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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자가 은행과 체결한 위수탁약정에 따라 대출상품 취급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 모든 업무를 은행에게 제공하고 받는 업무위탁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귀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여신전문금융업자가 은행과 체결한 위/수탁약정에 따라 대출상품 취급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제3조제1항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 모든 업무를 은행에게 제공하고 받는 업무위탁수수료는「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끝.
○ ◇◇◇캐피탈(주)(이하 “신청법인”이라 함)는 「여신전문금융업법」제3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 할부금융업, 시설대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이며
- 신청법인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0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금융․보험용역을 제공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로서
- (주)◎◎은행(이하 “◎◎은행”)과 「대출상품 연계업무를 위한 위․수탁업무 기본계약서」를 체결하고 위탁 받은 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로 업무대행수수료를 수취할 예정임
○ ◎◎은행은 「은행법」제8조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0조의 금융․보험용역을 제공하고 있음
○ 신청법인은 ◎◎은행의 대출상품판매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제3조제1항에 따라 금융업의 본질적 요소인 대출심사, 대출승인, 대출실행의 업무를 제외한 업무를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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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상품 연계업무를 위한 위/수탁업무 기본계약서(안) 위탁자 : (주)◎◎은행, 수탁자 : ◇◇◇캐피탈(주)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의 대출상품을 수탁자가 상담고객에게 소개․권유하기 위하여 업무위수탁과 이에 따른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의 범위 등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1. “대출상품”이란 위탁자가 개인 및 기업고객(개인사업자 포함)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신용대출(인터넷대출 포함), 담보대출 등 위탁자의 대출상품을 말한다. 제3조(업무 위수탁의 범위 및 수행절차) ① 수탁자는 이 계약에 다라 다음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한다. 1. 대출상품 소개 및 대출신청서 등의 접수 2. 대출신청서 등의 신청인에 대한 자필서명 또는 날인 및 본인확인 3. 상담고객이 제출한 대출구비서류의 접수 및 진위여부 확인 4. 위탁자의 대출심사를 위한 대출신청서 또는 상담고객의 고객정보를 전산입력 및 전송 5. 대출 신청한 상담고객의 대출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 일체의 대출관계 서류 등을 위탁자와 협의된 장소에 이첩 6. 대출상환기일, 이자납입일 등 대출관리측면에서 고객에게 당연히 안내(통지)하는 사항 7. 상기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전산개발 8. 기타 위탁자와 수탁자가 정하는 사항 ② 위탁자는 이 계약에 따라 다음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한다. 1. 제1항 제4호 건에 대한 접수, 진행현황 등의 전산입력, 전송 및 ‘수탁자’영업점에 연락 2. 대출신청서 등 제 양식을 수탁자에 제공 3. 대출신청서 및 관련 서류 수거 4. 연계대출 서비스를 위한 안내장, 매뉴얼 제작 및 교육 5. 상담고객의 대출 관련 심사 및 실행 결과 등의 전산입력, 전송 및 ‘수탁자’영업점에 연락결과 및 데이터 수탁자에 전송 6. 대출신청 고객에 대한 대출 확정 전에 최종 본인확인 업무 수행 및 대출금 송금대출관련 청구/입금 등의 제반 행위 및 서비스 제공 7. 상담고객의 대출관련 문의에 대한 상담 및 안내 8. 상기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전산개발 9. 대출사후관리의 전반적인 사항 10. 기타 위탁자와 수탁가 정하는 사항 ③ 수탁자와 위탁자는 본 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내용의 세부사항에 대하여 별지 ‘서비스별 세부협약서’를 이용하여 상호 서면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별도의 약정서 또는 합의서를 체결할 수 있다. 제4조(수수료) ① 위탁자는 수탁자로부터 접수하여 위탁자에서 ‘대출확정’된 건에 대해 수탁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한다. 단, 정산일 현재 고객의 요청으로 대출 취소된 건은 제외한다. ② 수수료 금액은 수탁자가 접수한 상담고객에게 위탁자가 대출 확정한 대출금액에 다음 각호의 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
2. 질의내용
○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은행의 대출상품판매와 관련하여 수탁업무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
①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무 및 부수업무로서 다음 각 목의 용역
가. 예금・적금의 수입 또는 유가증권 및 그 밖의 채무증서 발행
나. 자금의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
다.~차. (생략)
9.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여신전문금융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업자 간에 상대방 사업자의 여신전문금융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보험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26조제1항제11호의 금융・보험 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은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보험 용역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복권, 입장권, 상품권, 지금형주화 또는 금지금에 관한 대행용역. 다만, 수익증권 등 금융업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 유가증권의 명의개서 대행용역, 수납・지급 대행용역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금고대행용역은 제외한다.
2. 기업합병 또는 기업매수의 중개・주선・대리, 신용정보서비스 및 은행업에 관련된 전산시스템과 소프트웨어의 판매・대여 용역
3. 부동산 임대용역
4.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용역과 유사한 용역
5.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신전문금융업(與信專門金融業)"이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말한다.
15. "여신전문금융회사"란 여신전문금융업에 대하여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한 자로서 제4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전업(專業)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영업의 허가ㆍ등록】
② 시설대여업ㆍ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을 하고 있거나 하려는 자로서 이 법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업별(業別)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6조【업무】
① 여신전문금융회사가 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로 제한한다.
1. 제3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여신전문금융업(시설대여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연불판매업무를 포함한다)
2. 기업이 물품과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취득한 매출채권(어음을 포함한다)의 양수ㆍ관리ㆍ회수(回收)업무
3. 대출(어음할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업무
4.∼7. (생략)
○ 은행법 제8조 【은행업의 인가】
① 은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은행법 제27조 【업무범위】
① 은행은 이 법 또는 그 밖의 관계 법률의 범위에서 은행업에 관한 모든 업무(이하 "은행업무"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은행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금・적금의 수입 또는 유가증권, 그 밖의 채무증서의 발행
2. 자금의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
3. 내국환・외국환
○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
9.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
② 이 규정에서 “업무위탁”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인가등을 받은 금융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제3자(개인을 포함한다)의 용역 또는 시설 등을 계속적으로 활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금융업 영위와 직접적으로 관계되지 아니하는 시설관리 등 단순한 구매․용역계약은 제외한다.
③ 이 규정에서 “업무수탁”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제3자가 영위하는 업무를 위탁받아 계속적으로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업무위탁 등)
① 금융기관은 인가등을 받은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제3자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제3자의 업무를 수탁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인가 등을 받은 금융업의 본질적 요소를 포함하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2. 관련 법령에서 금융기관이 수행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경우
3. 업무의 위탁 또는 수탁으로 인하여 당해 금융기관의 건전성 또는 신인도를 크게 저해하거나 금융질서의 문란 또는 금융이용자의 피해 발생이 심히 우려되는 경우
② 제1항 제1호의 본질적 요소에 해당하는 사항은 과 같다.
【별표1】인가등을 받은 금융업의 본질적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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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본질적 요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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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 |
◦ 대출심사 및 승인행위 (단, 금융지주회사내 자회사간 전산시스템에 의한 대출심사행위는 제외) ◦ 대출실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