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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게임 판권수수료 손금 귀속시기 판정 기준

서면-2016-법령해석법인-4219[법령해석과-1615]  ·  2017. 06.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모바일게임 퍼블리싱 계약에 따라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판권수수료의 손금귀속시기는 언제로 판단할 수 있는지요?

S요약

판권수수료가 반환의무가 없는 권리취득대가로서 무형고정자산의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일에 지급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게임 판권수수료 #손금귀속시기 #퍼블리싱 계약 #무형고정자산 #법인세법 제40조 #사업연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법령해석법인-4219[법령해석과-1615]  ·  2017. 06. 13.

  • 회신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법령해석법인-4219[법령해석과-1615], 2017-06-13
  • 판권수수료가 반환의무가 없는 권리취득대가에 해당하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무형고정자산의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임을 전제로 합니다.
  • 이 경우 법인세법 제40조 규정에 따라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계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판권수수료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보입니다.
  • 관련 해석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787(2017.6.8.)도 동일한 요지로 회신하였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따라서 무형자산으로 계상하지 않는 총액 일시불 지급 판권수수료는 자산취득이 아닌 비용(손금) 처리로 해당 계약 체결 및 지급의무 확정 시점에 귀속시켜야 한다고 해석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손익의 기타 귀속사업연도는 대통령령 및 기획재정부령에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무형고정자산의 취득 요건 규정(해당 요건 불충족 시 자산취득으로 보지 않음)
사례 Q&A
1. 게임 판권수수료 지급 시 손금 계상 시점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계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법인세법 제40조에 따라 확정된 사업연도가 기준이 됩니다.
2. 무형고정자산이 아닌 권리취득대가인 판권수수료의 세무처리는?
답변
무형자산취득에 해당하지 않으면, 판권수수료 지급의무 확정 시기에 비용(손금) 처리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40조 및 국세청 해석을 근거로 합니다.
3. 모바일게임 퍼블리싱 계약 판권수수료 손금귀속시기 사례가 있나요?
답변
국세청은 2017년 유권해석에서 계약일 사업연도 귀속을 판정하였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6-법령해석법인-4219 회신례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판권수수료가 반환의무가 없는 권리취득대가에 해당하면서「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에 따른 무형고정자산의 취득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법인세법」제40조에 따라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계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787, 2017.6.8.)을 참조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787, 2017.6.8.
판권수수료가 반환의무가 없는 권리취득대가에 해당하면서「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에 따른 무형고정자산의 취득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법인세법」제40조에 따라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계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2013.8.16. 온라인과 모바일게임을 개발, 판매를 목적으로 중국의 정보기술(IT) 업체인 AA그룹에 의해 설립

 ○ 질의법인은 주로 중국 등 해외업체들이 개발한 모바일게임을 한국에 들여와 이용자(User)에게 온라인을 통하여 공급하는 모바일게임 전문 퍼블리싱(유통) 업체임

 ○ 2015.7.1. 질의법인은 중국의 게임개발 회사와 모바일게임 BBB의 퍼블리싱(유통)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판권지역 : 대한민국 내

   계약기간 : 지적재산권이 인도된 날부터 2년

   계약상 부여되는 권한 : 해당 지역화된 게임의 사용, 마크의 사용, 노하우의 사용 등

   ⓐ BBB 게임의 사용 : 대한민국 내에서 배타적으로 게임을 유통할 수 있는 권한 부여. 단, 제3자에게 재실시권 제공·양도 불가

   ⓑ 대한민국 내에서 해당 게임의 마크(Mark) 및 제목의 사용

   ⓒ 해당 게임서비스의 개발과 운용을 위한 노하우의 사용

   계약기간 종료 시

   ⓐ 당사는 더 이상 해당 게임의 사용, 복제, 복사, 변형, 개선, 배포할 권리가 없음

   ⓑ당사는 이 계약에 따라 부여된 모든 권리와 판권은 종료되고 특허보유업체(Licensor)에게 모두 되돌려 주게 됨

   계약대가

구 분

지급금액

지급시기

비 고

판권수수료*

(License Fee)

계약 날인 후 중국게임개발회사(Licensor)로부터 청구서를 수령받은 날 이후 15영업일이내에 지급

카카오톡 버전이 아닌 구글플레이, T스토어, N스토어, App스토어에서 공식적인 서비스가 시작된 이후 지급

카카오톡 버전인 구글플레이, T스토어, N스토어, App스토어에서 공식적인 서비스가 시작된 이후 지급

미니멈개런티

(MInimum

Guarantees)

해당사항 없음

사용료**

(Royalty)

순매출액의

50%

매월지급

   * 판권수수료 : 온라인 판권(License) 부여 대가로 수령, 지급 이후 당사에게 반환할 가능성은 거의 없음

  **사용료(Royalty) : 계약 체결 후 발생하는 순매출액의 일정비율(%) 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사용료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음

    

사용료 지급액 = ⁠[(총매출액 - 부가가치세 - 마켓수수료 - 채널링 수수료) × 사용료율(%)] - 사용료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10%)

2. 질의내용

 ○내국법인이 모바일게임 퍼블리싱 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게임 판권수수료(License Fee)의 손금귀속시기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⑦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17. 06. 13. 서면-2016-법령해석법인-4219[법령해석과-161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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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게임 판권수수료 손금 귀속시기 판정 기준

서면-2016-법령해석법인-4219[법령해석과-1615]  ·  2017. 06.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모바일게임 퍼블리싱 계약에 따라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판권수수료의 손금귀속시기는 언제로 판단할 수 있는지요?

