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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소유 토지 하천구역 편입 시 하천점용허가 필요성

환경부 2025. 7.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개인 소유의 토지가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경우 하천점용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지요?

S요약

개인 소유 토지도 하천구역에 편입된 경우, 해당 부지에서 하천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려면 하천관리청의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하천점용허가 #사유지 하천구역 #하천법 제33조 #환경부 유권해석 #하천관리청 #국가하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환경부 2025. 7. 31.

  • 환경부 2025.7.31.자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개인 소유의 토지가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경우에도, 하천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하천구역 내에서 점용 등 법령이 정한 행위를 하려면 반드시 하천관리청(국가하천: 유역(지방)환경청, 지방하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 회신은 사유지라도 하천구역으로 지정·편입되면 하천법상 공용 목적의 관리·사용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는 취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하천구역에서 일정 행위를 하려는 경우 하천관리청의 허가가 필요함
사례 Q&A
1. 개인 소유 토지가 하천구역에 속하면 하천점용허가가 필요할까요?
답변
네, 개인 소유 토지도 하천구역에 편입되면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점용 등 행위 시 하천관리청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환경부 2025.7.31. 회신이 근거입니다.
2. 하천구역 편입 사유지에도 하천법이 적용되나요?
답변
네, 사유지라도 하천구역 편입 시 하천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환경부 유권해석에서 하천구역 편입 여부와 관계없이 하천법 규정에 따를 필요가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하천점용허가 신청은 어디에 해야 하나요?
답변
하천구역 내 행위를 하려면 국가하천은 유역(지방)환경청, 지방하천은 시·도지사에게 허가신청을 해야 합니다.
근거
환경부 회신 및 하천법 제33조에서 하천관리청의 허가 의무를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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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개인 소유의 토지도 하천구역으로 편입되었다면 하천점용허가를 득해야 하는지 여부

 ⁠[환경부, 2025. 7. 31.]

환경부(물관리정책실 수자원정책관 하천안전팀)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개인 소유의 토지도 하천구역으로 편입되었다면 하천점용허가를 득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사유지에 하천법 제33조제1항에 따르는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하천관리청 ⁠(국가하천 : 유역 ⁠(지방) 환경청, 지방하천 : 시. 도지사) 에 허가 ” 를 받아야 함

【관련법령】

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출처 : 환경부 2025. 07. 31. 환경부 2025. 7. 3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