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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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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025. 7. 31.]
환경부(물관리정책실 수자원정책관 하천안전팀)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개인 소유의 토지도 하천구역으로 편입되었다면 하천점용허가를 득해야 하는지 여부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사유지에 하천법 제33조제1항에 따르는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하천관리청 (국가하천 : 유역 (지방) 환경청, 지방하천 : 시. 도지사) 에 허가 ” 를 받아야 함
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