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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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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과세가액 계산 시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에 복구충당부채는 포함되지 않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에는 충당부채가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재단법인인 질의법인은 난시청 해소를 위한 소출력중계기 설치 장소(전국 357개소)와 관련하여 임차계약 시 설치 장소를 원상 복구하기로 약정하였고,
- 이에 따라 질의법인은 합리적인 금액의 인식을 위하여 철거업체 견적과 실제 시장가격을 반영하여 약 4억원의 복구충당부채를 설정함
○ 질의법인은 해산 후 잔여재산 처분 과정에서 공익사업에 사용된 잔여재산(소출력 중계기 포함)을 신청인의 출연자인 A공사에 이전하면서,
- 소출력중계기 설치에 대한 원상복구 채무(복구충당부채 4억원)도 함께 A공사에 인계할 예정임
2. 신청내용
○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 시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에 그 증여재산의 충당부채가 포함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