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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사업용부동산 무상임대 시 부가가치세 과세 판단

서면-2018-부가-1359[부가가치세과-1270]  ·  2018. 06.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교회가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건물 일부를 임대할 경우, 해당 건물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용부동산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요?

S요약

교회가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건물을 임대할 경우, 임대한 공간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용부동산에 해당하면 사업자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판단됩니다. 영리·비영리 목적과 상관없이 부동산임대용역을 독립적으로 제공하면 과세대상이 되며,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부동산의 무상임대는 용역의 공급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발생합니다.
#교회 부동산 임대 #무상 임대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용부동산 #특수관계인 #부가가치세법 제12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부가-1359[부가가치세과-1270]  ·  2018. 06. 12.

  • 국세청 서면-2018-부가-1359[부가가치세과-1270] 회신에 따르면, 교회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정한 특수관계인에게 교회 건물 일부를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이 사업용일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했습니다.
  • 사업자등록의 유무와 관계없이, 임대에 제공하는 부동산과 임대용역사업용부동산사업자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단서 및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을 무상 제공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 종교단체가 교회 명의로 건물을 소유하면서 예배 등 고유 목적 뿐 아니라, 일부를 특수관계인 법인의 카페 운영 등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그 무상 공급 자체가 사업용 부동산 임대용역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 영리 목적이 아니더라도 독립적으로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면 과세대상임을 유념해야 하며, 이에 따라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임대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과세가 이루어진다고 보아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사업자'는 영리·비영리 목적과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3조: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됨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단서: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 임대용역을 무상 공급하는 경우 공급으로 간주하여 과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특수관계인 및 사업용 부동산 임대용역의 범위, 예외 규정 등 명시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0-1: 사업자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 제공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
사례 Q&A
1. 교회가 특수관계인에 무상 임대한 건물, 부가가치세 부과되나요?
답변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임대한 교회 건물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용부동산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단서와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무상임대는 용역의 공급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2. 사업자등록이 없는 교회도 무상임대에 부가가치세 대상인가요?
답변
사업자등록의 유무와 관계없이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을 무상 임대할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0-1에 따라 사업자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생깁니다.
3. 교회가 임대료 없는 방식으로 카페 공간을 제공해도 세금 부담이 있나요?
답변
교회가 임대료 없이 카페 공간을 특수관계인에게 제공하면 무상임대이더라도 부가가치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단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을 무상임대하는 경우에도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다고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여부에 불구하고 사업자에 해당하며 임대에 공하는 부동산 또한 사업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이고, 사업자가 사업용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귀 서면질의에 대하여 관련 법령을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 2006.01.02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개인, 법인,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비주거용 건물임대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등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용역 공급의 특례】
②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① 법 제12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12조 제2항 단서에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1.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과 같은 법 제2조 제2호 다목의 대학 간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2.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와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간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1. 사실관계

 ○ □□교회(이하 ⁠‘교회’)는 교회 명의 건물을 예배, 교육, 선교 등 교회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한편,

  - 그 중 일부 공간을 교회와 특수관계 있는 법인 명의(임대료 없음)로 커피․음료 등을 판매하는 카페를 운영하여 왔음

 ○ 또한, 교회는 ’18.3.1 이전까지는 무상대여한 카페 외 다른 수익사업이 없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으나,

  - ’18.3.1 교인들에게 종교서적을 판매하기 위해 교회 명의로 사업자등록(소매/서적)을 하고, 교회 내 서점을 개설하여 현재까지 운영 중임

2. 질의내용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서 정한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라고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단서 관련

 - ⁠(질의1) ⁠‘사업용부동산’이란 부동산 소유자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이면서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을 말하는 것인지

 - ⁠(질의2) 교회가 다른 수익사업 관련 사업자등록이 없는 상태에서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게 교회 건물 일부를 무상으로 제공하여 커피․음료 등을 판매하는 카페를 운영하도록 하는 경우 위 규정이 적용되는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용역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

6. 부동산업 및 임대업. 다만,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 또는 염전 임대업은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0-1【납세의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여부 및 공급 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해당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용역 공급의 특례】

②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① 법 제12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12조 제2항 단서에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1.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과 같은 법 제2조 제2호 다목의 대학 간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2.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와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간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 2006.01.02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개인, 법인,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비주거용 건물임대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등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세청 2018. 06. 12. 서면-2018-부가-1359[부가가치세과-127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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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사업용부동산 무상임대 시 부가가치세 과세 판단

서면-2018-부가-1359[부가가치세과-1270]  ·  2018. 06.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교회가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건물 일부를 임대할 경우, 해당 건물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용부동산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요?