S요약

판권수수료가 반환의무가 없는 권리취득대가로서 무형고정자산의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일에 지급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게임 판권수수료 #손금귀속시기 #퍼블리싱 계약 #무형고정자산 #법인세법 제40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법령해석법인-4219[법령해석과-1615]  ·  2017. 06. 13.

  • 회신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법령해석법인-4219[법령해석과-1615], 2017-06-13
  • 판권수수료가 반환의무가 없는 권리취득대가에 해당하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무형고정자산의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임을 전제로 합니다.
  • 이 경우 법인세법 제40조 규정에 따라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계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판권수수료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보입니다.
  • 관련 해석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787(2017.6.8.)도 동일한 요지로 회신하였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따라서 무형자산으로 계상하지 않는 총액 일시불 지급 판권수수료는 자산취득이 아닌 비용(손금) 처리로 해당 계약 체결 및 지급의무 확정 시점에 귀속시켜야 한다고 해석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손익의 기타 귀속사업연도는 대통령령 및 기획재정부령에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무형고정자산의 취득 요건 규정(해당 요건 불충족 시 자산취득으로 보지 않음)
사례 Q&A
1. 게임 판권수수료 지급 시 손금 계상 시점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계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법인세법 제40조에 따라 확정된 사업연도가 기준이 됩니다.
2. 무형고정자산이 아닌 권리취득대가인 판권수수료의 세무처리는?
답변
무형자산취득에 해당하지 않으면, 판권수수료 지급의무 확정 시기에 비용(손금) 처리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40조 및 국세청 해석을 근거로 합니다.
3. 모바일게임 퍼블리싱 계약 판권수수료 손금귀속시기 사례가 있나요?
답변
국세청은 2017년 유권해석에서 계약일 사업연도 귀속을 판정하였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6-법령해석법인-4219 회신례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판권수수료가 반환의무가 없는 권리취득대가에 해당하면서「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에 따른 무형고정자산의 취득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법인세법」제40조에 따라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계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787, 2017.6.8.)을 참조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787, 2017.6.8.
판권수수료가 반환의무가 없는 권리취득대가에 해당하면서「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에 따른 무형고정자산의 취득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법인세법」제40조에 따라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계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2013.8.16. 온라인과 모바일게임을 개발, 판매를 목적으로 중국의 정보기술(IT) 업체인 AA그룹에 의해 설립

 ○ 질의법인은 주로 중국 등 해외업체들이 개발한 모바일게임을 한국에 들여와 이용자(User)에게 온라인을 통하여 공급하는 모바일게임 전문 퍼블리싱(유통) 업체임

 ○ 2015.7.1. 질의법인은 중국의 게임개발 회사와 모바일게임 BBB의 퍼블리싱(유통)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판권지역 : 대한민국 내

   계약기간 : 지적재산권이 인도된 날부터 2년

   계약상 부여되는 권한 : 해당 지역화된 게임의 사용, 마크의 사용, 노하우의 사용 등

   ⓐ BBB 게임의 사용 : 대한민국 내에서 배타적으로 게임을 유통할 수 있는 권한 부여. 단, 제3자에게 재실시권 제공·양도 불가

   ⓑ 대한민국 내에서 해당 게임의 마크(Mark) 및 제목의 사용

   ⓒ 해당 게임서비스의 개발과 운용을 위한 노하우의 사용

   계약기간 종료 시

   ⓐ 당사는 더 이상 해당 게임의 사용, 복제, 복사, 변형, 개선, 배포할 권리가 없음

   ⓑ당사는 이 계약에 따라 부여된 모든 권리와 판권은 종료되고 특허보유업체(Licensor)에게 모두 되돌려 주게 됨

   계약대가

구 분

지급금액

지급시기

비 고

판권수수료*

(License Fee)

계약 날인 후 중국게임개발회사(Licensor)로부터 청구서를 수령받은 날 이후 15영업일이내에 지급

카카오톡 버전이 아닌 구글플레이, T스토어, N스토어, App스토어에서 공식적인 서비스가 시작된 이후 지급

카카오톡 버전인 구글플레이, T스토어, N스토어, App스토어에서 공식적인 서비스가 시작된 이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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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mum

Guarantees)

해당사항 없음

사용료**

(Royalty)

순매출액의

50%

매월지급

   * 판권수수료 : 온라인 판권(License) 부여 대가로 수령, 지급 이후 당사에게 반환할 가능성은 거의 없음

  **사용료(Royalty) : 계약 체결 후 발생하는 순매출액의 일정비율(%) 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사용료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음

    

사용료 지급액 = ⁠[(총매출액 - 부가가치세 - 마켓수수료 - 채널링 수수료) × 사용료율(%)] - 사용료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10%)

2. 질의내용

 ○내국법인이 모바일게임 퍼블리싱 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게임 판권수수료(License Fee)의 손금귀속시기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⑦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17. 06. 13. 서면-2016-법령해석법인-4219[법령해석과-161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