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겸 변호사 서창완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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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현 등록 채권추심, 형사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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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서 ‘상속재산가액’이란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을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속세 물납신청 요건 중 상증법 제73조 제1항 제3호의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금융재산의 가액을 초과하여야 하는 규정 적용시 상속재산가액에 사전증여재산가액을 포함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