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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담배 반출 후 반입증명서 지연 제출시 개별소비세 환급 가능 여부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298[법령해석과-1113]  ·  2016. 04.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자가 면세반출한 담배에 대해 반입·용도증명 기한 내에 반입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해 개별소비세를 납부하고 이후 반입·용도증명서를 공제·환급기한 내 제출한 경우, 기납부한 개별소비세의 공제·환급이 가능한가요?

S요약

사업자가 면세반출한 담배에 대하여 반입·용도증명 기한 내 반입증명서 미제출로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추후 환급기한 내에 반입·용도증명서를 제출한다면 기납부한 개별소비세를 공제·환급받을 수 있음이 국세청 해석에 의해 확인되었습니다.
#면세담배 #개별소비세 #반입증명서 #환급신청 #공제환급 #제출기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298[법령해석과-1113]  ·  2016. 04. 05.

  • 국세청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298[법령해석과-1113](2016.04.05) 및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124 회신 근거.
  • 반출한 담배의 반입·용도증명 기한 내에 반입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해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그 후 공제·환급신고기한(공제·환급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반입·용도증명서를 제출하면 기납부한 개별소비세를 공제·환급받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관련 조항에 따라, 면세 반출담배의 최종 공급구조상 선박 입항시기 등으로 인한 증빙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나, 기한 내에는 환급 요건 충족 시 환급이 허용됨을 인정하였습니다.
  • 환급을 받으려면 증명서류(반입·용도증명서 등)를 갖춰 공제·환급신청 기한 내 제출해야 함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회신 주체: 국세청(사전답변),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참고해석)

L관련 법령 해석

  • 개별소비세법 제20조의3: 담배에 대한 미납세반출, 면제와 세액의 공제 및 환급 특례 규정(지방세법 절차를 준용, 환급 절차는 개별소비세법 자체 규정 따름)
  • 개별소비세법 제20조 제4항: 공제·환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공제·환급신청 관련 서류를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함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0조: 면세 목적 반출 시 반입사실(반입증명서), 용도 제공 사실 증명서류 등 제출 규정 및 제출 기한 명시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및 제34조: 미납세·면세 반출 시 특례, 공제 또는 환급 신청 및 증빙 서류 관련 절차 및 기준 규정
  • 지방세법 제63조: 이미 납부한 세액의 환급 및 공제 사유와 절차(초과납부, 환입 등)
사례 Q&A
1. 면세반출된 담배의 반입증명서 기한 경과 후 환급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변
반입증명서 제출 기한을 넘겨 개별소비세를 납부했더라도 환급기한 내 반입증명서를 제출하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공제·환급신고기한(사유 발생 후 6개월 이내) 내 증빙 제출 시 환급이 가능합니다.
2. 개별소비세 환급 신청을 위한 반입·용도증명서 제출 기한은 얼마인가요?
답변
공제·환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달의 말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개별소비세법 제20조 4항은 공제·환급신청 관련 서류의 제출기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반입·용도증명서 미제출로 이미 납부한 담배 개별소비세 환급 절차는?
답변
환급 기한 내에 반입·용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추어 세무서에 공제·환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 및 개별소비세법·시행령의 환급 신청 절차에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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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면세반출한 면세담배에 대하여 반입·용도증명 기한내에 반입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고, 그 후 반입·용도증명서를 수취하여 공제환급기한 내 제출하는 경우 기 납부한 개별소비세를 공제·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환경에너지세제과-124, 2016.03.3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124, 2016.03.31.
사업자가 면세반출한 면세담배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제20조제2항 또는 제19조의2가 정한 반입․용도증명 기한내에 반입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고, 그 후 반입․용도증명서를 수취하여 ⁠「개별소비세법」제20조제4항이 정하는 기간 내 제출하는 경우 기 납부한 개별소비세를 공제․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끝.

 ○ 신청인은 담배의 제조와 판매를 주업종으로 하며, 국내는 물론 중동, 중앙아시아 및 러시아 등 60여 개국에도 담배를 수출하고 있는 내국법인으로

  - 신청인은 외항선 또는 원양어선 선원에게 제공하기 위한 용도, 주한 외국군 종사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용도 등 ⁠「지방세법」이 사유를 정하고 ⁠「개별소비세법」이 그 사유를 준용하고 있는 면세담배(이하 ⁠“본건 면세담배”라 함)를 공급하고 있음

 ○ 신청인의 면세담배 공급구조를 살펴보면, 신청인은 면세담배의 제조자로서 ⁠「담배사업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세담배를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자(이하 ⁠“1차 공급자”라 함)에게만 공급할 수 있고

  - 그 후 1차 공급자는 외항선, 원양어선, 주한외국군 영내소매점 등(이하 ⁠“최종 소비처”라 함)의 주문에 따라 신청인으로부터 공급받은 면세담배를 각 최종 소비처에 판매 공급하고 있음

 ○ 2014.12.24. 개정된 ⁠「개별소비세법(법률 제12846호)」에 따라 2015.1.1. 이후부터는 신청인의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담배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법」이 적용되며

