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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상품중개업 판매장려금의 판매부대비용 해당 여부

법규법인2014-55  ·  2014. 04.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내부규정과 사전약정에 따라 고객사업자에게 지급한 판매장려금이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는 무엇인가요?

S요약

인터넷 상품중개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매출 증대를 위해 내부규정에 따라 선정된 고객사업자에게 약정에 의해 지급하는 판매장려금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상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일 경우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인터넷상품중개업 #판매장려금 #판매부대비용 #접대비 #법인세법 #내국법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법인2014-55  ·  2014. 04. 29.

  • 국세청 법규법인2014-55(2014-04-29) 답변에 근거함.
  • 내국법인이 영위하는 인터넷 상품중개업에서 매출 증대를 위한 판매촉진활동 내부규정과 사전약정에 따라 선정된 고객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일 경우, 해당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판매장려금이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되려면, 내부 규정의 마련, 고객사업자 선정 기준 충족, 사전약정 체결 등 정형화된 절차와 근거가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 지급 금액이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범위를 넘어선 경우 접대비 등으로 볼 소지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 업무처리 실무에서는 판매장려금 지급 관련 서류(내부 규정, 약정서, 지급계획서 등)의 구비와 금액 기준 준수가 중요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 관련 부대비용을 손비로 인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판매 관련 부대비용의 범위 명시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3: 사전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판매수수료 등 판매부대비용의 예시 제시
  • 법인세법 집행기준 25-0-4: 접대비, 광고선전비, 판매부대비용의 구분 기준 규정 및 정상 거래 범위 명확화
사례 Q&A
1. 판매장려금이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내부규정과 사전약정에 따라 지급되고,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상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는 범위의 금액이어야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및 집행기준은 정상적 거래·사전약정·사회통념 내 금액을 전제로 판매장려금을 판매부대비용으로 분류함을 명확히 합니다.
2. 내국법인이 고객사업자에 판매장려금을 지급할 때 접대비와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답변
지출의 목적이 매출 증대 등 사업 목적상 판매와 직접 관련되고, 정상적 금액이면 판매부대비용이지만, 사업관계자와 친목 도모 등 목적이거나 사회통념을 벗어난 지출은 접대비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집행기준 25-0-4는 지출 목적 및 상대방 범위에 따라 판매부대비용·광고선전비·접대비로 구분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판매장려금 지급시 어떤 서류와 절차를 갖추어야 할까요?
답변
판매촉진활동 계획·실행 절차, 판매장려금 약정서, 지급계획서 등 내부승인 절차를 문서화하여 객관적 근거를 남겨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답변에서는 내부 규정·승인·약정 체결 등 정형적 절차와 관련 서류 구비가 중요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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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인터넷 상품중개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매출 증대를 위해 그 내국법인의 판매촉진활동 내부규정에 따라 선정된 고객사업자에게 지급조건 충족 시 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내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답변내용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인터넷 상품중개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매출 증대를 위해 그 내국법인의 판매촉진활동 내부규정에 따라 선정된 고객사업자에게 지급조건 충족 시 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내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내부규정 및 사전약정에 근거하여 실행한 판매촉진활동과 관련하여 고객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이 판매부대비용인지 혹은 접대비인지 여부

  * 질의법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구매사이트에 등록을 하고 상품 또는 제품을 구매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자

2. 사실관계

 ○ □□□□(주)(“질의법인”)는 200*.**.**. 설립된 인터넷 상품중개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

 - 회사의 매출을 증대하기 위해 내부규정을 마련하고 이에 근거하여 판매촉진활동을 실행하고자 함

 ○ 질의법인의 구체적인 ⁠‘판매촉진 계획 및 실행 절차’는 다음과 같음

  - ⁠[판매촉진활동 계획] 내부규정에 따라 매출증진, 이익증진, 홈페이지 방문자수 증진, 거래량 증진 및 결제금액 증진을 목적으로 판매촉진활동을 계획함(「판매촉진활동 실행규정」§1②)

