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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대가로 자기주식 교부 시 처분손실 손금불산입 적용

법인세제과-939[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939]  ·  2016. 09.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합병법인이 주식교환권 행사에 따라 자기주식을 지급할 때 발생하는 처분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합병에서 합병법인이 외국투자자 주주의 주식교환권 행사에 따라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경우, 해당 거래는 합병대가 지급으로 보며, 이에 따른 자기주식 처분손실은 법인세법 제20조에 의거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합병 #자기주식 #처분손실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제20조 #주식교환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939[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939]  ·  2016. 09. 27.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939(2016-09-27)
  • 해당 사안에서 합병법인이 외국투자자에게 교환사채 발행 및 주식교환권 행사에 따라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경우, 이는 경제적 실질상 주주에게 합병대가를 지급하는 것으로 봅니다.
  • 이러한 자기주식 교부 거래에서 발생하는 자기주식 처분손실은 법인세법 제20조 및 관계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즉,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산정 시 자기주식 교부에 따른 처분손실은 손금불산입 처리되어 법인세 계산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해석 근거로는 자기주식 교부의 경제적 실질과 법인세법상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0조: 자기주식의 처분손실은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금의 범위 및 손금불산입 항목 규정
  • 상법 제342조의2: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에 관한 기본 규정
  • 상법 제522조: 합병시 합병대가 지급방법 관련 규정
사례 Q&A
1. 합병에서 자기주식 교부 시 처분손실 세무처리는 무엇인가요?
답변
합병 시 자기주식 교부로 발생한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939 회신과 법인세법 제20조에 근거합니다.
2. 합병대가 지급에 자기주식 사용 시 세무상 주의할 점은?
답변
합병대가로 자기주식을 지급하면 처분손실은 손금불산입으로 처리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20조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어, 실무상 주식 교부 형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3. 교환사채와 주식교환권 행사 후 자기주식 교부 시 손금으로 인정받나?
답변
해당 자기주식 교부처분손실은 손금불산입 처리로서 법인세상 비용 인정이 어렵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과 법인세법상 자기주식 처분손실 손금불산입 규정 때문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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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자기주식을 교부한 거래가 경제적 실질상 주주에 대한 합병대가의 지급에 해당하는 경우 자기주식 교부에 따른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회신

피합병법인의 주주인 외국투자자가 피합병법인 주식의 일부를 합병법인에 양도하는 대가로 합병법인이 외국인투자가에게 교환사채를 발행하고 합병 이후 외국인 투자가의 주식교환권 행사 시 합병법인이 합병대가 상당액의 자기주식을 교부하기로 약정한 경우, 당해 주식교환권 행사에 따라 합병법인이 외국투자가에게 자기주식을 교부한 거래는 경제적 실질상 주주에 대한 합병대가의 지급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자기주식 교부에 따른 처분손실은 ⁠「법인세법」제20조에 따라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6. 09. 27. 법인세제과-939[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93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