  - ⁠「개별소비세법」제20조의3 제3항은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 공제․환급 ⁠“사유”는 ⁠「지방세법」을 준용하되 그 ⁠“절차”는 ⁠「개별소비세법」의 공제․환급절차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 신청인은 2015.1.1. 이후 본 건 면세담배를 면세 반출함에 있어서 ⁠「개별소비세법」제18조가 정하고 있는 조건부 면세반출 절차 내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가 정하고 있는 면세 반출 특례 절차를 따르고 있으며

  - 신청인은 면세 반출된 담배에 관하여 ⁠「개별소비세법」시행령 제20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가 정한 반입․용도증명 기한 내에 최종 소비처에 면세용도로 제공되었음을 증명하는 반입증명서를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 만약 그 기한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

 ○ 그러나 본 건 면세담배는 다른 개별소비세 과세물품과는 달리 ⁠「담배사업법」의 규제에 따라 1차 공급자를 통하여만 최종 소비처에 공급될 수 있고,

  - 외항선, 원양어선 등의 경우 선박의 입항 시기를 극히 예측하기 어려운 특성상 면세담배가 1차 공급자에게 반출된 후 반입․용도 증명기간이 도과한 후에 선박에 공급 되는 경우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사업자가 반출한 담배에 대하여 면세 반입․용도증명 기한내에 반입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고, 그 후 반입․용도증명서를 수취하여 공제․환급 신고기한 내 제출한 경우 기 납부한 개별소비세 공제․환급가능여부

3. 관련법령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①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入場行爲),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遊興飮食行爲)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6. 담배(「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를 말한다)에 대한 종류별 세율은 별표와 같다.

개별소비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제1조제2항제2호가목1) 및 2)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을 판매하는 자(일시적으로 직접 판매하는 소비자는 제외한다)

  2.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개별소비세법 제9조【과세표준의 신고】

 ① 제3조제1호 및 제2호와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매 분기(제1조제2항제4호 또는 같은 항 제6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매월)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에서 반출한 물품의 물품별 수량, 가격, 과세표준, 산출세액, 미납세액, 면제세액, 공제세액, 환급세액, 납부세액 등을 적은 신고서를 판매 또는 반출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제1조제2항제4호 또는 같은 항 제6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판매 또는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판매장 또는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는 국세정보통신망에 입력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개별소비세법 제20조의3【담배에 대한 미납세반출, 면제와 세액의 공제 및 환급에 관한 특례】

 ① 제1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물품(이하 이 조에서 "담배"라 한다)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사유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53조를 준용하며, 그 절차 및 추징 등에 관하여는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8조제1항 및 제19조에도 불구하고 담배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는 사유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54조를 준용하며, 그 절차 및 추징 등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은 담배를 반출한 후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 판매, 소비와 그 밖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자로부터 개별소비세를 징수한다.

  1. 「지방세법」 제5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주한외국군에의 납품에 해당하는 경우: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이 경우 「지방세법」 제54조제1항제1호는 제15조제1항제1호로 보고, 「지방세법」 제54조제1항제2호 중 주한외국군에의 납품은 제15조제1항제2호로 본다.

  2. 제1호 외의 경우: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른다.

 ③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담배에 대하여 개별소비세의 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하는 사유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63조제1항을 준용하며, 그 절차 및 추징 등에 관하여는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지방세법 제53조【미납세 반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담배에 대하여는 담배소비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담배 공급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다른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 반출하는 것

  2. 담배를 다른 담배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것

  3. 그 밖에 제조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담배를 반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출하는 것

지방세법 제54조【과세면제】

 ①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담배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담배소비세를 면제한다.

  1. 수출

  2. 국군, 전투경찰, 교정시설 경비교도 또는 주한외국군에의 납품

  3. 보세구역에서의 판매

  4. 외항선 또는 원양어선의 선원에 대한 판매

  5. 국제항로에 취항하는 항공기 또는 여객선의 승객에 대한 판매

  6. 시험분석 또는 연구용

  7. 그 밖에 국가원수가 행사용으로 사용하는 담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외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사람 등이 반입하는 담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담배에 대하여는 담배소비세를 면제한다.

지방세법 제63조【세액의 공제 및 환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한다.

  1.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담배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2.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담배가 포장 또는 품질의 불량, 판매부진,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담배보관 장소로 반입된 경우

  3. 이미 신고납부한 세액이 초과 납부된 경우

개별소비세법 제20조【세액의 공제와 환급】

 ① 이미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 또는 그 원재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1. 과세물품의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과세물품을 반입하여 다른 과세물품의 제조·가공에 직접 사용하거나 제5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세액을 납부 또는 징수하는 경우

  2. 판매자가 제1조제2항제2호가목1) 및 2)의 물품을 다른 판매자 또는 제조자로부터 구입 또는 반입하였거나 보세구역에서 반입한 물품을 판매하는 것으로서 해당 세액을 납부 또는 징수하는 경우

  3. 제1조제10항에 따라 과세물품을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여 가공 또는 조립한 물품을 반출하는 것으로서 해당 세액을 납부 또는 징수하는 경우

 ② 이미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 또는 그 원재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한다. 이 경우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이 있으면 이를 공제한다.

