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여부에 불구하고 사업자에 해당하며 임대에 공하는 부동산 또한 사업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이고, 사업자가 사업용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귀 서면질의에 대하여 관련 법령을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 2006.01.02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개인, 법인,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비주거용 건물임대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등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용역 공급의 특례】
②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① 법 제12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12조 제2항 단서에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1.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과 같은 법 제2조 제2호 다목의 대학 간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2.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와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간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1. 사실관계
○ □□교회(이하 ‘교회’)는 교회 명의 건물을 예배, 교육, 선교 등 교회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한편,
- 그 중 일부 공간을 교회와 특수관계 있는 법인 명의(임대료 없음)로 커피․음료 등을 판매하는 카페를 운영하여 왔음
○ 또한, 교회는 ’18.3.1 이전까지는 무상대여한 카페 외 다른 수익사업이 없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으나,
- ’18.3.1 교인들에게 종교서적을 판매하기 위해 교회 명의로 사업자등록(소매/서적)을 하고, 교회 내 서점을 개설하여 현재까지 운영 중임
2. 질의내용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서 정한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라고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단서 관련
- (질의1) ‘사업용부동산’이란 부동산 소유자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이면서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을 말하는 것인지
- (질의2) 교회가 다른 수익사업 관련 사업자등록이 없는 상태에서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게 교회 건물 일부를 무상으로 제공하여 커피․음료 등을 판매하는 카페를 운영하도록 하는 경우 위 규정이 적용되는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용역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
6. 부동산업 및 임대업. 다만,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 또는 염전 임대업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0-1【납세의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여부 및 공급 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해당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용역 공급의 특례】
②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① 법 제12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12조 제2항 단서에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1.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과 같은 법 제2조 제2호 다목의 대학 간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2.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와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간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 2006.01.02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개인, 법인,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비주거용 건물임대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등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세청 2018. 06. 12. 서면-2018-부가-1359[부가가치세과-127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여부에 불구하고 사업자에 해당하며 임대에 공하는 부동산 또한 사업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이고, 사업자가 사업용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귀 서면질의에 대하여 관련 법령을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 2006.01.02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개인, 법인,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비주거용 건물임대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등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용역 공급의 특례】
②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① 법 제12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12조 제2항 단서에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1.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과 같은 법 제2조 제2호 다목의 대학 간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2.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와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간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1. 사실관계
○ □□교회(이하 ‘교회’)는 교회 명의 건물을 예배, 교육, 선교 등 교회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한편,
- 그 중 일부 공간을 교회와 특수관계 있는 법인 명의(임대료 없음)로 커피․음료 등을 판매하는 카페를 운영하여 왔음
○ 또한, 교회는 ’18.3.1 이전까지는 무상대여한 카페 외 다른 수익사업이 없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으나,
- ’18.3.1 교인들에게 종교서적을 판매하기 위해 교회 명의로 사업자등록(소매/서적)을 하고, 교회 내 서점을 개설하여 현재까지 운영 중임
2. 질의내용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서 정한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라고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단서 관련
- (질의1) ‘사업용부동산’이란 부동산 소유자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이면서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을 말하는 것인지
- (질의2) 교회가 다른 수익사업 관련 사업자등록이 없는 상태에서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게 교회 건물 일부를 무상으로 제공하여 커피․음료 등을 판매하는 카페를 운영하도록 하는 경우 위 규정이 적용되는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용역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
6. 부동산업 및 임대업. 다만,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 또는 염전 임대업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0-1【납세의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여부 및 공급 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해당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용역 공급의 특례】
②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① 법 제12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12조 제2항 단서에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1.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과 같은 법 제2조 제2호 다목의 대학 간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2.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와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간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 2006.01.02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개인, 법인,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비주거용 건물임대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등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세청 2018. 06. 12. 서면-2018-부가-1359[부가가치세과-127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