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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거주자의 국민연금·산재 유족급여 조세조약 적용

서면-2020-국제세원-5299[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905]  ·  2020. 12.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캐나다 거주자가 우리나라 국민연금법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받는 유족연금(급여)이 한국·캐나다 조세조약상 '사회보장 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국세청은 캐나다 거주자가 국내에서 국민연금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받는 유족연금(급여)한국·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 제4항의 “사회보장 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연금 등은 원천지국인 한국에서만 과세되고, 캐나다에서는 비과세되며, 동일 쟁점에 대하여 기존 유권해석례도 일치하는 입장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 #산재보험 #캐나다 거주 #조세조약 #사회보장 급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국제세원-5299[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905]  ·  2020. 12. 14.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0-국제세원-5299(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905, 2020-12-14)
  • 캐나다 거주자인 비거주자가 국민연금법 제49조제3호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지급받는 유족급여는 한국·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 제4항의 '사회보장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이러한 유족연금(급여)은 조세조약에 따라 원천지국(한국)에서만 과세되고, 캐나다에서는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기존 판례 및 유권해석례(서면-2019-국제세원-3897, 서면-2018-법령해석국조-2143, 법령해석과-4031) 또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 유사 공적 연금에 대해 일관되게 조세조약상 사회보장 급부로 보아 적용해왔음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 관련 근거는 소득세법, 국민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한-캐나다 조세조약 각 조항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국내에서 지급받는 연금소득 포함
  • 소득세법 제20조의3: 공적연금법에 따라 받는 연금 등은 연금소득으로 규정
  • 한국·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 제4항: 사회보장법률에 따라 발생한 급부는 발생국에서만 과세
  • 국민연금법 제49조제3호: 사망 시 유족급여 지급 규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1항제5호: 업무상 사망 시 유족급여 지급 규정
사례 Q&A
1. 캐나다 거주자가 한국 국민연금 유족연금을 받으면 캐나다에서 세금을 내나요?
답변
아니오, 해당 유족연금은 한국·캐나다 조세조약상 한국에서만 과세되고, 캐나다에서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한국·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 제4항 “사회보장 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 규정에 의거.
2. 한국에서 산재보험 유족급여를 캐나다 거주자가 수령 시 세금은 어디서 내나요?
답변
해당 유족급여는 한국에서만 과세되며 캐나다에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
한국·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 제4항에 따라 사회보장법 급부는 발생국(한국) 과세 원칙 적용.
3. 한국·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 제4항은 어떤 연금이나 급여에 적용되나요?
답변
국민연금, 산재보험 유족연금 등 사회보장법에 따른 급부가 해당 규정의 적용 대상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례 다수(2019-국제세원-3897 등), 국민연금/산재보험에 따른 유족급여의 해당 여부 명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캐나다 거주자가 한국에서 지급받는 「국민연금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받는 유족연금(급여)이 「한국․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 제4항에 따른 ⁠“사회보장 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

캐나다 거주자인 비거주자가 「국민연금법」 제49조제3호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1항제5호 상 유족급여를 수령하는 경우 이는 「한국·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 제4항에 따른 ⁠“사회보장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요지

○ 캐나다 거주자가 「국민연금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받는 유족연금(급여)이 「한국․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 제4항에 따른 ⁠“사회보장 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한국․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 제4항에 따르면 사회보장 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의 경우 원천지국(국내)에서만 과세되고 거주지국(캐나다)에서는 비과세됨

3. 관련규정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8의2. 국내에서 지급받는 제20조의3 제1항 각 호에 따른 연금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 【연금소득】

① 연금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이하 "공적연금소득"이라 한다)

② 공적연금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된 연금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는 연금소득으로 한다.

