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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하도급 프로그래밍 용역 영세율 및 공급시기 판단

서면-2015-부가-1392[부가가치세과-1358]  ·  2015. 08.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외에서 하도급을 거쳐 최종 하도급자가 국외에서 프로그래밍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는 국내 하도급자에게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과 공급시기, 첨부서류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국외에서 직접 계약을 맺은 국내사업자(갑)로부터 하도급을 거쳐 최종 하도급자 '정'이 국외에서 프로그래밍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국내 하도급자인 '병'에게 받는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된다고 판단됩니다.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이며, 영세율 첨부서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국외 용역 관련 계약서(하도급의 경우 하도급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국외용역 #영세율 #하도급 #프로그래밍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부가-1392[부가가치세과-1358]  ·  2015. 08. 31.

  • 국세청 서면-2015-부가-1392[부가가치세과-1358](2015-08-31) 회신입니다.
  • '정'이 국외에서 프로그래밍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국내 하도급자 '병'으로부터 받는 경우에도 영의 세율 적용이 가능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 제공이 완료된 때로 보았습니다.
  • 영세율 첨부서류로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계약서(하도급 시 하도급계약서) 사본이 필요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및 기본통칙, 과거 유사 회신(부가46015-805 등)도 동일 취지임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영세율 적용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범위 및 역무 제공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
  • 기본통칙 22-101-1: 국외용역 영세율 첨부서류(외화입금증명서·국외용역계약서·하도급계약서)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7(2005.01.24): 국외 도급·재도급 모습도 영세율 적용 가능
사례 Q&A
1. 국외에서 수행한 하도급 프로그래밍 용역도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답변
국내사업자가 국외에서 프로그래밍 용역을 직접 제공했다면 최종 하도급자라도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2조와 유권해석 회신에서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하면 하도급 여부와 무관하게 영세율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프로그램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로 산정되나요?
답변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시점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6조는 용역의 공급시기를 역무 제공 완료 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국외 용역 영세율 첨부서류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답변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국외용역계약서, 하도급의 경우 하도급계약서 사본이 필요합니다.
근거
기본통칙 22-101-1에 따라 해당 서류 제출이 의무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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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외에서 직접 계약을 맺은 국내사업자(갑)로부터 국내사업자 '을', '병', '정'에게 순차적으로 하도급을 주고 최종 하도급자 '정'은 국외에서 프로그래밍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병'으로부터 받는 경우에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임

회신

국외에서 직접 계약을 맺은 국내사업자(갑)로부터 국내사업자 '을', '병', '정'에게 순차적으로 하도급을 주고 최종 하도급자 '정'은 국외에서 프로그래밍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병'으로부터 받는 경우에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입니다.
또한 영세율 첨부서류로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관한 계약서(하도급의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서)사본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가.당사는 자동제어프로그램을 프로그래밍하는 공사용역업체로 2015년 외국에서 공사용역을 제공하였으나 거래상대방인 공급받는 자는 하도급을 받은 국내사업자임

 나.외국에서 직접 계약을 맺은 국내사업자 '갑'(원도급자)이 다시 '을'에게 하도급을 주고 그 하도급자 '을'이 다시 '병'에게 하도급을 주었으며 '병'이 하도급을 '정'에게 주었으며 당사는 '정'에 해당함

 다.당사가 직접 외국에서 용역을 제공하였으나 돈은 하도급자인 '병'에게 원화로 받을 예정이며 외국에서 일한 기간은 6.1.~6.27.이며 정산은 7.15.에 이루어짐

2. 질의내용

 가. 외국과 직접 계약을 맺은 국내사업자(원도급자)가 다시 국내사업자인 '을'에게 하도급을 주고, '을'이 다시 '병'에게, '병'이 '정'에게 하도급을 주었을 경우 마지막 하도급자인 '정'이 영세율 적용이 되는지 여부

 나. 공급시기는 6.1.~6.27.까지 용역제공후 정산은 7.15.에 이루어졌다면 공급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다. 영세율 첨부서류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용역의 국외공급】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 기본통칙 22-101-1【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영세율 첨부서류】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의 영세율첨부서류는 영 제101조제1항제8호에 따라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관한 계약서(하도급의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서)사본이다. 다만, 장기해외건설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건설용역에 대한 최초의 과세표준신고 시에 공사도급계약서사본을 제출하고 그 이후의 신고에 있어서는 해당 신고기간의 용역제공실적을 영세율규정에 따른 외화획득명세서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다. ⁠(2014. 12. 30.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7 , 2005.01.24

건설업 및 건설장비 운영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소유하고 있는 건설장비와 전문인력(운전자 포함)을 사용하여 국외에서 배관(파이프라인) 및 공장 건설용역을 도급받은 사업자에게 당해 국외건설공사의 일부인 배관(파이프라인) 및 철구조물 등의 운반·설치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규정의 국외용역 제공거래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805 , 1997.04.12

제조업과 건설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국외에서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자로부터 당해 건설공사를 재도급받아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원도급자인 국내사업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5. 08. 31. 서면-2015-부가-1392[부가가치세과-135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