  1. 과세물품 또는 과세물품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물품을 수출하거나 주한외국군에 납품하는 경우

  2.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물품과 그 물품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물품

  3. 판매장 또는 제조장으로부터 판매 또는 반출된 과세물품을 품질 불량, 변질, 자연재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같은 판매장·제조장(제1조제2항제4호 각 목의 물품은 같은 회사의 다른 제조장을 포함한다) 또는 하치장(荷置場)에 환입한 것(중고품은 제외하되,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교환이나 환불되어 환입한 중고품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환입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제1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환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환입된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을 받은 경우. 이 경우 하치장에 환입해서 확인을 받으면 같은 제조장에 환입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제 또는 환급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4조【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신청 】

 ①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공제 또는 환급을 받으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공제등 신청인"이라 한다)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해당 사유의 발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개별소비세가 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청(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신청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과세된 석유류가 주한외교공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사용된 경우에는 제24조를 적용한다.

  1. 법 제20조제1항의 경우: 공제등 신청인의 관할 세무서장

  2. 법 제20조제2항의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납부한 자와 연명으로 해당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 다만, 공제등 신청인과 실제 개별소비세를 부담한 자가 다를 경우에는 실제 부담한 자가 개별소비세를 납부한 자와 연명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20조제1항제1호의 경우: 해당 물품에 소요된 물품의 명세서

  2. 법 제20조제1항제2호의 경우: 해당 물품의 구입명세서

  3. 법 제20조제1항제3호 또는 이 영 제3조제2호에 따라 과세된 물품을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입하여 가공 또는 조립한 물품의 경우: 해당 물품의 가공 또는 조립에 사용된 물품의 명세서

  4. 법 제20조제2항제1호의 경우: 수출 또는 납품 사실 증명서, 해당 물품의 제조 또는 가공에 사용된 물품의 명세서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발행한 원료사용량 증명서

  5. 법 제20조제2항제2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제30조제2항의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면세되는 물품의 원재료로 사용된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소요된 물품의 명세서)

   나. 법 제18조제1항제3호의 승용자동차의 경우 제19조의3제1항제1호의 서류

   다. 법 제18조제1항제9호의 항공기용 석유류의 경우 사용자의 사용보고서

   라. 법 제18조제1항제9호의 외국항행선박·원양어업선박용 석유류의 경우 제20조제2항제3호에 따른 유류공급명세서(내항선인 원양어업선박용은 반입자의 사용보고서)

   마. 법 제18조제1항제10호의 석유류의 경우 사용자의 사용보고서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발행한 사용확인서

   바. 법 제18조제1항제11호의 소모품의 경우 제20조제2항제4호에 따른 선(기)적허가서(내항선인 원양어업선박의 경우에는 반입자의 사용보고서)

  6. 법 제20조제2항제3호의 경우: 해당 환입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미납세 및 면세 반출 승인신청에 대한 특례】

   법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17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판매장, 제조장 또는 하치장에서 판매 또는 반출(타인을 통하여 지체 없이 판매 또는 반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물품에 대하여 면세를 받으려는 자는 제19조제1항·제4항 및 제5항, 제20조제4항, 제22조제1항, 제26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물품을 판매 또는 반출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해당 분기분(별표 1 제6호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은 판매 또는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월분)의 과세표준신고서에 제20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반입증명서 또는 용도증명서와 제30조제2항에 따른 서류(법 제18조제1항의 면세 사유에 해당하는 물품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0조 【반입신고·반입증명 및 용도증명】

 ② 법 제14조제2항,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2항에 따른 반입 사실의 증명은 제1항의 신고서에 준하는 내용의 증명서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물품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로 증명한다.

  1. 보세구역과 수출자유지역에 반입되는 물품의 경우: 관할 세관장이 발행하는 물품반입확인서

  3. 법 제18조제1항제9호에 따른 외국항행선박 또는 원양어업선박에 사용하는 석유류의 경우: 유류공급명세서(내항선인 원양어업선박의 경우에는 반입자의 반입보고서)

  4. 법 제18조제1항제9호에 따른 항공기에 사용하는 석유류 및 같은 항 제11호에 따른 소모품의 경우: 관할 세관장이 발행하는 선(기)적 허가서(내항선인 원양어업선박의 경우에는 반입자의 반입보고서)

 ③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정해진 용도로 제공한 사실의 증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수출 영세율(零稅率) 조기환급을 받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이미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출증명 명세서로 증명할 수 있다.

  1. 수출신고를 수리한 세관장이 발급한 신고필증

  2. 소포우편으로 수출한 경우에는 해당 우체국장이 발행한 소포수령증

  3. 납품을 받은 군(軍) 기관의 장이 발행한 납품증명서(사용확인서를 포함한다)

  4. 그 밖에 수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것

 ④ 법 제14조제2항, 제15조제2항 본문,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2항에 따른 반입된 사실 또는 정해진 용도로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는 해당 물품을 판매 또는 반출한 날부터 3개월의 범위에서 반출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지정하는 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16. 04. 05.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298[법령해석과-111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