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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대토 감면시 3,700만원 초과 소득 경작기간 제외 여부

서면-2015-부동산-2259[부동산납세과-2096]  ·  2015. 12.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상의 '4년 이상 종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경작' 조건에서, 총급여액 3,700만원 초과인 과세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자경했다면 요건을 충족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시, 보유기간 중 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경작기간 산입에서 제외해야 하며, 나머지 기간 실제로 자경했는지는 근무형태 등 구체사정을 토대로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 #3 #700만원 초과 #경작기간 #직접경작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부동산-2259[부동산납세과-2096]  ·  2015. 12. 17.

  • 국세청 서면-2015-부동산-2259[부동산납세과-2096] (2015.12.17.)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종전농지 보유기간 중 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경작기간에서 제외해야 하며, 그 외의 기간(즉, 3,700만원 미만 연도)은 실제로 자경했는지 여부를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즉, 18년 중 11년이 총급여 3,700만원 이상인 경우 7년이 경작기간 산입대상이며, 이 7년 모두 재촌자경 요건(직접 경작, 상시 종사, 노동력 투입 등)을 충족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농지대토 감면 요건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 실제 경작 여부는 근무지, 근무형태(격일 근무 등)와 소유농지의 경작작물, 노동력 투입상황 등 구체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관련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67조)과 다수 유권해석(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270 등)도 같은 취지로, 금액 초과기간은 경작기간에서 제외하며, 나머지는 구체사정 검토가 필요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근거와 기본 요건을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 총급여액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경작기간에 불산입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 직접 경작의 의미와 기준 (노동력 투입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 농지대토 감면 요건, 경작 및 거주기간 기준 상세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 경작기간 계산에 위 조항 준용 명시
사례 Q&A
1. 농지대토시 총급여 3,700만원 초과기간 경작기간 제외인가요?
답변
네, 총급여액이 3,700만원을 초과한 과세기간은 경작기간에서 제외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에 따라 해당 금액 초과기간은 경작기간 산입 불가합니다.
2. 격일근무 등 특수근무자는 경작기간 인정 기준이 무엇인가요?
답변
근무형태, 농지소재지 거주, 노동력 투입 등 구체 사정을 종합적 사실판단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은 구체 근무형태, 노동력 투입, 경작실태 등을 모두 검토하여 자경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3. 농지대토 감면 요건에서 직접경작 기준과 기간 산정법은?
답변
본인이 농작물 경작·재배에 상시 종사, 또는 작업의 절반 이상을 노동력으로 투입해야 하며, 3,700만원 초과 소득 연도는 제외하여 산정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와 소득 초과기간 산입 제외 규정(66조 14항)을 종합적으로 적용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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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4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 규정을 적용할 때 종전농지(A)에 대한 보유기간(총 18년) 중 총급여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총 11년)이 있는 경우 종전농지 보유기간 중 총급여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그 외의 기간(7년)에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7조 제3항 각 호 중 ⁠“4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 규정을 적용할 때 종전농지(A)에 대한 보유기간(총 18년) 중 총급여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총 11년)이 있는 귀 질의의 경우, 종전농지 보유기간 중 총급여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한편, 그 외의 기간(7년)의 경우에도 4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는지 여부는 근무처, 근무형태 및 그 소유농지에서 경작한 농작물 등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1997.04.12. 갑은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장지리 소재 A농지(전 3,709㎡, 주거․상업․공업지역 아님)를 취득하여 현재까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하고 있음

  - 한편, 갑은 국가기관의 청원경찰로 20년째 근무하고 있으며, 근무형태는 격일 근무(하루 근무하고 다음날 하루는 쉼)이고, 2015.12.31. 정년 퇴사 예정

  - 갑의 청원경찰 근로소득의 경우 1997년부터 2004년까지 각 연도의 총급여액이 매년 3천700만원 미만이지만, 2005년부터 2015년까지는 각 연도의 총급여액이 매년 3천700만원 이상 발생하였음

  - 갑은 A농지를 2015.12.31. 이내에 양도하고 정년 퇴직한 후 2016년에 새로운 농지(대토 농지)를 취득하여 재촌자경할 예정

2. 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7조 제3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4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 규정을 적용할 때 종전농지(A)에 대한 보유기간(총 18년) 중 총급여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총 11년)이 있는 경우 나머지 기간(총 7년) 동안 재촌자경하였으므로 종전농지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대토)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이하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 ⑬ 생략

⑭ 제4항・제6항・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의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과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생략

② 법 제70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4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1년(질병의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경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개시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새로운 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후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속하여 경작한 기간과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3분의 2 이상일 것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일 것

2. 4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한 후 종전의 농지 양도일부터 1년(질병의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경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개시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새로운 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후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경작한 기간과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3분의 2 이상일 것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일 것

④ 제3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4년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4년 동안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본다.

⑤ 제3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과 새로운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하여 8년이 지나기 전에 농지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 경작한 때에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과 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한다.

제3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과 새로운 농지 경작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66조 제1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새로운 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할 때 새로운 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후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과 새로운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하여 8년이 지나기 전에 제66조 제14항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농지를 계속하여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⑦ ~ ⑨ 생략

⑩ 법 제70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경작기간의 계산 등에 관하여는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1.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 에는 2년) 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지 아니하거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 또는 가액이 제3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질병의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경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새로운 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후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경작한 기간종전의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8년 미만인 경우

4. 새로운 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후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과 새로운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하여 8년이 지나기 전에 제66조 제14항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

(이하 생략)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270, 2007.12.2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6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 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지방세법상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이 되는 토지(농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사업 또는 근무형편 및 제반 경작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5. 12. 17. 서면-2015-부동산-2259[부동산납세과-209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