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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사업 법인간 합병 시 구분경리 및 내부 대체가격 산정

서면-2015-법인-0275[법인세과-1641]  ·  2015. 08.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생산과 판매를 담당하는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할 때 구분경리를 제외할 수 있는지와, 이 경우 피합병법인의 사업장과 기타 사업장 간 반제품 대체가격 산정 방법은 무엇인지?

S요약

본 유권해석은 생산과 판매를 각각 담당하는 법인 간 합병이 동일사업 간의 합병에 해당하는지와,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를 위한 구분경리 시 반제품 등의 내부 대체가격 산정방법에 대해 다룹니다. 실질적으로 동일사업을 영위해야 구분경리 제외 대상이 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내부 대체가격은 독립된 거래의 시가를 적용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합병 #동일사업 #구분경리 #반제품 대체가격 #피합병법인 #내부거래 시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법인-0275[법인세과-1641]  ·  2015. 08. 12.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5-법인-0275[법인세과-1641] (2015.08.12.)
  • 실질적으로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해당해야 구분경리 제외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생산(제조)과 판매를 담당하는 법인의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상 각기 다른 분류(G46594 vs C28202)에 해당할 경우 동일사업 인정이 어렵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귀 질의의 경우는 실질적으로 동일사업이 아니므로 합병 시 구분경리 의무가 있습니다.
  • 피합병법인 사업장과 기타의 사업장 간 합병 이후 반제품·제품 등의 내부 대체가격 산정 시에는 독립된 사업자 간 통상 거래조건의 시가를 적용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 구분경리의 세부 기준으로는 자산·부채·손익 등을 별도 회계로 처리하고, 공통되는 손익은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 비율에 따른 안분계산 등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7조와 제76조의 산식에 따르게 됩니다.
  • 상기 근거와 같이, 실무 적용상 표준산업분류, 고정자산 활용비율, 실질적 사업내용을 모두 고려하여 '동일사업'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동일사업 요건 미충족시 구분경리가 불가피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13조 제3항: 동일사업을 하는 법인 간 합병 등의 경우 회계 구분 생략 가능. 동일사업 판정은 실질에 따르며, 이를 제외한 경우 구분경리 의무.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6조: 동일사업 영위 여부는 실질 판정+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로 판단, 70% 초과 고정자산 사용 비율 요건 추가.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7조: 피합병법인과 기타 사업장 간 자산·부채·손익 구분경리, 공통 익금·손금은 안분계산 등 세부 구분방법 규정.
  • 법인세법 제45조 및 제44조의3: 합병법인 이월결손금 공제 조건 및 절차, 사업의 계속여부 등 규정.
  • 유권해석 사례(서이46012-11445, 2003.8.1.): 내부 대체가격은 독립사업자 간 통상의 거래조건인 시가로 적용.
사례 Q&A
1. 양질의 분리막 제조업과 기자재 도매업 법인간 합병 시 구분경리 여부는?
답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가 다를 경우 동일사업 아님에 따라, 구분경리 의무가 발생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56조와 국세청 해석에 근거하여, 실질과 표준분류상 차이가 있을 때 구분경리가 필요함을 명시하였습니다.
2. 피합병법인 사업장과 기타 사업장 간 내부 대체가격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내부 대체가격은 독립된 사업자 간 통상 거래조건에 해당하는 시가로 산정합니다.
근거
유권해석 및 세법 시행규칙(제77조 2항, 서이46012-11445)에서 내부거래의 경우 시가 산정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동일사업 판정 기준으로 어떤 자료와 수치가 주요하게 적용되나요?
답변
주로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및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비율이 기준이 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56조: 세세분류와 70% 초과 사업용 고정자산 사용이 동일사업 판정기준임을 명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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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구분경리 제외대상인 동일사업 여부 판단기준과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받기 위해 구분경리하는 경우 합병으로 승계받은 사업장에서 기타의 사업장으로 대체되는 반제품 등의 가격 산정방법

회신

질의1) 동일사업을 하는 법인 간에 합병하는 경우「법인세법」 제113조 제3항에 따라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나,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판정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 외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6조제2항에 따라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세분류에 따르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는 동일사업을 하는 법인 간에 합병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2)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1445, 2003.8.1.
합병법인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장과 기타의 사업장별로 손익 등을 구분경리함에 있어서 동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76조 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따른 안분계산방법에 의하여 구분경리하는 경우에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장에서 기타의 사업장으로 대체되는 반제품 등의 가격은 독립된 사업자간에 통상의 거래조건에 따라 매매할 경우 적용하는 시가에 의한다.

