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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발행 원화연계 외화표시채권 이자 법인세 면제 요건

서면-2015-국제세원-1263[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722]  ·  2015. 08.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발행한 원화연계 외화표시채권의 이자소득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외화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이자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원화연계 외화표시채권을 발행하고, 이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인수하여 환위험 회피약정에 따라 이자를 달러 등 외화로 지급받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동 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면제됨을 밝히고 있습니다.
#외화표시채권 #원화연계 #환위험회피 #이자소득 #법인세면제 #국외발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국제세원-1263[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722]  ·  2015. 08. 19.

  • 국세청 서면-2015-국제세원-1263(2015.08.19) 회신에 의함.
  •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2011년 개정 이후에도,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발행한 원화연계 외화표시채권의 이자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면제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동 채권을 인수하고, 환위험 회피약정에 따라 원화이자금액 상당의 외화로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도 동 이자소득은 법인세 면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 환위험 회피약정에 따라 채권이자 외에 추가로 지급되는 금원이 채권이자에 포함되는지는 구체적인 계약내용에 따라 사실판단이 필요합니다.
  • 관련 선행사례(서이46017-11744, 제도46017-10681 등)에서도 유사 구조에 대해 법인세 면제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및 수수료에 대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국내사업장 없는 경우)에 한하여 법인세 면제
  • 외국환거래규정: 원화연계 외화표시채권의 환위험회피 약정에 따라 이자 지급방식을 정할 수 있음
  • 상법: 채권발행 및 절차 규정
  • 법인세법: 이자소득의 소득세·법인세 과세 대상 및 요건
사례 Q&A
1. 원화연계 외화표시채권 이자소득 법인세 면제 요건은?
답변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발행한 원화연계 외화표시채권의 이자소득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인수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 제1호 및 국세청 2015-국제세원-1263 회신에 근거합니다.
2. 환위험 회피약정이 붙은 채권도 법인세 면제 대상인가요?
답변
환위험 회피약정에 따라 지급방법이 달라져도 원화이자금액 상당의 외화로 지급하면 법인세 면제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관련 선행사례에 따라 이자 지급방식에 관계없이요건 충족 시 면제.
3. 환위험 헤징 약정상 추가지급금도 채권이자에 포함되나요?
답변
채권이자 외에 환위험 헤징에 따라 추가로 지급되는 금원이 이자소득에 포함되는지는 구체적인 계약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이 요구됩니다.
근거
국세청 2015-국제세원-1263 회신에서 계약 세부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함을 명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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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원화연계 외화표시채권을 발행하고, 동 채권을 인수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환위험 회피약정에 따라 원화이자금액에 상당하는 달러금액으로 이자소득은 법인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1) 2011년 조특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개정 이후에도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발행한 원화연계 외화표시 채권의 이자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2)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원화연계 외화표시채권을 발행하고, 동 채권을 인수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환위험 회피약정에 따라 원화이자금액에 상당하는 달러금액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동 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조특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면제되는 것입니다.
(3) 환위험 회피약정에 따라 채권발행법인이 본래 채권이자 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금원이 채권이자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당사자간 구체적인 계약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 국내사업장이 없는 네덜란드 법인은 내국법인이 해외에서 발행하는 원화연계 외화표시 채권을 인수할 예정임

  - 동 채권의 이자는 미리 정해진 원화를 기준으로 결정하되 모두 외화로 지급하는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원화연계외환증권에 해당

  - 채권발행자는 외화지급에 따른 환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반면, 채권보유자는 환 위험에 노출되며, 결과적으로 환 위험이 채권발행자로부터 채권보유자에게 이전됨(Currency Hedging Agreement)

   ·발행시점 : 2015. 7. 1.

   ·발행시 환율 : 1,000 원 @ 1 달러

   ·발행원금 : 미화 1,000,000 달러 ⁠(원화 1,000,000,000 원)

   ·만 기 : 3년

   ·적용이율 : 연 5%

 

  ·2015. 7. 1. : 쟁점 채권을 발행 ⁠(환율 : 1,000원 / 1달러)

               - 미화 1,000,000달러(원화 1,000,000,000원)

  ·2016. 6. 30 : 1차 이자지급 미화 45,455 달러 ⁠(원화 50,000,000원)

                 (원화 원금 1,000,000,000원 x 5% / 1,100원 @ 달러)

  ·2017. 6. 30 : 2차 이자지급 미화 55,555 달러 ⁠(원화 50,000,000원)

                 (원화 원금 1,000,000,000원 x 5% / 900원 @ 달러)

  ·2018. 6. 30 : 3차 이자지급 미화 47,619 달러 ⁠(원화 50,000,000원)

                 (원화 원금 1,000,000,000원 x 5% / 1,050원 @ 달러)

2.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원화연계 외화표시 채권을 발행하고 이를 인수한 외국법인에게 환위험 회피약정에 따라 원화이자금액에 상당하는 달러금액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1. 조특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개정이후에도 원화연계 외화표시 채권의 이자에 대한 법인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환위험 회피약정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는 원화연계 외화표시 채권이 조특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외화표시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3. 환위험 회피약정에 따라 본래 채권이자 외에 채권발행법인이 환율이익의 일부를 추가로 지급하는 금원도 채권이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을 받는 자(거주자,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및 수수료

4. 관련사례

○ 서이46017-11744, 2003.10.08.

   내국법인인 상법 등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외국환거래법령 및 외국환거래규정에 의한 원화연계 외화 표시채권을 발행하고 동 채권을 인수한 외국법인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동 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면제되는 것임

○ 제도46017-10681, 2001.04.18.

   내국법인이 상법 등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거 외화표시채권(환위험 회피를 위해 원화이자금액에 상당하는 달러금액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의 외화표시채권)을 발행하고 이를 인수한 국외의 외국법인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동 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면제되는 것임.

○ 서면2팀-795, 2005.06.10.

   내국법인이 상법, 외국환거래규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외화표시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당해 외화표시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이자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면제되는 것임.

○ 서이46017-11873, 2002.10.12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금융기관(××× bank ag)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원화기준으로 계산한 원화이자금액에 상당하는 외화금액 또는 미리 약정한 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원화이자금액에 상당하는 외화금액으로 지급받는 경우, 동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면제되는 것임.

○ 국일46523-468, 1994.08.29

   국내 외국환은행이 외국환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 금융기관으로부터 외화자금을 일정기간 차입하고 그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는, 그 이자가 고정이자율에 의하여 계산되는지 또는 기본이자율에 주식시장가격의 변동률 및 물품가격지수의 변동률을 감안하여 정한 일정비율을 가산한 이자율에 의하여 계산되는지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또한 동 외화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법인세가 면제되는 것임

○ 국총46017-113, 1999.02.20

   내국법인이 상법, 외국환관리법 및 동 규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외화표시채권을 발행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 이자율․이자지급시기․원금상환조건 등 채권발행내용이 실질적으로 채권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고 동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이자에 대한 법인세가 면제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5. 08. 19. 서면-2015-국제세원-1263[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72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