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동안 계약에 따라 타인이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 제1호를 적용하는 것임
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함)동안 계약에 따라 타인이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 제1호를 적용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수처리서비스 및 사업시설유지관리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관계회사인000(주)와프로젝트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부재료의 구매 및 재고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음
-질의법인은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였고, 자동차보험상품의 운전자의 범위에 당해 법인과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의 임직원도 포함되어 있음
2. 질의내용
○질의법인의 계약업체 직원이 질의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경우 법령§50의2④(1)에서 규정하는 운전자 범위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7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②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하여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거나 지출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하 이 조에서 "업무사용금액"이라 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④ 법 제27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한다) 동안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직접 운전한 경우 또는 계약에 따라 타인이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이하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한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
출처 : 국세청 2017. 06. 22. 서면-2017-법인-0912[법인세과-161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동안 계약에 따라 타인이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 제1호를 적용하는 것임
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함)동안 계약에 따라 타인이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 제1호를 적용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수처리서비스 및 사업시설유지관리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관계회사인000(주)와프로젝트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부재료의 구매 및 재고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음
-질의법인은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였고, 자동차보험상품의 운전자의 범위에 당해 법인과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의 임직원도 포함되어 있음
2. 질의내용
○질의법인의 계약업체 직원이 질의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경우 법령§50의2④(1)에서 규정하는 운전자 범위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7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②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하여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거나 지출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하 이 조에서 "업무사용금액"이라 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④ 법 제27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한다) 동안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직접 운전한 경우 또는 계약에 따라 타인이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이하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한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
출처 : 국세청 2017. 06. 22. 서면-2017-법인-0912[법인세과-161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