수익권을 취득했더라도 고형연료 공급분은 면세가 아니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에서 규정한 면세는 용역 자체에 한정되며, 고형연료 공급은 별도의 과세 재화로 판단됩니다.
3. 폐기물 재활용사업자가 생산한 고형연료가 부수 재화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나요?
답변
고형연료가 부수 재화로 공급되더라도 별도의 재화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재화라도 재화 공급이면 과세 대상으로 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연료화시설 재활용공정의 가공처리과정을 거쳐 최종단계 에서 생산되는 고형연료를 공급하는 경우 해당 고형연료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답변내용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라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별표3】에서 규정하는 생활폐기물 재활용시설인 연료화시설을 설치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 수익권을 부여받은 후 해당 연료화시설(지방자치단체가「폐기물관리법」제29조에 따라 설치승인 받음)을 사용하여 생활폐기물 재활용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연료화시설 재활용 공정의 가열건조·압축 등 가공처리과정을 거쳐 최종단계 에서 생산되는 고형연료를 난방·발전시설 등에 전량 공급하는 경우 해당 고형 연료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사실관계

 ○ ★★★(주)(이하 ⁠“신청법인”)는 2013.12.13.「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으로 ⁠‘광주광역시 가연성폐기물 연료화사업’(이하 ⁠“연료화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선정되었으며

 - 연료화사업을 수행하기 위해「폐기물관리법」(이하 ⁠“폐기물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았음

 ○ 신청법인은 환경부 지원(총사업비의 50%)으로 폐기물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기계적 재활용시설인 연료화시설을 설치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에 따라 준공과 동시에 광주광역시(이하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고 15년간의 무상사용수익권을 취득하였으며

  - 지자체는 폐기물법 제29조에 따라 환경부로부터 해당 연료화시설에 대하여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승인을 받았음

 ○ 신청법인은 생활폐기물을 수거하여 단순 분류·선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철 및 비철금속과 가열건조·압축 등 가공처리과정을 거쳐 최종단계에서 생산되는 에너지인 고형연료를 전량 판매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광주광역시 가연성폐기물 연료화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 광주광역시와의 협약에 따라 생활폐기물 재활용시설을 설치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 준공과 동시에 광주광역시에 기부채납하고 15년간의 무상사용수익권을 부여받은 후

 - 해당 시설을 사용하여 생활폐기물 재활용용역을 제공하면서 가열건조·압축 등 가공처리과정을 거쳐 생산되는 고형연료를 난방·발전시설 등에 전량 공급하는 경우 해당 고형연료의 공급이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면세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②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1.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이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12.「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용역과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거나 그 설치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용역

출처 : 국세청 2017. 02. 27.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102[법령해석과-54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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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재활용 고형연료 공급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102[법령해석과-545]  ·  2017. 02.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자가 연료화시설에서 생산한 고형연료를 난방·발전시설에 전량 공급할 때 해당 고형연료 공급이 주된 사업의 부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S요약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연료화시설 재활용공정에서 가공처리과정을 거쳐 생산한 고형연료를 난방·발전시설 등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됨을 명확히 한 유권해석입니다.
#폐기물 #고형연료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재활용시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102[법령해석과-545]  ·  2017. 02. 27.

  • 국세청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102[법령해석과-545](2017.2.27) 회신에 따르면, 연료화시설에서 가공처리과정을 거쳐 생산한 고형연료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 사업자가 폐기물관리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으로 연료화시설을 설치하고 무상사용수익권을 얻은 경우라도, 해당 시설에서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 고형연료를 생산·공급하면 해당 고형연료 공급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의해 재화의 거래로 인정되며, 주된 사업의 부수재 공급이라고 하더라도 별도의 재화 공급에 해당하여 면세로 보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 또는 재활용용역 자체는 면세될 수 있으나, 고형연료로 생산·공급하는 부분은 별도의 재화공급 행위로서 과세됨을 밝히고 있습니다.
  • 따라서 연료화사업 수행 중 생산한 고형연료를 공급하는 경우, 이에 대해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부과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에 대한 과세·면세 구분 기준 명시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공급에 대한 면세): 용역 및 재화별 부가가치세 면세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면세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 재활용용역의 면세 규정
  • 폐기물관리법 제29조, 제25조: 재활용업 허가 및 재활용시설 설치 승인 관련 규정
사례 Q&A
1. 폐기물 재활용 과정에서 생산된 고형연료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네, 폐기물 종합재활용사업자가 연료화시설에서 생산하여 공급하는 고형연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2017.2.27)은 별도의 재화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생활폐기물 재활용시설에서 무상사용수익권을 취득했어도 고형연료 공급은 면세인가요?
답변
아닙니다. 무상사용수익권을 취득했더라도 고형연료 공급분은 면세가 아니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에서 규정한 면세는 용역 자체에 한정되며, 고형연료 공급은 별도의 과세 재화로 판단됩니다.
3. 폐기물 재활용사업자가 생산한 고형연료가 부수 재화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나요?
답변
고형연료가 부수 재화로 공급되더라도 별도의 재화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재화라도 재화 공급이면 과세 대상으로 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연료화시설 재활용공정의 가공처리과정을 거쳐 최종단계 에서 생산되는 고형연료를 공급하는 경우 해당 고형연료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답변내용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라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별표3】에서 규정하는 생활폐기물 재활용시설인 연료화시설을 설치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 수익권을 부여받은 후 해당 연료화시설(지방자치단체가「폐기물관리법」제29조에 따라 설치승인 받음)을 사용하여 생활폐기물 재활용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연료화시설 재활용 공정의 가열건조·압축 등 가공처리과정을 거쳐 최종단계 에서 생산되는 고형연료를 난방·발전시설 등에 전량 공급하는 경우 해당 고형 연료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사실관계

 ○ ★★★(주)(이하 ⁠“신청법인”)는 2013.12.13.「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으로 ⁠‘광주광역시 가연성폐기물 연료화사업’(이하 ⁠“연료화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선정되었으며

 - 연료화사업을 수행하기 위해「폐기물관리법」(이하 ⁠“폐기물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았음

 ○ 신청법인은 환경부 지원(총사업비의 50%)으로 폐기물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기계적 재활용시설인 연료화시설을 설치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에 따라 준공과 동시에 광주광역시(이하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고 15년간의 무상사용수익권을 취득하였으며

  - 지자체는 폐기물법 제29조에 따라 환경부로부터 해당 연료화시설에 대하여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승인을 받았음

 ○ 신청법인은 생활폐기물을 수거하여 단순 분류·선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철 및 비철금속과 가열건조·압축 등 가공처리과정을 거쳐 최종단계에서 생산되는 에너지인 고형연료를 전량 판매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광주광역시 가연성폐기물 연료화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 광주광역시와의 협약에 따라 생활폐기물 재활용시설을 설치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 준공과 동시에 광주광역시에 기부채납하고 15년간의 무상사용수익권을 부여받은 후

 - 해당 시설을 사용하여 생활폐기물 재활용용역을 제공하면서 가열건조·압축 등 가공처리과정을 거쳐 생산되는 고형연료를 난방·발전시설 등에 전량 공급하는 경우 해당 고형연료의 공급이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면세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②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1.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이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12.「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용역과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거나 그 설치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용역

출처 : 국세청 2017. 02. 27.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102[법령해석과-54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