1. 사실관계

 ○ 일본국법인 000리미티드(이하 ⁠“일본국법인”)는 리튬이온 2차전지용 분리막을 생산판매 하기 위하여 2011.××.××에 분리막의 위탁제조 및 판매역할 수행하는 0000000코리아㈜ ⁠(이하 ⁠“0EK”)를 100% 지분투자의 형태로 설립하고,

  - 이와 별도로 동일자로 내국법인인 0000주식회사(이하 ⁠“0NF”)와 78 대 22의 비율로 합작투자하여 수탁임가공제조업체 00000소트코리아(이하 ⁠“0LK”)를 설립함

 ○ 일본국법인이 별도 두 개의 법인을 설립한 것은 제조과정에서 합작회사인 0NF로의 제조비밀 유출 방지를 위한 것이 목적임

 ○ 2014년 ×월에 0NF와의 합작투자계약이 해지되면서 일본국법인은 0NF의 지분을 전량 취득하여 0LK의 100% 모회사가 되었으며, 이로 인해 양사의 100% 모회사가 되었음

 ○ 0EK의 본사는 00시 00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표준산업분류표상의 세세분류는 ⁠‘전기용 기계장비 및 관련 기자재도매업’(G46594)으로 분류되고 자재조달, 생산계획 등의 제조관리부문 및 0LK에서 생산된 제품의 판매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한편, 0LK는 00남도 00에 위치하고 표준산업분류표상의 세세분류는 ⁠‘축전지제조업’(C28202)으로 분류되고 용지, 공장, 기계장치 등 제품생산을 위한 고정자산을 보유하며 제조공정부문을 담당, 실제 모든 제조공정을 수행하고 있음

  - 양사는 합병등기일 이후 00시 00구에 위치하고 있는 TEK의 사업장을 TLK로 옮기어 사업장을 통합하는 것을 신중히 고려 중에 있음

 ○ OEK와 0LK간에 맺은 제조위탁계약를 토대로 0EK는 0LK에 제조위탁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으며, 해당 위탁수수료를 0EK는 제조원가로, 0LK는 매출액으로 인식하고 있음

 ○ 일본국법인은 현재 양사간 합병이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의 적격합병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면 경영상 비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양사간 합병 실행예정에 있음

  - 양사는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모회사가 동일한 내국법인에 해당하고, 합병시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합병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이 80% 이상이 되도록 할 계획임

  -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예정이며, 0EK의 고정자산이 모두 컴퓨터, 모니터 등의 이전가능 자산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0EK가 피합병법인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이상을 처분하지 않고 이전할 계획에 있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4 제8항에 따라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볼 여지가 없음

 ○ 양사가 최종 신고ㆍ완료한 사업연도(2013.4.1.∼2014.3.31.)의 법인세법상 향후 공제가능한 이월결손금 누적액은 각각 0EK 약 ×××억원, 0LK 약 ××억원임

2. 질의내용

 ○질의1)생산과 판매를 각각 담당하는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구분경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지 여부

 ○질의2) 승계받은 사업장과 기타의 사업장으로 구분경리하는 경우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의 구분계산시, 내부 대체가격인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의 산정방법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4조의3 【적격 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① 제4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경우 합병법인은 제44조의2에도 불구하고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장부가액과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시가와의 차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별로 계상하여야 한다.

  ② 합병법인은 제1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경우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제13조제1호의 결손금과 피합병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그 밖의 자산・부채 및 제59조에 따른 감면・세액공제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합병법인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받은 자산의 장부가액과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시가와의 차액(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제4항에서 같다), 승계받은 결손금 중 공제한 금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제2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아 공제한 감면・세액공제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더하여 납부한 후 해당 사업연도부터 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 법인세법 제45조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①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제13조제1호의 결손금은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제113조제3항 단서에 해당되어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소득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계산(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범위에서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② 제44조의3제2항에 따라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는 결손금의 계산, 양도받은 자산의 처분손실 손금산입,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법인세액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 【합병에 따른 이월결손금 등의 승계】

  ②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합병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승계하여 공제하는 결손금은 합병등기일 현재의 피합병법인의 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결손금(합병등기일을 사업연도의 개시일로 보아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는 매년 순차적으로 1년이 지난 것으로 보아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승계결손금의 범위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④ 피합병법인의 사업을 승계한 합병법인의 결손금 공제, 익금산입 및 법인세 가산에 있어서 사업의 계속 또는 폐지의 판정과 적용에 관하여는 제80조의2제6항 및 제80조의4제8항을 준용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적격합병의 요건 등】

  ⑥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에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44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승계받아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해당 합병법인의 주식을 제외하고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고정자산을 기준으로 사업을 계속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되, 승계받은 고정자산이 합병법인의 주식만 있는 경우에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4【적격합병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③ 법 제44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을 말한다.

