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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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해석사례(재경원소비46015-139, 1996.5.8. 및 서면1팀-528, 2008.4.15.)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재경원소비46015-139, 1996.5.8. 및 서면1팀-528, 2008.4.15.)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경원소비46015-139, 1996.5.8.
무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항행하는 내국적 외항선박에 공급하고 그 대가를 국내에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 서면1팀-528, 2008.04.15.
귀 질의의 경우, 국내사업자(A)가 국외사업자(Z)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국내사업자(B)와의 계약에 의거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고“B”는 당해 물품을 국외사업자(Y)로부터 구매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A”가 지정하는 “Z”에게 인도하는 경우로서 “B”가 국외에서 인도하는 재화의 공급거래에 대하여「소득세법」제1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1조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하는 것
1. 사실관계
○ 당사는 해상화물운송업 및 관련 부대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광석, 곡류 등 원료나 원자재 살화물(Bulk Cargo) 운송을 주 사업으로 하고 있음
○ 화주 또는 용선주의 요청이 있을 경우 세계 어느 곳이라도 운항할 수 있는 부정기선 형태의 영업을 띠고 있어 선박의 국내기항이 일정하지 않으며 운항 지역에 따라서 어떠한 선박의 경우에는 몇 년 또는 몇 십년 동안 한차례도 국내에 기항하지 않을 수 있음
○ 당사의 외국을 항행하는 대한민국 국적 선박 및 대한민국 국적 취득할 선박, 나용선 계약 선박, 용선 계약 선박 등의 운항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연료유, 기부속, 윤활유, 선용품 등(이하 '쟁점재화')의 구입 형태 중 당사로부터 발주를 받은 국내 사업자가 선박이 입항하는 해외의 대리점 또는 현지 법인에게 통보하여 해외에서 생산 또는 판매하는 '쟁점재화'를 해외 현지에서 당사 외국 항행 선박이 인도받아 선적 사용하고 대금은 국내사업자에게 지급됨
○ 당사는 해외의 대리점 또는 현지 법인과는 계약관계가 없으므로 '쟁점재화' 공급 및 하자에 대한 책임은 당사와 납품계약을 체결한 국내 사업자가 부담함
2. 질의내용
○ 외국을 항행하는 대한민국 국적(취득 예정 포함)의 선박에 필요한 쟁점재화를 국내사업자와의 계약을 통하여 국외에서 공급받은 경우 영세율세금계산서 수취 대상인지 아니면 국외거래로 보아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 수취 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재화의 공급장소】
①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곳으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에 재화가 있는 장소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5.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사업자가 법 제3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제외한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94 , 2013.09.12
1. 국외에서 내국법인 간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진 경우 공급하는 자는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라 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2. 원양어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자로부터 국외에서 재화 등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제4호에 따른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끝.
○ 부가가치세과-1036, 2012.10.15
무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항행하는 내국적 외항선박에 공급하고 그 대가를 국내에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 법규부가 2009-190, 2009.06.11
‘갑’이 국내에서 ‘을’과 선박부품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국외 소재 ‘A’로부터 해당 선박부품을 구입하여 ‘A’가 ‘을’이 지정하는 국외 소재 ‘B’에게 인도하고 대가는 ‘을’로부터 받는 거래를 하는 경우, 당해 거래는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제10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6. 04. 27. 서면-2016-부가-2718[부가가치세과-084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