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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시 업무사용금액 산정 기준

서면-2017-법인-0912[법인세과-1618]  ·  2017. 06.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 직원이 법인 업무를 위해 운전할 때,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시 법인세법상 업무용 사용금액 산정 특례를 적용할 수 있나요?

S요약

법인이 계약에 따라 타인이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했다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 제1호를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해야 함을 안내합니다. 단, 실제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 판정을 요함을 밝힙니다.
#업무전용자동차보험 #법인세 #업무용승용차 #계약직 운전 #보험특례 #업무사용금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법인-0912[법인세과-1618]  ·  2017. 06. 22.

  • 국세청 서면-2017-법인-0912[법인세과-1618](2017-06-22) 회신에 근거.
  • 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 계약에 따라 타인이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했다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 제1호를 적용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임차 승용차의 경우, 사업연도 중 실제 임차한 기간 동안만 해당 규정이 적용됩니다.
  • 계약업체 직원과 같이 법인과 계약관계에 있는 타인도,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의 보상대상이면 위 규정의 운전자로 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 단, 특정 질의가 규정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문제임을 부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7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중 업무용 사용금액이 아닌 부분은 손금 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 업무용 사용금액의 범위와 산정 기준 명시
  •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 제1호: 임원·사용인 직접 운전 또는 계약에 따라 타인이 해당 법인 업무를 위해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 시 적용
사례 Q&A
1.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시 계약업체 직원 운전도 업무사용금액 특례에 포함되나요?
답변
계약업체 직원이 법인 업무를 위해 운전하고,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이 해당 범위를 보상한다면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은 계약에 따라 타인이 법인 업무를 수행할 때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 제1호 특례 적용을 안내하였습니다.
2. 임차 승용차의 경우 업무전용자동차보험 특례 적용 기간은?
답변
임차 차량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 실제 임차한 기간에 한해 특례가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답변에서 임차한 승용차는 해당 사업연도 중 임차한 기간을 명확히 언급하였습니다.
3.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서 업무 외 운전자도 보장하면 법인세 산정 특례 적용 가능한가요?
답변
업무 외 운전자까지 보장하면 업무전용자동차보험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특례 적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거
관련 규정과 국세청 유권해석 모두 계약에 따라 타인이 법인 업무를 수행할 때만 보상하는 보험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동안 계약에 따라 타인이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 제1호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함)동안 계약에 따라 타인이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 제1호를 적용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수처리서비스 및 사업시설유지관리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관계회사인000(주)와프로젝트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부재료의 구매 및 재고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음

  -질의법인은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였고, 자동차보험상품의 운전자의 범위에 당해 법인과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의 임직원도 포함되어 있음

2. 질의내용

○질의법인의 계약업체 직원이 질의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경우 법령§50의2④(1)에서 규정하는 운전자 범위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7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②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하여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거나 지출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하 이 조에서 "업무사용금액"이라 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④ 법 제27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한다) 동안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직접 운전한 경우 또는 계약에 따라 타인이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이하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한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

출처 : 국세청 2017. 06. 22. 서면-2017-법인-0912[법인세과-161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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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시 업무사용금액 산정 기준

서면-2017-법인-0912[법인세과-1618]  ·  2017. 06.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 직원이 법인 업무를 위해 운전할 때,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시 법인세법상 업무용 사용금액 산정 특례를 적용할 수 있나요?

S요약

법인이 계약에 따라 타인이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했다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 제1호를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해야 함을 안내합니다. 단, 실제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 판정을 요함을 밝힙니다.
#업무전용자동차보험 #법인세 #업무용승용차 #계약직 운전 #보험특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법인-0912[법인세과-1618]  ·  2017. 06. 22.

  • 국세청 서면-2017-법인-0912[법인세과-1618](2017-06-22) 회신에 근거.
  • 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 계약에 따라 타인이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했다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 제1호를 적용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임차 승용차의 경우, 사업연도 중 실제 임차한 기간 동안만 해당 규정이 적용됩니다.
  • 계약업체 직원과 같이 법인과 계약관계에 있는 타인도,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의 보상대상이면 위 규정의 운전자로 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 단, 특정 질의가 규정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문제임을 부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7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중 업무용 사용금액이 아닌 부분은 손금 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 업무용 사용금액의 범위와 산정 기준 명시
  •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 제1호: 임원·사용인 직접 운전 또는 계약에 따라 타인이 해당 법인 업무를 위해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 시 적용
사례 Q&A
1.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시 계약업체 직원 운전도 업무사용금액 특례에 포함되나요?
답변
계약업체 직원이 법인 업무를 위해 운전하고,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이 해당 범위를 보상한다면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은 계약에 따라 타인이 법인 업무를 수행할 때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 제1호 특례 적용을 안내하였습니다.
2. 임차 승용차의 경우 업무전용자동차보험 특례 적용 기간은?
답변
임차 차량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 실제 임차한 기간에 한해 특례가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답변에서 임차한 승용차는 해당 사업연도 중 임차한 기간을 명확히 언급하였습니다.
3.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서 업무 외 운전자도 보장하면 법인세 산정 특례 적용 가능한가요?
답변
업무 외 운전자까지 보장하면 업무전용자동차보험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특례 적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거
관련 규정과 국세청 유권해석 모두 계약에 따라 타인이 법인 업무를 수행할 때만 보상하는 보험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동안 계약에 따라 타인이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 제1호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함)동안 계약에 따라 타인이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 제1호를 적용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수처리서비스 및 사업시설유지관리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관계회사인000(주)와프로젝트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부재료의 구매 및 재고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음

  -질의법인은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였고, 자동차보험상품의 운전자의 범위에 당해 법인과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의 임직원도 포함되어 있음

2. 질의내용

○질의법인의 계약업체 직원이 질의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경우 법령§50의2④(1)에서 규정하는 운전자 범위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7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②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하여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거나 지출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하 이 조에서 "업무사용금액"이라 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④ 법 제27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한다) 동안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직접 운전한 경우 또는 계약에 따라 타인이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이하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한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

출처 : 국세청 2017. 06. 22. 서면-2017-법인-0912[법인세과-161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