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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계획구역 내 개발행위 제한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523[법령해석과-1437]  ·  2017. 05.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개별 개발행위가 제한된 토지가 해당 기간에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토계획법상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고시되어 개별 필지의 개발행위가 제한된 토지는 제한 기간 중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습니다. 이 기간은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업용 토지로 간주됩니다.
#특별계획구역 #개발행위 제한 #비사업용 토지 #사업용 토지 #소득세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523[법령해석과-1437]  ·  2017. 05. 30.

  • 국세청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523[법령해석과-1437](2017.05.30) 회신입니다.
  •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고시되어 개발행위 허가가 불가하거나 제한된 토지의 경우, 해당 제한 기간 동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1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합니다.
  •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전체 획지로 개발이 예정되어 개별 필지 단독 건축이 불가했던 사례에서도, 개발행위가 제한된 기간은 사업용 토지로 판단되었습니다.
  • 따라서, 법령상 제한이 해제되기 전까지 비사업용 토지와 관련된 중과세 적용 등은 배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관련 근거는 소득세법, 국토계획법 및 그 시행령 조항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및 대통령령 위임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제외 기준 및 해당 기간 산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 기간 기준과 각 기간 산정 방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 지정 근거
사례 Q&A
1. 특별계획구역 지정 시 비사업용 토지로 과세되나요?
답변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개발행위가 제한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1호에 따라 법령상 사용제한 기간은 사업용 토지로 봅니다.
2. 지구단위계획상 개발행위 제한 기간에도 중과세가 적용되나요?
답변
개발행위가 제한된 기간 중에는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시행령 규정에 따르면 제한기간은 중과세에서 제외됩니다.
3. 개별 필지 건축 불가 토지에 비사업용 토지 기준이 달라질 수 있나요?
답변
법령에 따라 건축허가가 불가능했다면 제한기간은 사업용 토지로 평가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 특별계획구역 내 단독 개발 불가시 비사업용 제외 규정을 적용한다고 보았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토계획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되어 관련 법령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등이 제한되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답변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결정하면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 따른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주상복합아파트 건설용지로 지정․고시되어 일부만 계획된 건축허가 신청이 불가한 경우로서 건축물 건축 등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경우 개발행위가 제한된 기간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제1항 제1호에 따라 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1988.6. 신청인은 토지(도시지역·일반상업지역)를 취득함

○ 2009.11. 토지는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의한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됨

○ 2011.9. 토지를 포함한 특별계획구역 전체를 하나의 획지로 주상복합APT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됨

○ 2016.9. 특별계획구역 해제함

○ 2016.10.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함

2. 질의 내용

○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토지로서 구역 전체를 하나의 획지로 하여 개발하도록 되어 있어 개별 필지 단독으로는 건축허가가 불가한 토지를 법률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특별자치시(특별자치시에 있는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지역(「지방자치법」제3조제4항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인 시의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있는 농지.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스스로 경작하던 농지로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한다.

 2.~7. ⁠(생략)

②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농지·임야·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7 【토지지목의 판정】

법 제104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농지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ㆍ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池沼)ㆍ농도ㆍ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② 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3항에 따른 직접 경작(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이 경우 자경한 기간의 판정에 관하여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4항을 준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토지로서 상속받은 토지 : 상속개시일부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기간

 4.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출처 : 국세청 2017. 05. 30.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523[법령해석과-143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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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계획구역 내 개발행위 제한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523[법령해석과-1437]  ·  2017. 05.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개별 개발행위가 제한된 토지가 해당 기간에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토계획법상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고시되어 개별 필지의 개발행위가 제한된 토지는 제한 기간 중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습니다. 이 기간은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업용 토지로 간주됩니다.
#특별계획구역 #개발행위 제한 #비사업용 토지 #사업용 토지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523[법령해석과-1437]  ·  2017. 05. 30.

  • 국세청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523[법령해석과-1437](2017.05.30) 회신입니다.
  •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고시되어 개발행위 허가가 불가하거나 제한된 토지의 경우, 해당 제한 기간 동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1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합니다.
  •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전체 획지로 개발이 예정되어 개별 필지 단독 건축이 불가했던 사례에서도, 개발행위가 제한된 기간은 사업용 토지로 판단되었습니다.
  • 따라서, 법령상 제한이 해제되기 전까지 비사업용 토지와 관련된 중과세 적용 등은 배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관련 근거는 소득세법, 국토계획법 및 그 시행령 조항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및 대통령령 위임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제외 기준 및 해당 기간 산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 기간 기준과 각 기간 산정 방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 지정 근거
사례 Q&A
1. 특별계획구역 지정 시 비사업용 토지로 과세되나요?
답변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개발행위가 제한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1호에 따라 법령상 사용제한 기간은 사업용 토지로 봅니다.
2. 지구단위계획상 개발행위 제한 기간에도 중과세가 적용되나요?
답변
개발행위가 제한된 기간 중에는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시행령 규정에 따르면 제한기간은 중과세에서 제외됩니다.
3. 개별 필지 건축 불가 토지에 비사업용 토지 기준이 달라질 수 있나요?
답변
법령에 따라 건축허가가 불가능했다면 제한기간은 사업용 토지로 평가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 특별계획구역 내 단독 개발 불가시 비사업용 제외 규정을 적용한다고 보았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토계획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되어 관련 법령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등이 제한되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답변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결정하면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 따른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주상복합아파트 건설용지로 지정․고시되어 일부만 계획된 건축허가 신청이 불가한 경우로서 건축물 건축 등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경우 개발행위가 제한된 기간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제1항 제1호에 따라 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1988.6. 신청인은 토지(도시지역·일반상업지역)를 취득함

○ 2009.11. 토지는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의한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됨

○ 2011.9. 토지를 포함한 특별계획구역 전체를 하나의 획지로 주상복합APT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됨

○ 2016.9. 특별계획구역 해제함

○ 2016.10.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함

2. 질의 내용

○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토지로서 구역 전체를 하나의 획지로 하여 개발하도록 되어 있어 개별 필지 단독으로는 건축허가가 불가한 토지를 법률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특별자치시(특별자치시에 있는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지역(「지방자치법」제3조제4항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인 시의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있는 농지.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스스로 경작하던 농지로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한다.

 2.~7. ⁠(생략)

②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농지·임야·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7 【토지지목의 판정】

법 제104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농지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ㆍ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池沼)ㆍ농도ㆍ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② 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3항에 따른 직접 경작(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이 경우 자경한 기간의 판정에 관하여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4항을 준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토지로서 상속받은 토지 : 상속개시일부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기간

 4.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출처 : 국세청 2017. 05. 30.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523[법령해석과-143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