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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주거용 오피스텔 양도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가치세과-779  ·  2014. 09.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03년 2월 18일 이전에 취득한 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오피스텔을 2003년 2월 18일 이전에 취득 및 신축하여 임차인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오피스텔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이 인정됩니다. 또한 면세전용에 따른 과세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됩니다.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 #양도 #임대 #부가가치세 #부가세 면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779  ·  2014. 09. 11.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779 (2014.09.11) 및 서삼46015-11737 (2003.11.06) 회신
  • 오피스텔을 2003년 2월 18일 이전에 신축 또는 취득하여 임차인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이를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이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고 상시 주거용 임대 후 양도한다 하더라도 면세전용으로 과세하지 않습니다.
  • 실질적 사용 목적이 상시 주거용인 경우에만 해당되며, 임대 또는 양도시 주택 임대·양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2호에 의해 면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 관련 법령상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과세전환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는 본 사안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용역에 부가가치세 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및 그 범위의 정의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면세사업 전용시 과세특례, 매입세액 공제 재화의 면세전용시 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2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 서삼46015-11737, 2003.11.06 해석사례: 2003.02.18. 전 취득, 상시주거용 임대 오피스텔의 양도 및 임대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사례 Q&A
1. 2003년 2월 18일 이전 취득 상시주거용 오피스텔 양도 시 부가가치세 면제인가요?
답변
네,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오피스텔 양도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2호 적용에 의거 부가가치세 면제
2. 상시주거용 오피스텔 임차인에게 양도할 땐 매입세액 공제분에 대해 면세전용 과세가 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2003년 2월 18일 이전 취득 후 상시주거용 임대는 면세전용 과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서삼46015-11737 해석사례에 따라 면세전용 과세 규정 미적용
3. 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 후 양도 시 관련되는 부가가치세법 규정은?
답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2호관련 해석사례가 적용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오피스텔이 실질적으로 주택 임대 및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법에서 면제 규정 명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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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오피스텔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임대한 경우로서 임차인이 이를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2003.2.18.이전에 취득하여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그 후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한 경우 면세전용으로 과세하지 아니하며 양도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신

기존 해석사례(서삼46015-11737, 2003.11.06)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1737, 2003.11.06
2003.02.18. 이전에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임대한 경우로서 임차인이 이를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2003.02.18. 이전 임대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003.02.18. 이후 임대용역에 대하여는 주택의 임대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오피스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던 오피스텔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질의자는 사업장 소재지에서 임대를 목적으로 2001.6.14. 건축허가를 받아 2001.6.30. 착공하여 2002.9.6. 사용승인 된 건물을 신축하였으며 건물 1층은 상가(1호실), 2층~6층(총45호실)은 오피스텔, 7층은 단독주택(1호실)이며 각 호실별로 구분등기됨.

 나.건물 신축 과정에서 1층 상가부터 6층 오피스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았으며 7층은 면세전용으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않음

 다.1층 상가는 실제 사용목적인 업무용으로 부가가치세 신고하였고 2~6층 오피스텔은 실질적으로 상시주거용으로 임대를 하였으나 부가가치세 신고시 업무용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 왔음

2. 질의내용

 가.현 상태에서 각 호실별 오피스텔 매매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나.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면 임차인(주거용)을 승계할 경우 사업포괄양도양수가 가능한 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①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이하 이 조에서 "자기생산ㆍ취득재화"라 한다)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

2. 제8항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로 취득한 재화로서 사업양도자가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2.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서삼46015-11737, 2003.11.06

2003.02.18. 이전에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임대한 경우로서 임차인이 이를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2003.02.18. 이전 임대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003.02.18. 이후 임대용역에 대하여는 주택의 임대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오피스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던 오피스텔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4. 09. 11. 부가가치세과-77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