③ 연금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제2항에 따라 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과 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연금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의2에 따른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④ 연금소득의 범위 및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연금 및 보험연금】

1.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여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에게 지급된 연금(pensions and annuities)은 동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여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에게 지급된 연금(pensions)은 동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도 그 체약국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어느 한쪽 체약국의 사회보장 법률에 따른 연금지급액이 아닌, 정기적인 연금 지급액의 경우, 연금 발생국에서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 두 가지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가. 연금지급총액의 15퍼센트 및

 나.연금 수취자가 연금 지급이 발생하는 체약국의 거주자였을 경우 해당 연도에 수취한 연금정기지급총액에 대해 동 연도에 납부해야 할 세액을 참고하여 결정되는 세율

3.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여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연금(annuities)은 동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도 그 체약국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되, 단 그렇게 부과된 조세는 동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과세대상이 되는 연금부분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제한 규정은 연금의 해약, 파기, 환매, 매매 또는 기타 양도 시 발생하는 일시불 지급금 또는 연금계약을 취득한 인의 소득을 집계할 때 비용이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공제된 연금 계약 하의 모든 지급금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4.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여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에게 지급되는(참전용사에게 지급되거나 또는 전쟁으로 인한 피해나 부상에 대해 지급되는 연금 및 수당을 포함하는) 전쟁 연금 및 수당

 나. 어느 한쪽 체약국의 사회보장 법률에 따라 발생하여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급부

 다.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여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위로금 및 이와 유사한 기타 지급금은 해당 지급금이 발생한 체약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다.

4. 관련사례

○ 서면-2019-국제세원-3897, 2019.11.19.

 캐나다 거주자인 비거주자가 「국민연금법」 상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한국·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 제4항에 따른 ⁠“사회보장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서면-2018-법령해석국조-2143, 2018.09.07

 캐나다 거주자인 비거주자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상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 제4항에 따른 ⁠‘사회보장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하는 것임

○ 법령해석과-4031, 2016.12.12

 귀 서면질의의 경우 캐나다 거주자인 비거주자가 「공무원연금법」 상 공무원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 제4항에 따른 ⁠‘사회보장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0. 12. 14. 서면-2020-국제세원-5299[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90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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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거주자의 국민연금·산재 유족급여 조세조약 적용

서면-2020-국제세원-5299[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905]  ·  2020. 12.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캐나다 거주자가 우리나라 국민연금법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받는 유족연금(급여)이 한국·캐나다 조세조약상 '사회보장 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국세청은 캐나다 거주자가 국내에서 국민연금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받는 유족연금(급여)한국·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 제4항의 “사회보장 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연금 등은 원천지국인 한국에서만 과세되고, 캐나다에서는 비과세되며, 동일 쟁점에 대하여 기존 유권해석례도 일치하는 입장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 #산재보험 #캐나다 거주 #조세조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국제세원-5299[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905]  ·  2020. 12. 14.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0-국제세원-5299(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905, 2020-12-14)
  • 캐나다 거주자인 비거주자가 국민연금법 제49조제3호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지급받는 유족급여는 한국·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 제4항의 '사회보장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이러한 유족연금(급여)은 조세조약에 따라 원천지국(한국)에서만 과세되고, 캐나다에서는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기존 판례 및 유권해석례(서면-2019-국제세원-3897, 서면-2018-법령해석국조-2143, 법령해석과-4031) 또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 유사 공적 연금에 대해 일관되게 조세조약상 사회보장 급부로 보아 적용해왔음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 관련 근거는 소득세법, 국민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한-캐나다 조세조약 각 조항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국내에서 지급받는 연금소득 포함
  • 소득세법 제20조의3: 공적연금법에 따라 받는 연금 등은 연금소득으로 규정
  • 한국·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 제4항: 사회보장법률에 따라 발생한 급부는 발생국에서만 과세
  • 국민연금법 제49조제3호: 사망 시 유족급여 지급 규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1항제5호: 업무상 사망 시 유족급여 지급 규정
사례 Q&A
1. 캐나다 거주자가 한국 국민연금 유족연금을 받으면 캐나다에서 세금을 내나요?
답변
아니오, 해당 유족연금은 한국·캐나다 조세조약상 한국에서만 과세되고, 캐나다에서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한국·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 제4항 “사회보장 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 규정에 의거.
2. 한국에서 산재보험 유족급여를 캐나다 거주자가 수령 시 세금은 어디서 내나요?
답변
해당 유족급여는 한국에서만 과세되며 캐나다에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
한국·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 제4항에 따라 사회보장법 급부는 발생국(한국) 과세 원칙 적용.
3. 한국·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 제4항은 어떤 연금이나 급여에 적용되나요?
답변
국민연금, 산재보험 유족연금 등 사회보장법에 따른 급부가 해당 규정의 적용 대상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례 다수(2019-국제세원-3897 등), 국민연금/산재보험에 따른 유족급여의 해당 여부 명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캐나다 거주자가 한국에서 지급받는 「국민연금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받는 유족연금(급여)이 「한국․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 제4항에 따른 ⁠“사회보장 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

