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권수수료가 반환의무가 없는 권리취득대가에 해당하면서「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에 따른 무형고정자산의 취득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법인세법」제40조에 따라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계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787, 2017.6.8.)을 참조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787, 2017.6.8.
판권수수료가 반환의무가 없는 권리취득대가에 해당하면서「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에 따른 무형고정자산의 취득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법인세법」제40조에 따라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계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2013.8.16. 온라인과 모바일게임을 개발, 판매를 목적으로 중국의 정보기술(IT) 업체인 AA그룹에 의해 설립
○ 질의법인은 주로 중국 등 해외업체들이 개발한 모바일게임을 한국에 들여와 이용자(User)에게 온라인을 통하여 공급하는 모바일게임 전문 퍼블리싱(유통) 업체임
○ 2015.7.1. 질의법인은 중국의 게임개발 회사와 모바일게임 BBB의 퍼블리싱(유통)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판권지역 : 대한민국 내
계약기간 : 지적재산권이 인도된 날부터 2년
계약상 부여되는 권한 : 해당 지역화된 게임의 사용, 마크의 사용, 노하우의 사용 등
ⓐ BBB 게임의 사용 : 대한민국 내에서 배타적으로 게임을 유통할 수 있는 권한 부여. 단, 제3자에게 재실시권 제공·양도 불가
ⓑ 대한민국 내에서 해당 게임의 마크(Mark) 및 제목의 사용
ⓒ 해당 게임서비스의 개발과 운용을 위한 노하우의 사용
계약기간 종료 시
ⓐ 당사는 더 이상 해당 게임의 사용, 복제, 복사, 변형, 개선, 배포할 권리가 없음
ⓑ당사는 이 계약에 따라 부여된 모든 권리와 판권은 종료되고 특허보유업체(Licensor)에게 모두 되돌려 주게 됨
계약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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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지급금액 |
지급시기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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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권수수료* (License Fee) |
계약 날인 후 중국게임개발회사(Licensor)로부터 청구서를 수령받은 날 이후 15영업일이내에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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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버전이 아닌 구글플레이, T스토어, N스토어, App스토어에서 공식적인 서비스가 시작된 이후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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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버전인 구글플레이, T스토어, N스토어, App스토어에서 공식적인 서비스가 시작된 이후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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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멈개런티 (MInimum Guarantees) |
해당사항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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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 (Royalty) |
순매출액의 50% |
매월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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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권수수료 : 온라인 판권(License) 부여 대가로 수령, 지급 이후 당사에게 반환할 가능성은 거의 없음
**사용료(Royalty) : 계약 체결 후 발생하는 순매출액의 일정비율(%) 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사용료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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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 지급액 = [(총매출액 - 부가가치세 - 마켓수수료 - 채널링 수수료) × 사용료율(%)] - 사용료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10%) |
2. 질의내용
○내국법인이 모바일게임 퍼블리싱 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게임 판권수수료(License Fee)의 손금귀속시기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⑦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17. 06. 13. 서면-2016-법령해석법인-4219[법령해석과-161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권수수료가 반환의무가 없는 권리취득대가에 해당하면서「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에 따른 무형고정자산의 취득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법인세법」제40조에 따라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계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787, 2017.6.8.)을 참조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787, 2017.6.8.
판권수수료가 반환의무가 없는 권리취득대가에 해당하면서「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에 따른 무형고정자산의 취득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법인세법」제40조에 따라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계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2013.8.16. 온라인과 모바일게임을 개발, 판매를 목적으로 중국의 정보기술(IT) 업체인 AA그룹에 의해 설립
○ 질의법인은 주로 중국 등 해외업체들이 개발한 모바일게임을 한국에 들여와 이용자(User)에게 온라인을 통하여 공급하는 모바일게임 전문 퍼블리싱(유통) 업체임
○ 2015.7.1. 질의법인은 중국의 게임개발 회사와 모바일게임 BBB의 퍼블리싱(유통)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판권지역 : 대한민국 내
계약기간 : 지적재산권이 인도된 날부터 2년
계약상 부여되는 권한 : 해당 지역화된 게임의 사용, 마크의 사용, 노하우의 사용 등
ⓐ BBB 게임의 사용 : 대한민국 내에서 배타적으로 게임을 유통할 수 있는 권한 부여. 단, 제3자에게 재실시권 제공·양도 불가
ⓑ 대한민국 내에서 해당 게임의 마크(Mark) 및 제목의 사용
ⓒ 해당 게임서비스의 개발과 운용을 위한 노하우의 사용
계약기간 종료 시
ⓐ 당사는 더 이상 해당 게임의 사용, 복제, 복사, 변형, 개선, 배포할 권리가 없음
ⓑ당사는 이 계약에 따라 부여된 모든 권리와 판권은 종료되고 특허보유업체(Licensor)에게 모두 되돌려 주게 됨
계약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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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지급금액 |
지급시기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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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권수수료* (License Fee) |
계약 날인 후 중국게임개발회사(Licensor)로부터 청구서를 수령받은 날 이후 15영업일이내에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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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버전이 아닌 구글플레이, T스토어, N스토어, App스토어에서 공식적인 서비스가 시작된 이후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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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버전인 구글플레이, T스토어, N스토어, App스토어에서 공식적인 서비스가 시작된 이후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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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멈개런티 (MInimum Guarantees) |
해당사항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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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 (Royalty) |
순매출액의 50% |
매월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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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권수수료 : 온라인 판권(License) 부여 대가로 수령, 지급 이후 당사에게 반환할 가능성은 거의 없음
**사용료(Royalty) : 계약 체결 후 발생하는 순매출액의 일정비율(%) 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사용료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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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 지급액 = [(총매출액 - 부가가치세 - 마켓수수료 - 채널링 수수료) × 사용료율(%)] - 사용료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10%) |
2. 질의내용
○내국법인이 모바일게임 퍼블리싱 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게임 판권수수료(License Fee)의 손금귀속시기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⑦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17. 06. 13. 서면-2016-법령해석법인-4219[법령해석과-161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