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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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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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같은 용역을 국내에서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카드 판매대금에서 차감하여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수금대리인에게 송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 대상임
사업자가 외국법인의 국내 사업장에 선불카드판매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국내에서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카드 판매대금에서 차감하여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수금대리인에게 송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아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다만, 해당 용역이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는지 및 해당 수금대리인이 외국법인의 국내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용역내용, 계약내용 및 수금대리인의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사실관계
○ 주식회사 ★★★(이하 “신청법인”이라 함)는 ◎◎와 선불카드의 유통과 관련된 계약을 체결함
○ 신청법인이 선불카드의 유통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수행하는 역할은 다음과 같음
① 신청법인은 선불카드를 판매할 대형마트, 편의점 등(제휴파트너)과 유통계약을 체결
② 제휴파트너는 선불카드를 매장 내 비치하고 소비자가 구매의사를 표시하면 선불카드 활성화 시스템*에 접속하여 해당 카드를 활성화**시켜서 고객에게 주고 고객으로부터 선불카드의 대가를 받음
* 선불카드 활성화 시스템 : 각 제휴파트너 매장의 POS시스템과 선불카드 관련 정보처리시스템을 연결하는 통합적인 시스템
** 선불카드 ‘활성화’ 의미 : 매장 내에 비치되어 있는 상태로는 선불카드의 역할을 할 수 없고 활성화시스템에 접속하여 전산처리 후 선불카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음. ◎◎은 제휴파트너로부터 선불카드의 정보를 받아 해당 카드가 위변조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발급된 카드라는 것을 확인하면 즉시 해당 카드를 활성화시킴
③ 고객은 구입한 선불카드를 가지고 ◎◎이 운영하는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해당 마켓에서 사용가능한 화폐로 전환한 후 어플리케이션, 음악 및 게임 등을 구매할 수 있음
○ 신청법인은 선불카드 활성화시스템을 통해서 생성된 선불카드 판매자료(판매된 카드의 번호, 액면금액, 판매일자, 수수료 기타 당사자간 포함하기로 합의한 정보)를 카드파트너와 제휴파트너에게 제공하고
- 이를 기초로 카드판매대금에서 판매수수료 및 인지세 등을 정산한 금액을 ◎◎이 지정한 수금대리인의 국내계좌로 송금함
2. 질의내용
○ 사업자가 선불카드유통사업을 지원하는 용역을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로서 선불카드판매대금에서 해당 사업자의 수수료를 차감한 가액을 외국법인이 지정한 수금대리인의 국내계좌로 송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호를 적용하여 영세율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사업의 구분】
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 부가가치세법 제24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아.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의 적용 범위】
영 제3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
출처 : 국세청 2015. 10. 01.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735[법령해석과-251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