캐나다 거주자인 비거주자가 「국민연금법」 제49조제3호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1항제5호 상 유족급여를 수령하는 경우 이는 「한국·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 제4항에 따른 ⁠“사회보장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요지

○ 캐나다 거주자가 「국민연금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받는 유족연금(급여)이 「한국․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 제4항에 따른 ⁠“사회보장 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한국․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 제4항에 따르면 사회보장 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의 경우 원천지국(국내)에서만 과세되고 거주지국(캐나다)에서는 비과세됨

3. 관련규정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8의2. 국내에서 지급받는 제20조의3 제1항 각 호에 따른 연금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 【연금소득】

① 연금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이하 "공적연금소득"이라 한다)

② 공적연금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된 연금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는 연금소득으로 한다.

③ 연금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제2항에 따라 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과 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연금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의2에 따른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④ 연금소득의 범위 및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연금 및 보험연금】

1.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여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에게 지급된 연금(pensions and annuities)은 동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여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에게 지급된 연금(pensions)은 동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도 그 체약국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어느 한쪽 체약국의 사회보장 법률에 따른 연금지급액이 아닌, 정기적인 연금 지급액의 경우, 연금 발생국에서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 두 가지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가. 연금지급총액의 15퍼센트 및

 나.연금 수취자가 연금 지급이 발생하는 체약국의 거주자였을 경우 해당 연도에 수취한 연금정기지급총액에 대해 동 연도에 납부해야 할 세액을 참고하여 결정되는 세율

3.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여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연금(annuities)은 동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도 그 체약국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되, 단 그렇게 부과된 조세는 동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과세대상이 되는 연금부분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제한 규정은 연금의 해약, 파기, 환매, 매매 또는 기타 양도 시 발생하는 일시불 지급금 또는 연금계약을 취득한 인의 소득을 집계할 때 비용이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공제된 연금 계약 하의 모든 지급금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4.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여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에게 지급되는(참전용사에게 지급되거나 또는 전쟁으로 인한 피해나 부상에 대해 지급되는 연금 및 수당을 포함하는) 전쟁 연금 및 수당

 나. 어느 한쪽 체약국의 사회보장 법률에 따라 발생하여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급부

 다.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여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위로금 및 이와 유사한 기타 지급금은 해당 지급금이 발생한 체약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다.

4. 관련사례

○ 서면-2019-국제세원-3897, 2019.11.19.

 캐나다 거주자인 비거주자가 「국민연금법」 상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한국·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 제4항에 따른 ⁠“사회보장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서면-2018-법령해석국조-2143, 2018.09.07

 캐나다 거주자인 비거주자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상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 제4항에 따른 ⁠‘사회보장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하는 것임

○ 법령해석과-4031, 2016.12.12

 귀 서면질의의 경우 캐나다 거주자인 비거주자가 「공무원연금법」 상 공무원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 제4항에 따른 ⁠‘사회보장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0. 12. 14. 서면-2020-국제세원-5299[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90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