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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물납신청 시 사전증여재산가액 포함 여부

재산세제과-248  ·  2017. 03.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세 물납신청 요건의 ‘상속재산가액’에 사전증여재산가액을 포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기획재정부는 상속세 물납신청 요건에서 말하는 ‘상속재산가액’에 사전증여재산가액은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즉,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금융재산 초과 요건을 산정할 때, 증여분은 제외됩니다.
#상속세 #물납신청 #상속재산가액 #증여재산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사전증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248  ·  2017. 03. 27.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48(2017.03.27.) 회신에 따름
  • 상속세 물납 신청 시, 상증법 제73조 제1항 제3호의 ‘상속재산가액’에는 제13조에 의해 가산되는 사전증여재산가액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하였습니다.
  • 물납신청 요건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금융재산의 가액을 초과’ 규정 적용 시, 사전증여재산(생전증여된 재산)에 대한 가산분은 계산에서 제외함이 옳다는 설명입니다.
  • 이로써 상속개시일 전 증여재산가액이 있더라도, 물납요건 산정에는 순수 상속재산만을 반영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상속세 물납신청 요건에 ‘상속재산가액 중 금융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개시 전 증여재산의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관련 조항): 상속재산가액 및 가산·비가산 항목을 명시
사례 Q&A
1. 상속세 물납요건 계산 시 사전증여재산은 포함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상속세 물납요건의 상속재산가액에는 사전증여재산가액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제1항 제3호의 '상속재산가액'은 제13조의 증여재산을 포함하지 않음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2. 상속개시 전 증여재산가액이 많아도 물납신청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영향이 없습니다. 물납요건 산정에서 사전증여재산은 제외되므로, 순수 상속재산만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 근거하여, 물납요건 계산에 사전증여재산은 반영하지 않음으로 해석하였습니다.
3. 상속세 물납 신청 시 순수 상속재산만 산정하는 이유는?
답변
증여재산은 상속과 별개로 처리되기 때문에 물납요건 판단에는 오직 상속재산만 반영됩니다.
근거
상증법상의 규정 및 해당 해석을 근거로 증여재산가액은 물납요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지 않음이 확인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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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서 ⁠‘상속재산가액’이란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을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회신

상속세 물납신청 요건 중 상증법 제73조 제1항 제3호의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금융재산의 가액을 초과하여야 하는 규정 적용시 상속재산가액에 사전증여재산가액을 포함하지 않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7. 03. 27. 재산세제과-24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