  - ⁠[고객사업자 선정] 내부규정에 따라 해당기준을 충족하는 판매촉진활동에 사용할 대상품목 및 판매촉진활동에 참여할 고객사업자 선정(「판매촉진활동 대상품목 및 고객사업자 선정기준」§2․§3)

  - ⁠[내부승인] ⁠‘판매촉진활동실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유관부서 임원의 승인을 받음

   * 판매촉진활동실행계획서에는 판매촉진활동의 예상 수익지표, 판매촉진활동 대상품목 및 고객사업자 선정 이유, 품목별 판매장려금 지급한도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판매장려금 약정서 체결] 내부승인된 실행계획에 따라 선정된 고객사업자와 ⁠‘판매장려금 약정서’를 체결하고 판매촉진활동 실행

  - ⁠[판매장려금 지급] 판촉활동 완료 후 유관부서 임원의 승인을 받은 ⁠‘판매장려금 지급계획서*’에 따라 고객사업자에게 판매장려금 지급

   * 판매장려금 지급계획서에는 고객사업자별 상품판매증빙, 지급할 판매장려금 내역 및 판매장려금 지급총액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9.2.4. 개정)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의 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009.2.4. 신설)

  2. ~ 20. ⁠(생략)

  21.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판매부대비용의 범위】

  영 제19조 제1호의2에서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이란 기업회계기준(영 제79조 각 호에 따른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계상한 판매 관련 부대비용을 말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3【판매부대비용의 범위】

 규칙 제10조의 판매부대비용의 범위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전약정에 따라 협회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

 2. 수탁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실제로 지급하는 비용

 3. 관광사업 및 여행알선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고객에게 통상 무료로 증정하는 수건, 모자, 쇼핑백 등의 가액

 4. 용역대가에 포함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자가시설의 이용자에게 동 시설의 이용시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음료 등의 가액

 5. 일정액 이상의 자기상품 매입자에게 자기출판물인 월간지를 일정기간 무료로 증정하는 경우의 동 월간지의 가액상당액

 6. 판매촉진을 위하여 경품부 판매를 실시하는 경우 경품으로 제공하는 제품 또는 상품 등의 가액

 7. 기타 1호 내지 6호와 유사한 성질이 있는 금액

법인세법 집행기준 25-0-4【접대비의 구분】

 ①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접대비, 광고선전비 또는 판매부대비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지출의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해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데 있는 것이라면 접대비

  2. 지출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이고 지출이 목적이 구매의욕을 자극하는데 있는 것이라면 광고선전비

  3. 제품의 성질, 액수 등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면 판매부대비용

 ② 법인이 그 사용인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복리시설비를 지출한 경우 해당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인 때에는 이를 접대비로 보며, 해당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이 아닌 때에는 그 법인의 경리의 일부로 본다. 이 경우의 복리시설비란 법인이 종업원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의 시설비, 시설구입비 등을 말한다.

 ③ 골프장을 경영하는 법인이 그 고객이 조직한 임의단체(골프클럽)에 지급하는 금품은 접대비로 본다.

 ④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출하는 회의비로서 사내 또는 통상회의가 개최되는 장소에서 제공하는 다과 및 음식물 등의 가액 중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의 금액(이하 ⁠“통상회의비”라 한다)은 이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나, 통상회의비를 초과하는 금액과 유흥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이를 접대비로 본다.

 ⑤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사업상 증여의 경우에 법인이 부담한 매출세액 상당액은 사업상 증여의 성질에 따라 접대비 또는 기부금 등으로 처리한다.

 ⑥ 인력공급업체로부터 파견된 직원에게 지급하는 복리후생비 등이 계약에 의한 것일 경우에는 용역의 대가이나, 별도 약정이나 지급의무가 없다면 접대비로 본다.

 ⑦ 주주 또는 출자자나 임원 또는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접대비를 법인이 지출한 것은 이를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14. 04. 29. 법규법인2014-5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