  ⑧ 합병법인이 제3항에 따른 기간 중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본다. 다만,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승계받아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해당 합병법인의 주식을 제외하고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고정자산을 기준으로 사업을 계속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되, 승계받은 고정자산이 합병법인의 주식만 있는 경우에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 법인세법 제113조【구분경리】

  ③ 다른 내국법인을 합병하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자산・부채 및 손익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것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25조제1항제1호의 중소기업 간 또는 동일사업을 하는 법인 간에 합병하는 경우에는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합병등기일 현재 제13조제1호의 결손금이 있는 경우 또는 제45조제2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으려는 경우: 그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을 공제받는 기간

   2. 그 밖의 경우: 합병 후 5년간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분경리의 방법, 동일사업을 하는 법인의 판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56조 【구분경리】

  ① 법 제11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은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재산별로 자산·부채 및 손익을 법인의 장부상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3조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른 중소기업의 판정은 합병 또는 분할합병 전의 현황에 따르고,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분할법인의 경우 승계된 사업분에 한정한다)의 판정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세분류에 따른다. 이 경우 합병법인 또는 피합병법인이나 분할법인(승계된 사업분에 한정한다)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2 이상의 세세분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중 동일사업에 사용하는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7조 【합병법인 및 분할신설법인등의 구분경리】

  ① 법 제113조제3항에 따라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구분경리함에 있어서 자산·부채 및 손익의 구분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고정자산과 부채는 용도에 따라 각 사업별로 구분하되,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은 총수입금액에서 각 사업의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

   2. 현금·예금등 당좌자산 및 투자자산은 자금의 원천에 따라 각 사업별로 구분하되, 그 구분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에서 각 사업의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자산 및 잉여금 등은 용도·발생원천 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

   4. 각 사업에 속하는 익금과 손금은 각 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구분하여 기록하되, 각 사업에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제76조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하여 구분계산. 다만, 합병등기일 전부터 소유하던 고정자산의 양도손익은 합병등기일 전에 고정자산을 소유하던 사업부문에 속하는 익금과 손금으로 본다.

  ② 합병법인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구분경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받고자 하는 사업연도가 종료할 때(연결모법인의 경우에는 합병 후 5년간을 말한다)까지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

   1.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장과 기타의 사업장별로 자산·부채 및 손익을 각각 독립된 회계처리에 의하여 구분계산. 이 경우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장의 자산·부채 및 손익은 이를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한다.

   2. 본점등에서 발생한 익금과 손금등 각 사업장에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제76조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하여 안분계산. 다만, 합병등기일 전부터 소유하던 고정자산의 양도손익은 합병등기일 전에 고정자산을 소유하던 사업부문에 속하는 익금과 손금으로 본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병등기일이후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거나 기존 사업장을 통합한 경우에는 그 주된 사업내용에 따라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장, 기타의 사업장 또는 공통사업장으로 구분. 이 경우 주된 사업내용을 판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의한다.

    가.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한 경우에는 합병법인의 사업장으로 보아 구분경리

    나. 기존 사업장을 통합한 경우에는 통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각 사업장별 수입금액(수입금액이 없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별 자산총액을 말한다)이 많은 법인의 사업장으로 보아 구분경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⑥ 비영리법인이 법 제1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손익을 구분경리하는 경우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계산하여야 한다. 다만, 공통익금 또는 손금의 구분계산에 있어서 개별손금(공통손금외의 손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없는 경우나 기타의 사유로 다음 각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공통익금의 수입항목 또는 공통손금의 비용항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하는 작업시간·사용시간·사용면적등의 기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1.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공통익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2.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의 공통손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3.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업종이 다른 경우의 공통손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개별 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통되는 익금은 과세표준이 되는 것에 한하며, 공통되는 손금은 익금에 대응하는 것에 한한다.

4. 관련사례

 ○서이46012-11445 , 2003.8.1.

    합병법인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장과 기타의 사업장별로 손익 등을 구분경리함에 있어서 동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76조 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따른 안분계산방법에 의하여 구분경리하는 경우에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장에서 기타의 사업장으로 대체되는 반제품 등의 가격은 독립된 사업자간에 통상의 거래조건에 따라 매매할 경우 적용하는 시가에 의한다.

○법인46012-499 , 1995.02.25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감면사업(제조업)』과『기타사업(건설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구분경리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때『감면사업』과『기타사업』간에 내부거래가 있는 경우에는『감면사업』과『기타사업』으로 대체되는 제품 등의 가격은 독립된 사업자간에 통상의 거래조건에 따라 매매할 경우 적용하는 시가에 의하고, 각 사업간의 공통손금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안분계산한다.

출처 : 국세청 2015. 08. 12. 서면-2015-법인-0275[법인세과-164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