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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과세가액 산정 시 복구충당부채 차감 가능 여부

재산세제과-1358  ·  2022. 10.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 시 증여재산가액에서 복구충당부채도 차감 가능한 채무로 인정되는지요?

S요약

기획재정부는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 시 복구충당부채가 차감 가능한 채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하였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1항에 따르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만이 차감 대상에 포함되며, 충당부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증여세 #과세가액 #복구충당부채 #채무 차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재산세제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1358  ·  2022. 10. 27.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58(2022.10.27.) 회신에 따르면,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 시 복구충당부채는 차감 가능한 채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해석하였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1항에서 규정한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나 대통령령으로 정한 채무에는 충당부채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따라서 재단법인이 소출력 중계기 설치에 대한 원상복구 약정에 따라 인식한 복구충당부채를 출연자인 법인에 이전하더라도, 해당 복구충당부채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관련 유권해석 전문은 기획재정부 공식 질의회신(재산세제과-1358, 2022.10.27.)에 근거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1항: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만 과세가액 산정 시 차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 및 대통령령이 인정한 관련 채무에 대한 구체적 기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2조: 차감 가능한 채무의 범위 및 구체적 요건 규정
사례 Q&A
1. 증여세 계산 시 복구충당부채는 채무로 차감되나요?
답변
복구충당부채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58 회신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에 근거합니다.
2. 재단법인이 해산할 때 원상복구 약정 관련 채무는 증여세 차감 대상인가요?
답변
원상복구 약정에 따른 충당부채는 증여재산 관련 차감 채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관련 조항을 기준으로 합니다.
3.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와 충당부채는 증여세에서 어떻게 다르게 취급되나요?
답변
담보된 채무는 차감이 가능하나, 충당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근거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및 기획재정부 공식 해석에 의한 것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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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 시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에 복구충당부채는 포함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에는 충당부채가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재단법인인 질의법인은 난시청 해소를 위한 소출력중계기 설치 장소(전국 357개소)와 관련하여 임차계약 시 설치 장소를 원상 복구하기로 약정하였고,

  - 이에 따라 질의법인은 합리적인 금액의 인식을 위하여 철거업체 견적과 실제 시장가격을 반영하여 약 4억원의 복구충당부채를 설정함

 ○ 질의법인은 해산 후 잔여재산 처분 과정에서 공익사업에 사용된 잔여재산(소출력 중계기 포함)을 신청인의 출연자인 A공사에 이전하면서,

  - 소출력중계기 설치에 대한 원상복구 채무(복구충당부채 4억원)도 함께 A공사에 인계할 예정임

2. 신청내용

 ○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 시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에 그 증여재산의 충당부채가 포함되는지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10. 27. 재산세제과-135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