S요약

교회가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건물을 임대할 경우, 임대한 공간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용부동산에 해당하면 사업자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판단됩니다. 영리·비영리 목적과 상관없이 부동산임대용역을 독립적으로 제공하면 과세대상이 되며,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부동산의 무상임대는 용역의 공급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발생합니다.
#교회 부동산 임대 #무상 임대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용부동산 #특수관계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부가-1359[부가가치세과-1270]  ·  2018. 06. 12.

  • 국세청 서면-2018-부가-1359[부가가치세과-1270] 회신에 따르면, 교회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정한 특수관계인에게 교회 건물 일부를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이 사업용일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했습니다.
  • 사업자등록의 유무와 관계없이, 임대에 제공하는 부동산과 임대용역사업용부동산사업자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단서 및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을 무상 제공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 종교단체가 교회 명의로 건물을 소유하면서 예배 등 고유 목적 뿐 아니라, 일부를 특수관계인 법인의 카페 운영 등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그 무상 공급 자체가 사업용 부동산 임대용역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 영리 목적이 아니더라도 독립적으로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면 과세대상임을 유념해야 하며, 이에 따라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임대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과세가 이루어진다고 보아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사업자'는 영리·비영리 목적과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3조: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됨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단서: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 임대용역을 무상 공급하는 경우 공급으로 간주하여 과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특수관계인 및 사업용 부동산 임대용역의 범위, 예외 규정 등 명시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0-1: 사업자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 제공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
사례 Q&A
1. 교회가 특수관계인에 무상 임대한 건물, 부가가치세 부과되나요?
답변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임대한 교회 건물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용부동산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단서와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무상임대는 용역의 공급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2. 사업자등록이 없는 교회도 무상임대에 부가가치세 대상인가요?
답변
사업자등록의 유무와 관계없이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을 무상 임대할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0-1에 따라 사업자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생깁니다.
3. 교회가 임대료 없는 방식으로 카페 공간을 제공해도 세금 부담이 있나요?
답변
교회가 임대료 없이 카페 공간을 특수관계인에게 제공하면 무상임대이더라도 부가가치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단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을 무상임대하는 경우에도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다고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여부에 불구하고 사업자에 해당하며 임대에 공하는 부동산 또한 사업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이고, 사업자가 사업용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귀 서면질의에 대하여 관련 법령을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 2006.01.02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개인, 법인,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비주거용 건물임대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등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용역 공급의 특례】
②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① 법 제12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12조 제2항 단서에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1.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과 같은 법 제2조 제2호 다목의 대학 간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2.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와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간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1. 사실관계

 ○ □□교회(이하 ⁠‘교회’)는 교회 명의 건물을 예배, 교육, 선교 등 교회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한편,

  - 그 중 일부 공간을 교회와 특수관계 있는 법인 명의(임대료 없음)로 커피․음료 등을 판매하는 카페를 운영하여 왔음

 ○ 또한, 교회는 ’18.3.1 이전까지는 무상대여한 카페 외 다른 수익사업이 없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으나,

  - ’18.3.1 교인들에게 종교서적을 판매하기 위해 교회 명의로 사업자등록(소매/서적)을 하고, 교회 내 서점을 개설하여 현재까지 운영 중임

2. 질의내용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서 정한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라고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단서 관련

 - ⁠(질의1) ⁠‘사업용부동산’이란 부동산 소유자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이면서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을 말하는 것인지

 - ⁠(질의2) 교회가 다른 수익사업 관련 사업자등록이 없는 상태에서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게 교회 건물 일부를 무상으로 제공하여 커피․음료 등을 판매하는 카페를 운영하도록 하는 경우 위 규정이 적용되는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용역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

6. 부동산업 및 임대업. 다만,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 또는 염전 임대업은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0-1【납세의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여부 및 공급 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해당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용역 공급의 특례】

②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① 법 제12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12조 제2항 단서에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1.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과 같은 법 제2조 제2호 다목의 대학 간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2.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와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간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 2006.01.02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개인, 법인,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비주거용 건물임대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등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세청 2018. 06. 12. 서면-2018-부가-1359[부가가치세과-127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